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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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5. 4. · 제318호
현행 시행일
2023. 5. 4.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0
개정 이유 제공
7
주요 내용 제공
7
개정문 제공
8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2. 2. 8. ~ 2023. 5. 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청, 소방본부ㆍ소방서에 선임된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 및 근무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고, 중앙 및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분리하여 실효성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 따른 목적 및 정의 일부개정(제1조, 제2조) 나. 구급지도의사의 근무 및 실적관리 사항 개선(제8조, 제9조) 다. 중앙과 시도 구급지도협의회 협의ㆍ조정기능 명확화(제16조 및 제16조의2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 소방본부ㆍ소방서에 선임된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 및 근무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고, 중앙 및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분리하여 실효성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 따른 목적 및 정의 일부개정(제1조, 제2조) 나. 구급지도의사의 근무 및 실적관리 사항 개선(제8조, 제9조) 다. 중앙과 시도 구급지도협의회 협의ㆍ조정기능 명확화(제16조 및 제16조의2 개정)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청, 소방본부ㆍ소방서에 선임된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 및 근무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고, 중앙 및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분리하여 실효성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 따른 목적 및 정의 일부개정(제1조, 제2조) 나. 구급지도의사의 근무 및 실적관리 사항 개선(제8조, 제9조) 다. 중앙과 시도 구급지도협의회 협의ㆍ조정기능 명확화(제16조 및 제16조의2 개정)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318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4일 소방청장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병원전 단계"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으로, "규정함으로써 구급술기와 구급활동의 품질 향상"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2.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ㆍ위촉된 의사를 말한다. 3. "직접의료지도"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구급지도의사가 현장에서 또는 통신에 의해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처치 방법을 직접 지시하는 형태의 응급의료 지도를 말한다. 4. "구급대원"이란 영 제11조의 구급대원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직접의료지도를 위한 근무 편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수의 구급지도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선임된"을 "선임ㆍ위촉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구급지도의사의 경우 임기는 그 계약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7조의2제3항제7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5조제2호 중 "구급대원의 간접의료지도를 위한"을 "구급대원"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급지도의사는 선임ㆍ위촉된 해당 소방기관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급지도의사는 해당 소방기관이 소속된 소방본부의 직접의료지도 근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구급지도의사가 직접의료지도 근무에 편성된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이 소속된 소방본부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이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을 말한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구급지도의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 내용을 작성하여 매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세한 근무 방법은 해당 소방기관은 의료지도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구급지도의사는 해당 소방기관 소속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급지도의사는 소방청장이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구급활동 평가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전단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결과"를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급활동 평가결과 보고서"로 한다. 제13조 중 "구급지도의사"를 "직접의료지도 근무중인 구급지도의사"로, "해야 하며"를 "비상연락을 유지해야 하며"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를 "1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 소방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잔임 기간으"를 "잔여 임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를 "구급 및 응급의료체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별"을 "중앙 및 시ㆍ도"로 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부위원장 제18조를 제1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8조) 제1항 전단 중 "위원은 선임ㆍ위촉된 구급지도의사 전원으로 하며, 필요시"를 "필요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잔임 기간으"를 "잔여 임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를 "시ㆍ도 구급 및 응급의료체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별 구급지도의사"를 "시ㆍ도 구급지도의사 세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료지도"를 "직접의료지도에 세부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품질관리"를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세부 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평가지표"를 "평가지표 세부 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등 현장적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7조의 제목 "(중앙 구급지도협의회 운영)"을 "(구급지도협의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를 "구급지도협의회"로, "인정하거나 위원이 소집을 요구"를 "인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를 "구급지도협의회"로, "의결한다"를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제6항을 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를 "구급지도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협의회"를 "중앙 및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로, "중앙 구급지도협의회의"를 "해당 구급지도협의회"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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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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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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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훈령 제251호(2022.4.22)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119구조구급국장"을 "119대응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소방본부"를 "북부소방재난본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경기2 소방본부"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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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구급지도의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대부분의 평가 업무는 해당 소방기관에 꼭 방문하지 않더라도 수행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 및 자문 등의 업무 시에는 해당 소방기관에 부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구급지도의사의 소방기관 근무 횟수를 월 2회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구급지도의사의 이러한 업무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운영상의 고충을 불필요하게 초래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월 1회 이상"으로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8조(근무방법 및 실적관리)에서 "월 2회" 이상 소방기관에서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월 1회" 이상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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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구급지도의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대부분의 평가 업무는 해당 소방기관에 꼭 방문하지 않더라도 수행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 및 자문 등의 업무 시에는 해당 소방기관에 부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구급지도의사의 소방기관 근무 횟수를 월 2회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구급지도의사의 이러한 