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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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3개 조

개정 1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개정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방염제품"이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으로서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 1. "방염제품"이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으로서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4.>
  2. "얇은 포"란 소파 및 의자용 직물로 사용되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의 포지로서 1 제곱미터의 중량이 450 그램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두꺼운 포"란 소파 및 의자용 직물로 사용되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의 포지로서 1 제곱미터의 중량이 4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4. "탄화면적"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면적을 말한다.
  5. "탄화길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길이를 말한다.
  6. "접염횟수"란 불꽃에 의하여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를 말한다.
  7. "용융하는 물품"이란 불꽃에 의하여 녹는 물품을 말한다.
  8. "잔염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9. "잔신(殘燼)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잔염이 생기는 동안의 시간은 제외한다)
  10. "내세탁성"이란 세탁한 경우에도 제4조에 따른 기준 이상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5

  제5조(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직물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직물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1. 연소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2의 시험체받침틀을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메텐아민(methenamine) 정제(0.14 그램부터 0.15 그램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험체는 2 제곱미터 이상의 측정대상물에서 임의로 잘라낸 가로 35 센티미터, 세로 25 센티미터의 것으로 3개씩 만든다.
  4. 시험체는 섭씨 (50 ± 2)도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 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섭씨 (105 ± 2)도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섭씨 (105 ± 2)도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5. 방염성능측정은 시험체를 시험체받침틀에 고정하고, 안쪽의 중앙 밑부분에서 5 센티미터의 위치에 메텐아민 정제를 올려놓고, 성냥불로 점화한 후 신속히 연소시험함의 유리문을 닫고 연소가 그칠 때까지 연소시킨다.
- 6. 용융하는 물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접염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가.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 장치, 별도 4의 마이크로버너 및 별도 5의 시험체받침코일로 할 것나. 시험체받침코일은 KS D 3702(스테인리스 강선재)에 적합하고, 직경 0.5 밀리미터의 경질 스테인리스 강선으로 내경 10 밀리미터 선의 상호간격 2 밀리미터, 길이 15 센티미터의 것으로 할 것다.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할 것라. 시험체는 다음의 것으로 할 것1) 제3호에서 잘라낸 나머지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잘라 낸 폭 10 센티미터, 중량 1 그램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길이가 20 센티미터 이하인 경우나) 길이가 20 센티미터 초과하는 경우 길이를 20 센티미터로 할 것(1) 삭제(2) 삭제2) 제4호에 따라 처리한 것마. 방염성능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할 것1) 시험체는 폭 10 센티미터를 유지하도록 말아서 시험체받침코일 속에 넣을 것2) 버너의 불꽃길이는 45 밀리미터로 할 것3) 버너는 불꽃의 끝이 시험체의 하단에 접하도록 고정시키고, 시험체가 용융을 정지할 때까지 가열할 것(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4) 5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하단부터 9 센티미터되는 곳이 용융할 때까지 3)의 가열조작을 반복할 것
- 가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 장치, 별도 4의 마이크로버너 및 별도 5의 시험체받침코일로 할 것
- 나 시험체받침코일은 KS D 3702(스테인리스 강선재)에 적합하고, 직경 0.5 밀리미터의 경질 스테인리스 강선으로 내경 10 밀리미터 선의 상호간격 2 밀리미터, 길이 15 센티미터의 것으로 할 것
- 다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할 것
- 라 시험체는 다음의 것으로 할 것
- 1) 제3호에서 잘라낸 나머지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잘라 낸 폭 10 센티미터, 중량 1 그램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길이가 20 센티미터 이하인 경우나) 길이가 20 센티미터 초과하는 경우 길이를 20 센티미터로 할 것(
- 2) 삭제
- 마 방염성능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할 것
+ 6. 용융하는 물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접염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 가.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 장치, 별도 4의 마이크로버너 및 별도 5의 시험체받침코일로 할 것
+ 나. 시험체받침코일은 KS D 3702(스테인리스 강선재)에 적합하고, 직경 0.5 밀리미터의 경질 스테인리스 강선으로 내경 10 밀리미터 선의 상호간격 2 밀리미터, 길이 15 센티미터의 것으로 할 것
+ 다.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할 것
+ 라. 시험체는 다음의 것으로 할 것
+ 1) 제3호에서 잘라낸 나머지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잘라 낸 폭 10 센티미터, 중량 1 그램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길이가 20 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 나) 길이가 20 센티미터 초과하는 경우 길이를 20 센티미터로 할 것
+ (1) 삭제
+ (2) 삭제
+ 2) 제4호에 따라 처리한 것
+ 마. 방염성능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할 것
  1) 시험체는 폭 10 센티미터를 유지하도록 말아서 시험체받침코일 속에 넣을 것
  2) 버너의 불꽃길이는 45 밀리미터로 할 것
- 3) 버너는 불꽃의 끝이 시험체의 하단에 접하도록 고정시키고, 시험체가 용융을 정지할 때까지 가열할 것(
- 4) 삭제
+ 3) 버너는 불꽃의 끝이 시험체의 하단에 접하도록 고정시키고, 시험체가 용융을 정지할 때까지 가열할 것
+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 4) 5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하단부터 9 센티미터되는 곳이 용융할 때까지 3)의 가열조작을 반복할 것

