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2022. 11. 15.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중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이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규격"이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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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2022. 11. 15.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중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이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규격"이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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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2022. 11. 15.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중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이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규격"이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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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예규 제83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16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일부개정예규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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