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자동확산소화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강화 및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출구 재질(KS D 6006, 6763, 5101 동등 이상) 규정 (안 제6조제1호) 나. 밸브 나사부 최소 두께(2.0 ㎜ 이상) 도입 (안 제7조제7호) 다. 지시압력계 시험기준 강화 및 신규 도입 - 파열강도시험(충전압력 6배, 1분) 도입 (안 제12조제7호) - 방수시험(염수분무시험후 2시간 침지) 도입 (안 제12조제8호) 라. 소화약제 시험기준 완화, 강화 및 신규 도입 - 중탄산칼륨 함량(92 → 90wt% 이상) 완화 (안 제15조제2항제2호나목) - 흡습율시험 시험일(4 → 20일) 강화 (안 제15조제2항제4호) - 수소이온농도 중성화 범위(pH 6∼9) 규정 (안 제11조제3항제7호, 제4항제4호) 마. 기밀시험 상ㆍ하한 온도반복(3 → 5 cycle) 강화 (안 제17조제2호) 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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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자동확산소화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강화 및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출구 재질(KS D 6006, 6763, 5101 동등 이상) 규정 (안 제6조제1호) 나. 밸브 나사부 최소 두께(2.0 ㎜ 이상) 도입 (안 제7조제7호) 다. 지시압력계 시험기준 강화 및 신규 도입 - 파열강도시험(충전압력 6배, 1분) 도입 (안 제12조제7호) - 방수시험(염수분무시험후 2시간 침지) 도입 (안 제12조제8호) 라. 소화약제 시험기준 완화, 강화 및 신규 도입 - 중탄산칼륨 함량(92 → 90wt% 이상) 완화 (안 제15조제2항제2호나목) - 흡습율시험 시험일(4 → 20일) 강화 (안 제15조제2항제4호) - 수소이온농도 중성화 범위(pH 6∼9) 규정 (안 제11조제3항제7호, 제4항제4호) 마. 기밀시험 상ㆍ하한 온도반복(3 → 5 cycle) 강화 (안 제17조제2호) 바. 30일 보존시험(50 ℃, 30일 후 방사시험) 도입 (안 제18조의2) 사. 내식시험 시험기준 강화 및 신규 도입 - 황동밸브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10일) 도입 (안 제21조제5항) 아. 합성수지노화시험(공기가열 180일, 약제노출 210일, 내후성 30일) 도입 (안 제21조의2) 자. 가압용가스용기 자동확산소화기 측 부착부위 치수 및 허용공차 추가 (안 별표 8) 차. 소화약제 중량 허용범위 등 추가 (안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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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자동확산소화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강화 및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출구 재질(KS D 6006, 6763, 5101 동등 이상) 규정 (안 제6조제1호) 나. 밸브 나사부 최소 두께(2.0 ㎜ 이상) 도입 (안 제7조제7호) 다. 지시압력계 시험기준 강화 및 신규 도입 - 파열강도시험(충전압력 6배, 1분) 도입 (안 제12조제7호) - 방수시험(염수분무시험후 2시간 침지) 도입 (안 제12조제8호) 라. 소화약제 시험기준 완화, 강화 및 신규 도입 - 중탄산칼륨 함량(92 → 90wt% 이상) 완화 (안 제15조제2항제2호나목) - 흡습율시험 시험일(4 → 20일) 강화 (안 제15조제2항제4호) - 수소이온농도 중성화 범위(pH 6∼9) 규정 (안 제11조제3항제7호, 제4항제4호) 마. 기밀시험 상ㆍ하한 온도반복(3 → 5 cycle) 강화 (안 제17조제2호) 바. 30일 보존시험(50 ℃, 30일 후 방사시험) 도입 (안 제18조의2) 사. 내식시험 시험기준 강화 및 신규 도입 - 황동밸브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10일) 도입 (안 제21조제5항) 아. 합성수지노화시험(공기가열 180일, 약제노출 210일, 내후성 30일) 도입 (안 제21조의2) 자. 가압용가스용기 자동확산소화기 측 부착부위 치수 및 허용공차 추가 (안 별표 8) 차. 소화약제 중량 허용범위 등 추가 (안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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