개정 6

  제6조(얇은 포 및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얇은 포 및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2의 시험체받침틀 및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얇은 포의 시험에 있어서는 별도 4의 마이크로버너, 두꺼운 포의 시험에 있어서는 별도 6의 맥켈버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험체는 2 제곱미터 이상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가로 35 센티미터, 세로 25 센티미터의 것으로 3개씩 만든다.
  4. 시험체는 섭씨 (50 ± 2)도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섭씨 (105 ± 2)도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섭씨 (105 ± 2)도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 5. 방염성능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가. 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 안에 느슨하지 않게 고정할 것다만, 용융하는 물품은 가로 263 밀리미터, 세로 158 밀리미터의 시험체가 가로 250 밀리미터, 세로 150 밀리미터인 시험체받침틀 안에 들어가도록 설치할 것나. 버너 불꽃의 길이가 마이크로버너는 45 밀리미터, 맥켈버너는 65 밀리미터일 것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라. 탄화길이는 시험체의 탄화부분에 있어서의 최대길이로 측정할 것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얇은 포에 있어서는 1분간,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2분간 실시하며, 가열시간 중에 착염하는 시험체에 대하여 다시 시험하되, 착염한 후부터 얇은 포에 있어서는 3초 후에,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6초 후에 버너를 제거할 것
- 가 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 안에 느슨하지 않게 고정할 것다만, 용융하는 물품은 가로 263 밀리미터, 세로 158 밀리미터의 시험체가 가로 250 밀리미터, 세로 150 밀리미터인 시험체받침틀 안에 들어가도록 설치할 것
- 나 버너 불꽃의 길이가 마이크로버너는 45 밀리미터, 맥켈버너는 65 밀리미터일 것
- 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
- 라 탄화길이는 시험체의 탄화부분에 있어서의 최대길이로 측정할 것
- 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얇은 포에 있어서는 1분간,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2분간 실시하며, 가열시간 중에 착염하는 시험체에 대하여 다시 시험하되, 착염한 후부터 얇은 포에 있어서는 3초 후에,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6초 후에 버너를 제거할 것
+ 5. 방염성능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 가. 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 안에 느슨하지 않게 고정할 것
+ 다만, 용융하는 물품은 가로 263 밀리미터, 세로 158 밀리미터의 시험체가 가로 250 밀리미터, 세로 150 밀리미터인 시험체받침틀 안에 들어가도록 설치할 것
+ 나. 버너 불꽃의 길이가 마이크로버너는 45 밀리미터, 맥켈버너는 65 밀리미터일 것
+ 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
+ 라. 탄화길이는 시험체의 탄화부분에 있어서의 최대길이로 측정할 것
+ 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얇은 포에 있어서는 1분간,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2분간 실시하며, 가열시간 중에 착염하는 시험체에 대하여 다시 시험하되, 착염한 후부터 얇은 포에 있어서는 3초 후에,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6초 후에 버너를 제거할 것
  6. 용융하는 물품은 제5조제6호에 따른 접염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개정 7

