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방염제품의 내세탁성 측정방법 개선을 통한 품질확보와 기존의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준용규격 폐지에 따른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세탁성 방염제품의 세탁시험 변경(안 제10조제2호) 나.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의 준용 규격 폐지에 따른 변경(안 제11조) - (폐지)KS K 0611 → (변경)KS K ISO 14184-1 다. 독성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안 제1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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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방염제품의 내세탁성 측정방법 개선을 통한 품질확보와 기존의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준용규격 폐지에 따른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세탁성 방염제품의 세탁시험 변경(안 제10조제2호) 나.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의 준용 규격 폐지에 따른 변경(안 제11조) - (폐지)KS K 0611 → (변경)KS K ISO 14184-1 다. 독성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안 제1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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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방염제품의 내세탁성 측정방법 개선을 통한 품질확보와 기존의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준용규격 폐지에 따른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세탁성 방염제품의 세탁시험 변경(안 제10조제2호) 나.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의 준용 규격 폐지에 따른 변경(안 제11조) - (폐지)KS K 0611 → (변경)KS K ISO 14184-1 다. 독성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안 제1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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