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력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건 제·개정 내역

개정 이유 제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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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정문 제공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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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23. 5. 3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5. 31. · 제2023-20호
현행 시행일
2023. 5. 31.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발령일 최신순 · 1건

  1. 발령일 발령번호 제2023-20호 구분 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로 구분하여 수신기를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형식승인 소방용품으로 한정하고 간이형수신기를 성능인증 소방용품으로 전환하여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중 간이형수신기 관련 기준을 성능인증 기준으로 전환 나. 간이형수신기 기술기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다. 간이형수신기 구조 및 성능시험 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22조) 라. 간이형수신기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안 제23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로 구분하여 수신기를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형식승인 소방용품으로 한정하고 간이형수신기를 성능인증 소방용품으로 전환하여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중 간이형수신기 관련 기준을 성능인증 기준으로 전환 나. 간이형수신기 기술기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다. 간이형수신기 구조 및 성능시험 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22조) 라. 간이형수신기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안 제2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로 구분하여 수신기를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형식승인 소방용품으로 한정하고 간이형수신기를 성능인증 소방용품으로 전환하여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중 간이형수신기 관련 기준을 성능인증 기준으로 전환 나. 간이형수신기 기술기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다. 간이형수신기 구조 및 성능시험 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22조) 라. 간이형수신기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안 제23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