  제7조(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7의 시험체눌림틀 및 파레트판,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 장치로 하고, 별도 8의 에어믹스버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체는 1 제곱미터 이상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절취한 가로 40 센티미터, 세로 22 센티미터의 것으로 6개씩 만든다.
  4. 시험체는 섭씨 (50 ± 2)도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 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섭씨 (105 ± 2)도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섭씨 (105 ± 2)도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 5. 방염성능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가. 시험체는 파레트판에 시험체눌림틀로 고정할 것나. 가스압력은 4 킬로파스칼(1 제곱센티미터당 0.04 킬로그램)로 할 것다. 버너 불꽃의 길이는 24 밀리미터로 할 것라. 버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 중앙하단표면에서 1 밀리미터 떨어지게 놓을 것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 가 시험체는 파레트판에 시험체눌림틀로 고정할 것
- 나 가스압력은 4 킬로파스칼(1 제곱센티미터당 0.04 킬로그램)로 할 것
- 다 버너 불꽃의 길이는 24 밀리미터로 할 것
- 라 버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 중앙하단표면에서 1 밀리미터 떨어지게 놓을 것
- 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 5. 방염성능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 가. 시험체는 파레트판에 시험체눌림틀로 고정할 것
+ 나. 가스압력은 4 킬로파스칼(1 제곱센티미터당 0.04 킬로그램)로 할 것
+ 다. 버너 불꽃의 길이는 24 밀리미터로 할 것
+ 라. 버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 중앙하단표면에서 1 밀리미터 떨어지게 놓을 것
+ 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개정 8

  제8조(자동차용내장재 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자동차용내장재 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9의 연소시험함, 별도 10의 시험체받침틀, 내경이 9에서 10 밀리미터 사이인 분젠버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체 1 제곱미터의 측정대상물품에서 가로 35 센티미터, 세로 10 센티미터 크기로 5개를 시험한다.
- 4. 시험체는 섭씨 (20 ± 5)도, 상대습도 (50 ± 5)퍼센트의 항온항습조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한 후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한다.가. 시험체 U자형 시험체받침틀에 고정시킬 것나. 버너 불꽃의 길이는 38 밀리미터로 할 것다.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15초간 실시할 것라. 연소시간은 시험체의 38 밀리미터 위치에서 254 밀리미터까지 연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것
- 가 시험체 U자형 시험체받침틀에 고정시킬 것
- 나 버너 불꽃의 길이는 38 밀리미터로 할 것
- 다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15초간 실시할 것
- 라 연소시간은 시험체의 38 밀리미터 위치에서 254 밀리미터까지 연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것
+ 4. 시험체는 섭씨 (20 ± 5)도, 상대습도 (50 ± 5)퍼센트의 항온항습조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한 후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한다.
+ 가. 시험체 U자형 시험체받침틀에 고정시킬 것
+ 나. 버너 불꽃의 길이는 38 밀리미터로 할 것
+ 다.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15초간 실시할 것
+ 라. 연소시간은 시험체의 38 밀리미터 위치에서 254 밀리미터까지 연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것
  5. 연소속도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img id="125939081">
+ </img>

개정 9

  제9조(방염제품의 연기밀도 측정기준 및 방법) 방염제품의 연기밀도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1. 시험장치 및 절차는 ASTM E 662 (고체물질에서 발생하는 연기의 비광학밀도를 위한 표준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용융하는 물품은 KS M ISO 5659-2(플라스틱-연기발생 제2부 : 단일 연소 챔버시험에 의한 광학밀도의 측정)에 따른다.
  2. 가열은 2.5 와트/제곱센티미터(1 제곱센티미터당 2.5 와트)의 방열기와 파이롯트버너[프로판가스 50 제곱센티미터/분(1분당 50 제곱센티미터), 공기 500 제곱센티미터/분(1분당 500 제곱센티미터)으로 공급]를 사용한다. 다만, KS M ISO 5659-2의 방법으로 시험하는 경우에는 2.5 와트/제곱센티미터(1 제곱센티미터당 2.5 와트)의 방열기와 불꽃길이가 30 밀리미터인 버너를 사용한다.
  3. 최대연기밀도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다.
+ <img id="125930541">
+ </img>
  4. 최대연기밀도는 보정값을 3회 이상 측정하여 중위수로 한다.

