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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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6. 28. · 제2023-23호
현행 시행일
2023. 7. 1.
현행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5. 1. 8. ~ 2023. 6. 28.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3-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2020. 4. 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책 필요성 대두 및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범정부 TF 운영을 통해 도출된 소방분야의 개선과제를 반영함 추가된 임시소방시설인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하는 등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관리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전부개정 함 ◇ 주요내용 가. 추가된 임시소방시설(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소화기는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간이소화장치는 20분 이상의 수원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비상경보장치의 음량을 100데시벨로 정하여 건설현장 내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 경보할 수 있도록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2020. 4. 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책 필요성 대두 및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범정부 TF 운영을 통해 도출된 소방분야의 개선과제를 반영함 추가된 임시소방시설인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하는 등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관리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전부개정 함

    주요내용

    가. 추가된 임시소방시설(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소화기는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간이소화장치는 20분 이상의 수원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비상경보장치의 음량을 100데시벨로 정하여 건설현장 내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 경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간이피난유도선은 직통계단의 출입구에서 건물 내부로 10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건설현장의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 시 피난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주변 가연물의 점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화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함(안 제1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2020. 4. 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책 필요성 대두 및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범정부 TF 운영을 통해 도출된 소방분야의 개선과제를 반영함 추가된 임시소방시설인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하는 등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관리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전부개정 함 ◇ 주요내용 가. 추가된 임시소방시설(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소화기는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간이소화장치는 20분 이상의 수원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비상경보장치의 음량을 100데시벨로 정하여 건설현장 내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 경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간이피난유도선은 직통계단의 출입구에서 건물 내부로 10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건설현장의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 시 피난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주변 가연물의 점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화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함(안 제12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 2023-23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28일 소방청장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부개정고시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호, 제8조제2호 및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제정되는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및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시행일이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거나 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시를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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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2-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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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37조까지 생략 제138조(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8조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9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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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6-1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일정규모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서 화기위험작업을 할 경우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 또는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화기와 중복 설치되면서 작업에 불편을 줄 수 있어 설치거리를 25m 이내로 완화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령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및 제4조) 나. 법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다. 간이소화장치 설치 위치를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서 25m로 완화(안 제5조 및 제8조) 라. 법제처 권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안 제10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일정규모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서 화기위험작업을 할 경우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 또는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화기와 중복 설치되면서 작업에 불편을 줄 수 있어 설치거리를 25m 이내로 완화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및 제4조) 나. 법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다. 간이소화장치 설치 위치를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서 25m로 완화(안 제5조 및 제8조) 라. 법제처 권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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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일정규모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서 화기위험작업을 할 경우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 또는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화기와 중복 설치되면서 작업에 불편을 줄 수 있어 설치거리를 25m 이내로 완화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령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및 제4조) 나. 법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다. 간이소화장치 설치 위치를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서 25m로 완화(안 제5조 및 제8조) 라. 법제처 권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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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6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호, 2015.1.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일부개정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로, “제15조의3제2항”을 “제15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소방시설”을 “화재예방, 소방시설”로, “제15조의3제1항”을 “제15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영 제15조의3제1항”을 “영 제15조의4제1항”으로, “5m”를 “25m”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영 제15조의3제1항”을 “영 제15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영 제15조의3제3항”을 “영 제15조의4제3항”으로, “5m”를 “25m”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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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5-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공사장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지속적 발생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근본적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에 서의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용어의 정의(제2조) ○ 공사장에 설치하여야 할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나. 임시소방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설정(제4조내지 제 7조) ○ 모든 공사장의 각층에 최소 3단위 소화기 2대와 화재위험작업장은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소화기 1대를 비치하여 작업자의 초기대응이 가능토록 함. ○ 간이소화장치는 20분이상의 수원과 방수압 0.1㎫, 방수량 65L/min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를 두어 물에 의한 소화효과로 화재를 진압하도록 함. ○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사이렌, 확성기)는 화재위험작업 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 두어 화재시 신속하게 사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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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공사장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지속적 발생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근본적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에 서의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용어의 정의(제2조) ○ 공사장에 설치하여야 할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나. 임시소방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설정(제4조내지 제 7조) ○ 모든 공사장의 각층에 최소 3단위 소화기 2대와 화재위험작업장은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소화기 1대를 비치하여 작업자의 초기대응이 가능토록 함. ○ 간이소화장치는 20분이상의 수원과 방수압 0.1㎫, 방수량 65L/min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를 두어 물에 의한 소화효과로 화재를 진압하도록 함. ○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사이렌, 확성기)는 화재위험작업 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 두어 화재시 신속하게 사용토록 함. ○ 간이피난유도선은 지하층 또는 밀폐공간에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입구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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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공사장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지속적 발생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근본적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에 서의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용어의 정의(제2조) ○ 공사장에 설치하여야 할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나. 임시소방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설정(제4조내지 제 7조) ○ 모든 공사장의 각층에 최소 3단위 소화기 2대와 화재위험작업장은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소화기 1대를 비치하여 작업자의 초기대응이 가능토록 함. ○ 간이소화장치는 20분이상의 수원과 방수압 0.1㎫, 방수량 65L/min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를 두어 물에 의한 소화효과로 화재를 진압하도록 함. ○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사이렌, 확성기)는 화재위험작업 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 두어 화재시 신속하게 사용토록 함. ○ 간이피난유도선은 지하층 또는 밀폐공간에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입구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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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1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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