업무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운영상의 고충을 불필요하게 초래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월 1회 이상"으로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8조(근무방법 및 실적관리)에서 "월 2회" 이상 소방기관에서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월 1회" 이상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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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구급지도의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대부분의 평가 업무는 해당 소방기관에 꼭 방문하지 않더라도 수행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 및 자문 등의 업무 시에는 해당 소방기관에 부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구급지도의사의 소방기관 근무 횟수를 월 2회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구급지도의사의 이러한 업무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운영상의 고충을 불필요하게 초래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월 1회 이상"으로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8조(근무방법 및 실적관리)에서 "월 2회" 이상 소방기관에서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월 1회" 이상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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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훈령 제249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4월 1일 소방청장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2"를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의료법시행규칙」제41조"를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로, "소방관서"를 "소방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간접의료지도"란 직접의료지도가 아닌 형태의 의료지도로서"를 ""간접의료지도"란"으로,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을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이하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형태의 의료지도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를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법」제5조"를 "「의료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밖에「의료법」제3조의3"을 "밖에 「의료법」 제3조의3"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관별"을 "소방기관별"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의2 제3항 제7호의 그밖"을 "제27조의2제3항제7호에 따라 그 밖"으로, "아니하거"를 "않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한「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위한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보다"를 "환자에 대한 보다"로, "환자의 의학적"을 "의학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각각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으로 한다. 제8조 중 "2회"를 "1회"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과 같은"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청장이 이와 관련하여"를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로, "경우에는"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 내용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현장응급처치표준지침"을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타 환자에 대하여"를 "그 밖의 환자에 대해서"로 한다. 제12조 중 "않았거나「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않았거나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으로 한다. 제13조 중 "상시"를 "항상"으로, "때"를 "때에는 사전에"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공개하여서는 아니"를 "공개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119구조구급국장"을 "119대응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소방본부를 포함한다."를 "북부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7호 중 "간접의료지도「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간접의료지도를 위한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소방본부"를 "시ㆍ도 소방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령)이"를 "(소방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 중 "간접의료지도「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간접의료지도를 위한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으로, "개발 에"를 "개발에"로 한다. 제20조 중 "2017년 7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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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1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재외국민 대상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범위 확대 및 의료지도 지역별편차 해소 등을 위한 중앙차원의 소방청 구급의료지도의사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중앙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 기준을 마련 하기 위한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으로, 제15조(수당) “각 시·도 소방본부”를 “소방기관”으로 변경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재외국민 대상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범위 확대 및 의료지도 지역별편차 해소 등을 위한 중앙차원의 소방청 구급의료지도의사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청 중앙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 기준을 마련 하기 위한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으로, 제15조(수당) “각 시·도 소방본부”를 “소방기관”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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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재외국민 대상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범위 확대 및 의료지도 지역별편차 해소 등을 위한 중앙차원의 소방청 구급의료지도의사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중앙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 기준을 마련 하기 위한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으로, 제15조(수당) “각 시·도 소방본부”를 “소방기관”으로 변경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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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15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12.10. 공포, 2020.4.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공무원 규정 삭제(안 제18조제3항 및 제5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12.10. 공포, 2020.4.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공무원 규정 삭제(안 제18조제3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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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12.10. 공포, 2020.4.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공무원 규정 삭제(안 제18조제3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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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150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소방청장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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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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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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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6조제2항·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2호, 제11조 후단,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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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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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7. 1. 28.시행) 개정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일부 법률과 시행령에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접의료지도의사”용어 규정, 개정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의 중복조항 삭제 - 제2조(정의)에“직접의료지도의사”용어 규정, 제4조(선·해임)제3항 삭제 - 제5조(업무범위)제1호, 3~4호, 6~7호 삭제, 제6조(직접의료지도) 일부 수정 나. 