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5개 조
개정 3
제3조(일반구조) 간이형수신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취급 및 점검이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내부식(耐腐蝕)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내부식(耐腐蝕)가공을 하거나 방청(<img id="128436565">
+ </img>)가공을 하여야 한다.
4. 간이형수신기에 사용하는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확실하여야 한다.
5.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아야 한다.
7. 스위치를 개폐하는 경우 화재발생 또는 가스누설시와 동일한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정격(定格)전압이 60 볼트(V)를 넘는 기기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예비전원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예비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정전시 예비전원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외부에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보호되어야 한다.
11.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放熱孔)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防爆型: 폭발에 견딜 수 있는 유형) 및 방수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방폭형 방폭구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13. 무선식 간이형수신기 중 전파를 직접 발신하는 간이형수신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전파에 의한 감지부ㆍ중계부ㆍ수신부 간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나.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전파에 의한 감지부ㆍ중계부ㆍ수신부 간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4. 예비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가. 간이형수신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나. 간이형수신기의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鉛蓄電池)이어야 한다.다.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 등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 기구에 의해 자동으로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전기적기구에 의해 자동으로 과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바. 예비전원의 용량은 경보기를 감시상태에서 60분간 지속시킨 후 경보기의 2회선이 작동하는 때(중계부가 설치된 것은 2개의 중계부가 작동하는 때를 말한다)의 최대 소비전류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흘릴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사.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가 간이형수신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나 간이형수신기의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鉛蓄電池)이어야 한다.
- 다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 등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라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 기구에 의해 자동으로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전기적기구에 의해 자동으로 과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예비전원의 용량은 경보기를 감시상태에서 60분간 지속시킨 후 경보기의 2회선이 작동하는 때(중계부가 설치된 것은 2개의 중계부가 작동하는 때를 말한다)의 최대 소비전류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흘릴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 사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13. 무선식 간이형수신기 중 전파를 직접 발신하는 간이형수신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전파에 의한 감지부ㆍ중계부ㆍ수신부 간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4. 예비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가. 간이형수신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나. 간이형수신기의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鉛蓄電池)이어야 한다.
+ 다.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 등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라.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 기구에 의해 자동으로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전기적기구에 의해 자동으로 과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예비전원의 용량은 경보기를 감시상태에서 60분간 지속시킨 후 경보기의 2회선이 작동하는 때(중계부가 설치된 것은 2개의 중계부가 작동하는 때를 말한다)의 최대 소비전류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흘릴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 사.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 스위치는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16. 전자 계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전자 계전기는 동일접점에서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동시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속장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 17. 퓨즈 및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퓨즈 및 브레이커 등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의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하며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퓨즈 및 브레이커 등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의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하며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17. 퓨즈 및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퓨즈 및 브레이커 등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의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하며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주위의 밝기가 300 럭스(lx)인 장소에서 측정하였을 때 3 미터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 19. 음향장치(음성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정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無響室) 내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주음향장치용(화재경보 또는 가스누설경보용)인 것은 70 데시벨(dB) 이상이어야 한다.나. 화재의 발생을 경보하여 주는 주음향장치와 가스누설의 발생을 경보하여 주는 주음향장치는 1개로 겸용할 수 있으며 그 경보음은 각각 구별되어야 한다.다. 정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 20초 동안 울리고 6분 40초 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가 정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無響室) 내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주음향장치용(화재경보 또는 가스누설경보용)인 것은 70 데시벨(dB) 이상이어야 한다.
- 나 화재의 발생을 경보하여 주는 주음향장치와 가스누설의 발생을 경보하여 주는 주음향장치는 1개로 겸용할 수 있으며 그 경보음은 각각 구별되어야 한다.
- 다 정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 20초 동안 울리고 6분 40초 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19. 음향장치(음성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정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無響室) 내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주음향장치용(화재경보 또는 가스누설경보용)인 것은 70 데시벨(dB) 이상이어야 한다.
+ 나. 화재의 발생을 경보하여 주는 주음향장치와 가스누설의 발생을 경보하여 주는 주음향장치는 1개로 겸용할 수 있으며 그 경보음은 각각 구별되어야 한다.
