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소방청, 소방본부ㆍ소방서에 선임된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 및 근무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고, 중앙 및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분리하여 실효성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 따른 목적 및 정의 일부개정(제1조, 제2조) 나. 구급지도의사의 근무 및 실적관리 사항 개선(제8조, 제9조) 다. 중앙과 시도 구급지도협의회 협의ㆍ조정기능 명확화(제16조 및 제16조의2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 소방본부ㆍ소방서에 선임된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 및 근무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고, 중앙 및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분리하여 실효성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 따른 목적 및 정의 일부개정(제1조, 제2조) 나. 구급지도의사의 근무 및 실적관리 사항 개선(제8조, 제9조) 다. 중앙과 시도 구급지도협의회 협의ㆍ조정기능 명확화(제16조 및 제16조의2 개정)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청, 소방본부ㆍ소방서에 선임된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 및 근무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고, 중앙 및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분리하여 실효성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 따른 목적 및 정의 일부개정(제1조, 제2조) 나. 구급지도의사의 근무 및 실적관리 사항 개선(제8조, 제9조) 다. 중앙과 시도 구급지도협의회 협의ㆍ조정기능 명확화(제16조 및 제16조의2 개정)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318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4일 소방청장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병원전 단계"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으로, "규정함으로써 구급술기와 구급활동의 품질 향상"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2.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ㆍ위촉된 의사를 말한다. 3. "직접의료지도"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구급지도의사가 현장에서 또는 통신에 의해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처치 방법을 직접 지시하는 형태의 응급의료 지도를 말한다. 4. "구급대원"이란 영 제11조의 구급대원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직접의료지도를 위한 근무 편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수의 구급지도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선임된"을 "선임ㆍ위촉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구급지도의사의 경우 임기는 그 계약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7조의2제3항제7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5조제2호 중 "구급대원의 간접의료지도를 위한"을 "구급대원"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급지도의사는 선임ㆍ위촉된 해당 소방기관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급지도의사는 해당 소방기관이 소속된 소방본부의 직접의료지도 근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구급지도의사가 직접의료지도 근무에 편성된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이 소속된 소방본부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이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을 말한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구급지도의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 내용을 작성하여 매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세한 근무 방법은 해당 소방기관은 의료지도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구급지도의사는 해당 소방기관 소속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급지도의사는 소방청장이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구급활동 평가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전단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결과"를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급활동 평가결과 보고서"로 한다. 제13조 중 "구급지도의사"를 "직접의료지도 근무중인 구급지도의사"로, "해야 하며"를 "비상연락을 유지해야 하며"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를 "1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 소방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잔임 기간으"를 "잔여 임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를 "구급 및 응급의료체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별"을 "중앙 및 시ㆍ도"로 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부위원장 제18조를 제1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8조) 제1항 전단 중 "위원은 선임ㆍ위촉된 구급지도의사 전원으로 하며, 필요시"를 "필요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잔임 기간으"를 "잔여 임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를 "시ㆍ도 구급 및 응급의료체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별 구급지도의사"를 "시ㆍ도 구급지도의사 세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료지도"를 "직접의료지도에 세부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품질관리"를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세부 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평가지표"를 "평가지표 세부 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등 현장적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7조의 제목 "(중앙 구급지도협의회 운영)"을 "(구급지도협의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를 "구급지도협의회"로, "인정하거나 위원이 소집을 요구"를 "인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를 "구급지도협의회"로, "의결한다"를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제6항을 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를 "구급지도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협의회"를 "중앙 및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로, "중앙 구급지도협의회의"를 "해당 구급지도협의회"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