개정 10

  제10조(방염제품의 내세탁성 측정기준 및 방법) 방염제품의 내세탁성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1. 표면에 방염처리한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는 진공모터가 750 와트(1 마력) 이상인 진공청소기로 카페트 전용세제를 가하면서 12분씩 4회 세탁 및 건조한 후에도 방염성능을 측정한다.
- 2. 침구류(메트리스 겉감은 제외), 의류 및 의류용직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5회 세탁 및 건조한 후에도 방염성능을 측정한다.가. 세탁기는 세탁조가 직경 50 센티미터 이상, 깊이 27 센티미터 이상으로 수평으로 설치된 가정용 또는 상업용 세탁기를 사용할 것나. 세탁하는 동안의 물의 온도를 섭씨 (40 ± 3)도로 유지시킬 것다.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며, 물 1 리터당 1 그램의 비율로 첨가할 것라. 세탁은 가정용 세탁기로 30분(상업용 세탁기는 10분)이상 사용하고 헹굼 2회, 탈수 1회로 할 것마. 건조는 5회 세탁 완료 후에 텀블건조기로 실시할 것
- 가 세탁기는 세탁조가 직경 50 센티미터 이상, 깊이 27 센티미터 이상으로 수평으로 설치된 가정용 또는 상업용 세탁기를 사용할 것
- 나 세탁하는 동안의 물의 온도를 섭씨 (40 ± 3)도로 유지시킬 것
- 다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며, 물 1 리터당 1 그램의 비율로 첨가할 것
- 라 세탁은 가정용 세탁기로 30분(상업용 세탁기는 10분)이상 사용하고 헹굼 2회, 탈수 1회로 할 것
- 마 건조는 5회 세탁 완료 후에 텀블건조기로 실시할 것
+ 2. 침구류(메트리스 겉감은 제외), 의류 및 의류용직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5회 세탁 및 건조한 후에도 방염성능을 측정한다.
+ 가. 세탁기는 세탁조가 직경 50 센티미터 이상, 깊이 27 센티미터 이상으로 수평으로 설치된 가정용 또는 상업용 세탁기를 사용할 것
+ 나. 세탁하는 동안의 물의 온도를 섭씨 (40 ± 3)도로 유지시킬 것
+ 다.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며, 물 1 리터당 1 그램의 비율로 첨가할 것
+ 라. 세탁은 가정용 세탁기로 30분(상업용 세탁기는 10분)이상 사용하고 헹굼 2회, 탈수 1회로 할 것
+ 마. 건조는 5회 세탁 완료 후에 텀블건조기로 실시할 것

개정 12

  제12조(방염제품의 독성심사) 방염제품(방염도료로 방염처리하는 제품은 제외)에는 피부질환, 발암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어서는 안되며, 독성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1. 독성심사는 제2호의 표에서 정한 항목에 대하여 신청자가 성능시험 신청시 제출한 다음 각 목에 의해 실시한다.가. 공인기관의 독성시험성적서나. 방염제 성분분석표
- 가 공인기관의 독성시험성적서
- 나 방염제 성분분석표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정한 독성심사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가. 난연성소재로 가공한 방염제품의 경우나. 형식승인된 방염제를 사용한 방염제품의 경우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하며, 아래 표의 독성심사항목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과 동일한 소재로 가공한 방염제품의 경우
- 가 난연성소재로 가공한 방염제품의 경우
- 나 형식승인된 방염제를 사용한 방염제품의 경우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하며, 아래 표의 독성심사항목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과 동일한 소재로 가공한 방염제품의 경우
+ 1. 독성심사는 제2호의 표에서 정한 항목에 대하여 신청자가 성능시험 신청시 제출한 다음 각 목에 의해 실시한다.
+ 가. 공인기관의 독성시험성적서
+ 나. 방염제 성분분석표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정한 독성심사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가. 난연성소재로 가공한 방염제품의 경우
+ 나. 형식승인된 방염제를 사용한 방염제품의 경우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하며, 아래 표의 독성심사항목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과 동일한 소재로 가공한 방염제품의 경우
+ <img id="125930543">
+ </img>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이외의 독성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3

- 제13조(사용한 방염제의 기준 및 측정방법) 방염제품에 사용하는 방염제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 또는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한 방염제의 기준 및 측정방법) 방염제품에 사용하는 방염제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 또는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개정 15

  제15조(표시) 방염제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방염제품"이라는 표시
- 2.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 2.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소재혼용률
  6. 규격(크기, 길이, 폭 등)
  7. 사용상 주의사항(세탁, 표백, 건조방법 등)

개정 16

- 제16조(시험세칙)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고시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시험세칙)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고시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개정 17

- 제1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7.> <개정 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