+ 다. 정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 20초 동안 울리고 6분 40초 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개정 4
제4조(예비전원의 구조 및 기능) 간이형수신기에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2.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放電終止電壓)을 기준으로 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축전지별 방전종지전압은 다음과 같다.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셀당 1.0 볼트나. 리튬계 2차 축전지: 셀당 2.75 볼트다.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단전지당 1.75 볼트
- 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셀당 1.0 볼트
- 나 리튬계 2차 축전지: 셀당 2.75 볼트
- 다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단전지당 1.75 볼트
- 3. 상온에서의 축전지별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하고,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될 것나. 리튬계 2차 축전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될 것다.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0.1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될 것
- 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될 것
- 나 리튬계 2차 축전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될 것
- 다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0.1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될 것
- 4. 축전지별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섭씨(-10 ± 2) 도 및 섭씨(50 ± 2) 도의 조건에서 시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것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일 것나. 리튬계 2차 축전지: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것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일 것다.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정격충전전압 및 0.1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쿨롬의 전류로 방전시킬 경우, 정격용량의 95 퍼센트가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일 것
- 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것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일 것
- 나 리튬계 2차 축전지: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것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일 것
- 다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정격충전전압 및 0.1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쿨롬의 전류로 방전시킬 경우, 정격용량의 95 퍼센트가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일 것
+ 2.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放電終止電壓)을 기준으로 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축전지별 방전종지전압은 다음과 같다.
+ 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셀당 1.0 볼트
+ 나. 리튬계 2차 축전지: 셀당 2.75 볼트
+ 다.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단전지당 1.75 볼트
+ 3. 상온에서의 축전지별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하고,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될 것
+ 나. 리튬계 2차 축전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될 것
+ 다.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0.1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될 것
+ 4. 축전지별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섭씨(-10 ± 2) 도 및 섭씨(50 ± 2) 도의 조건에서 시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것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일 것
+ 나. 리튬계 2차 축전지: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것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일 것
+ 다.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정격충전전압 및 0.1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쿨롬의 전류로 방전시킬 경우, 정격용량의 95 퍼센트가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일 것
5.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쿨롬이상 1 쿨롬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전원은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개정 15
- 제15조(무선식 중계부의 기능)
- ① 무선식 중계부 중 전파에 의해 화재신호 또는 화재 정보신호 등을 수신하여 수신부ㆍ다른 중계부 등에 해당 신호를 배선 또는 전파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5조(무선식 중계부의 기능) ① 무선식 중계부 중 전파에 의해 화재신호 또는 화재 정보신호 등을 수신하여 수신부ㆍ다른 중계부 등에 해당 신호를 배선 또는 전파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1호가목에 의해 발신된 작동신호를 수신부에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2. 제9조제5호의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무선식 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점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하며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2호에 의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무선식 수신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자동으로 해당 확인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② 무선식 중계부 중 배선에 의해 화재신호 또는 화재 정보신호 등을 수신하여 수신부ㆍ다른 중계부 등에 해당 신호를 무선으로 발신하는 것은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감지부에 의해 발신된 작동신호를 수신한 중계부는 화재신호를 수신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60초 이내 주기마다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2. 작동한 중계부는 제9조제5호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작동표시장치의 작동표시는 복귀되어야 하며 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수신부 또는 무선식 중계부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4. 제18조제2호의 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배선별 도통(導通)상태를 무선식 수신부에 발신하여야 한다.
③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중계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건전지는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성능의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의 용량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나. 수신부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다. 수신부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사. 기타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아. 안전 여유율
- 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 나 수신부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 다 수신부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 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
- 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
- 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 사 기타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 아 안전 여유율
+ 1. 건전지는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성능의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의 용량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 나. 수신부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 다. 수신부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 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
+ 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
+ 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 사. 기타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 아. 안전 여유율
2.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중계부는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신부에 자동으로 해당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8
제18조(수신부의 시험장치) 수신부의 시험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각 회선의 작동시험 및 도통시험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장치에 의하여 시험하는 도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 또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그 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간이형수신기는 도통시험 사항에 관하여 적용 받지 않는다.가. 화재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5 이하인 것나.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5 이하인 것다. 화재수신용 및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각 회선수가 5 이하인 것
- 가 화재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5 이하인 것
- 나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5 이하인 것
- 다 화재수신용 및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각 회선수가 5 이하인 것
+ 1. 각 회선의 작동시험 및 도통시험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장치에 의하여 시험하는 도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 또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그 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간이형수신기는 도통시험 사항에 관하여 적용 받지 않는다.
+ 가. 화재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5 이하인 것
+ 나.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5 이하인 것
+ 다. 화재수신용 및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각 회선수가 5 이하인 것
2. 무선식 수신부는 중계부(감지부와 배선으로 연결되는 무선식 중계부만 해당된다)의 배선회로 마다 도통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장치를 시험하는 중에도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 또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 또는 가스누설표시가 되어야 한다.