재검토 기한 연장(제20조) 기한형일몰 → 주기형 일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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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7. 1. 28.시행) 개정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일부 법률과 시행령에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접의료지도의사”용어 규정, 개정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의 중복조항 삭제 - 제2조(정의)에“직접의료지도의사”용어 규정, 제4조(선·해임)제3항 삭제 - 제5조(업무범위)제1호, 3~4호, 6~7호 삭제, 제6조(직접의료지도) 일부 수정 나. 재검토 기한 연장(제20조) 기한형일몰 → 주기형 일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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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7. 1. 28.시행) 개정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일부 법률과 시행령에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접의료지도의사”용어 규정, 개정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의 중복조항 삭제 - 제2조(정의)에“직접의료지도의사”용어 규정, 제4조(선·해임)제3항 삭제 - 제5조(업무범위)제1호, 3~4호, 6~7호 삭제, 제6조(직접의료지도) 일부 수정 나. 재검토 기한 연장(제20조) 기한형일몰 → 주기형 일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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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훈령 제251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2015-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5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2”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특히 소방기관에 근무하면서 직접의료지도를 하는 사람을 “직접의료지도의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선·해임)”을 “(선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1명 이상의 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2제3항제7호의 그밖에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평가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안전처장관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부분제8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19상황실”을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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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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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59조까지 생략 제59조(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16조제2항·제5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 본문, 제9조제2호, 제11조, 제16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0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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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3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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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청 조직개편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상 문제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구급술기와 구급활동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구급지도의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기준 규정 강화(안 제3조 2호,3호) ○ 소방본부(119상황실) 전담 구급지도의사 추가(안 제4조제1항) ○ 구급지도의사 및 중앙(시·도) 구급지도협의회 위촉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삭제(안 제4조제2항, 안 16조, 안 18조) ○ 직접의료지도 요청기준 및 우선순위 변경(안 제6조) ○ 구급지도의사 근무방법 월 2회 이상으로 조정(안 제8조) ○ 구급지도의사 평가방법 등 개선(안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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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청 조직개편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상 문제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구급술기와 구급활동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 구급지도의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기준 규정 강화(안 제3조 2호,3호) ○ 소방본부(119상황실) 전담 구급지도의사 추가(안 제4조제1항) ○ 구급지도의사 및 중앙(시·도) 구급지도협의회 위촉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삭제(안 제4조제2항, 안 16조, 안 18조) ○ 직접의료지도 요청기준 및 우선순위 변경(안 제6조) ○ 구급지도의사 근무방법 월 2회 이상으로 조정(안 제8조) ○ 구급지도의사 평가방법 등 개선(안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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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청 조직개편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상 문제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구급술기와 구급활동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구급지도의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기준 규정 강화(안 제3조 2호,3호) ○ 소방본부(119상황실) 전담 구급지도의사 추가(안 제4조제1항) ○ 구급지도의사 및 중앙(시·도) 구급지도협의회 위촉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삭제(안 제4조제2항, 안 16조, 안 18조) ○ 직접의료지도 요청기준 및 우선순위 변경(안 제6조) ○ 구급지도의사 근무방법 월 2회 이상으로 조정(안 제8조) ○ 구급지도의사 평가방법 등 개선(안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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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훈령 제342호 2013년 9월 6일 소방방재청장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개정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급기술”를 “구급술기”로 한다. 제3조의제1항제2호 중 “의사면허를 취득하고”를 “의사면허를 취득한 전문의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종합병원장이 구급지도의사”를 “종합병원장이 전문의중 구급지도의사”로 한다. 제3조의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를 우선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대별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구급서비스 향상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 중 “우선적으로 이송할 병원의 의사에게 하고 소방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 또는 구급지도의사에게”를 “119상황실에 근무 중인 직접의료지도의사 또는 이송할 병원의 의사에 의료지도를 요청하고, 부득이한 경우 구급지도의사에게”로, “구급활동일지에 내용을 기록하고 실적을”를 “각종 해당 일지(구급활동일지 등)에 의사성명 및 의료지도 내용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현장 또는 이송 중인 환자”를 “소생불능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응급처치 등의 지속적인 조치가 어려운 환자”를 “응급조치가 불필요한 환자”로 한다. 제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을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6.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 처치를 위한 경우 7.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상황 별 응급처치 지침에서 정한 직접의료지도 요청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중 “주1회 이상은 반드시 소방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구급차에 동승 출동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일 근무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를 “월 2회 이상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근무내용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이 경우 평가는 구급대원이 조별로 구급활동 후 작성한 구급활동일지 25%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평가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정지·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구급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심뇌혈관질환자 및 기타 환자에 대하여는 소방서장이 구급지도의사와 협의하여 평가범위를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 중 “7일까지”를 “10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중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한다”를 “알게 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소방정책국장”을 “119구조구급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서식을 현실에 맞게 관리하도록 변경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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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발령일제2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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