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로 구분하여 수신기를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형식승인 소방용품으로 한정하고 간이형수신기를 성능인증 소방용품으로 전환하여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중 간이형수신기 관련 기준을 성능인증 기준으로 전환 나. 간이형수신기 기술기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다. 간이형수신기 구조 및 성능시험 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22조) 라. 간이형수신기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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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로 구분하여 수신기를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형식승인 소방용품으로 한정하고 간이형수신기를 성능인증 소방용품으로 전환하여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중 간이형수신기 관련 기준을 성능인증 기준으로 전환 나. 간이형수신기 기술기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다. 간이형수신기 구조 및 성능시험 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22조) 라. 간이형수신기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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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로 구분하여 수신기를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형식승인 소방용품으로 한정하고 간이형수신기를 성능인증 소방용품으로 전환하여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중 간이형수신기 관련 기준을 성능인증 기준으로 전환 나. 간이형수신기 기술기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다. 간이형수신기 구조 및 성능시험 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22조) 라. 간이형수신기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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