- 4. 주음향장치의 시험을 제외하고는 시험중인 회선의 단락 및 단선사고 중에도 다른 회선의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경보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1인 것나. 화재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1인 것
-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1인 것
- 나 화재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1인 것
+ 4. 주음향장치의 시험을 제외하고는 시험중인 회선의 단락 및 단선사고 중에도 다른 회선의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경보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1인 것
+ 나. 화재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1인 것
5. 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은 주전원이 정지하는 경우 예비전원의 작동 가능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전원 시험스위치는 자동으로 정위치에 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6. 무선식 감지부ㆍ무선식 중계부와 접속되는 수신부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무선통신 점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수동으로 무선식 감지부, 무선식 중계부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발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나. 자동적으로 무선식 감지부, 무선식 중계부에 168시간 이내 주기마다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다. 가목 및 나목의 장치를 시험하는 중에도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 또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 또는 가스누설표시가 되어야 한다.
- 가 수동으로 무선식 감지부, 무선식 중계부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발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나 자동적으로 무선식 감지부, 무선식 중계부에 168시간 이내 주기마다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의 장치를 시험하는 중에도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 또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 또는 가스누설표시가 되어야 한다.
+ 6. 무선식 감지부ㆍ무선식 중계부와 접속되는 수신부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무선통신 점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수동으로 무선식 감지부, 무선식 중계부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발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나. 자동적으로 무선식 감지부, 무선식 중계부에 168시간 이내 주기마다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의 장치를 시험하는 중에도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 또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 또는 가스누설표시가 되어야 한다.
개정 23
제23조(표시) 간이형수신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하목의 경우는 그 관계 내용을 기재하여 수신부의 부근에 매어 달아두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3호는 포장지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 1. 수신부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가. 품명나. 형식 및 성능인증번호다. 정격입력전압 및 정격출력전압라. 접속 가능한 회선수, 접속 가능한 탐지부(또는 탐지부의 입력신호) 및 중계부와 고유번호마. 회선수당 최대 접속수량바. 사용온도범위사. 공칭축적시간(축적형에 한함)아. 방폭형인 것은 "방폭형"이라는 문자 별도 표시자. 방수형인 것은 "방수형"이라는 문자 별도 표시차. 제조업체명,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카. 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은 축전지의 종류, 정격전압, 정격용량타. 퓨즈 및 퓨즈홀더 부근에는 정격전류파. "본 제품은 법정 소방시설로는 인정받을 수 없음"이라는 문자 별도표시하. 취급방법의 개요, 주의사항 및 결선방법거. 접속 가능한 감지기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가 품명
- 나 형식 및 성능인증번호
- 다 정격입력전압 및 정격출력전압
- 라 접속 가능한 회선수, 접속 가능한 탐지부(또는 탐지부의 입력신호) 및 중계부와 고유번호
- 마 회선수당 최대 접속수량
- 바 사용온도범위
- 사 공칭축적시간(축적형에 한함)
- 아 방폭형인 것은 "방폭형"이라는 문자 별도 표시
- 자 방수형인 것은 "방수형"이라는 문자 별도 표시
- 차 제조업체명,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 카 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은 축전지의 종류, 정격전압, 정격용량
- 타 퓨즈 및 퓨즈홀더 부근에는 정격전류
- 파 "본 제품은 법정 소방시설로는 인정받을 수 없음"이라는 문자 별도표시
- 하 취급방법의 개요, 주의사항 및 결선방법
- 거 접속 가능한 감지기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2. 중계부에는 제1호다목부터 카목 외에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가. "간이형수신기의 중계부"라는 문자나. 제1호나목의 성능인증번호 및 중계부의 고유번호
- 가 "간이형수신기의 중계부"라는 문자
- 나 제1호나목의 성능인증번호 및 중계부의 고유번호
+ 1. 수신부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
+ 가. 품명
+ 나. 형식 및 성능인증번호
+ 다. 정격입력전압 및 정격출력전압
+ 라. 접속 가능한 회선수, 접속 가능한 탐지부(또는 탐지부의 입력신호) 및 중계부와 고유번호
+ 마. 회선수당 최대 접속수량
+ 바. 사용온도범위
+ 사. 공칭축적시간(축적형에 한함)
+ 아. 방폭형인 것은 "방폭형"이라는 문자 별도 표시
+ 자. 방수형인 것은 "방수형"이라는 문자 별도 표시
+ 차. 제조업체명,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 카. 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은 축전지의 종류, 정격전압, 정격용량
+ 타. 퓨즈 및 퓨즈홀더 부근에는 정격전류
+ 파. "본 제품은 법정 소방시설로는 인정받을 수 없음"이라는 문자 별도표시
+ 하. 취급방법의 개요, 주의사항 및 결선방법
+ 거. 접속 가능한 감지기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2. 중계부에는 제1호다목부터 카목 외에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
+ 가. "간이형수신기의 중계부"라는 문자
+ 나. 제1호나목의 성능인증번호 및 중계부의 고유번호
3. 간이형수신기의 수신부에는 품질보증에 관한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확인증 등)을 보기 쉬운 부위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거나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