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7. 12. · 제2023-29호
현행 시행일
2023. 7. 12.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7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7. 12. 6. ~ 2023. 7. 12.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3-2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투척용소화용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현행 시험기준을 강화ㆍ신설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척용소화용구 정의 명확화 (안 제2조제2호) - 축압가스를 제외한 소화약제만 충전 및 세트 구성 규정 나. 사용온도범위 확대(-10 ℃ 이상 45 ℃ 이하로 제한 → 5 ℃ 단위로 확대 가능) 및 지지장치 포함 규정 (안 제3조제8호, 제13호) 다. 진동시험 (고정진폭 → 가변진폭 후, 60㎐ 2시간) 강화 (안 제8조) 라. 소화약제 시험기준 완화, 강화 및 신규 도입 - 중탄산칼륨 함량(92 → 90wt% 이상) 완화 (안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 흡습율시험 시험일(4 → 20일) 강화 (안 제11조제2항제4호) - 수소이온농도 중성화 범위(pH 6∼9) 규정 (안 제11조제3항제7호, 제4항제4호) 마. 소화약제 중량 허용범위 등 추가 (안 별표 2)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투척용소화용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현행 시험기준을 강화ㆍ신설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척용소화용구 정의 명확화 (안 제2조제2호) - 축압가스를 제외한 소화약제만 충전 및 세트 구성 규정 나. 사용온도범위 확대(-10 ℃ 이상 45 ℃ 이하로 제한 → 5 ℃ 단위로 확대 가능) 및 지지장치 포함 규정 (안 제3조제8호, 제13호) 다. 진동시험 (고정진폭 → 가변진폭 후, 60㎐ 2시간) 강화 (안 제8조) 라. 소화약제 시험기준 완화, 강화 및 신규 도입 - 중탄산칼륨 함량(92 → 90wt% 이상) 완화 (안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 흡습율시험 시험일(4 → 20일) 강화 (안 제11조제2항제4호) - 수소이온농도 중성화 범위(pH 6∼9) 규정 (안 제11조제3항제7호, 제4항제4호) 마. 소화약제 중량 허용범위 등 추가 (안 별표 2)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투척용소화용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현행 시험기준을 강화ㆍ신설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척용소화용구 정의 명확화 (안 제2조제2호) - 축압가스를 제외한 소화약제만 충전 및 세트 구성 규정 나. 사용온도범위 확대(-10 ℃ 이상 45 ℃ 이하로 제한 → 5 ℃ 단위로 확대 가능) 및 지지장치 포함 규정 (안 제3조제8호, 제13호) 다. 진동시험 (고정진폭 → 가변진폭 후, 60㎐ 2시간) 강화 (안 제8조) 라. 소화약제 시험기준 완화, 강화 및 신규 도입 - 중탄산칼륨 함량(92 → 90wt% 이상) 완화 (안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 흡습율시험 시험일(4 → 20일) 강화 (안 제11조제2항제4호) - 수소이온농도 중성화 범위(pH 6∼9) 규정 (안 제11조제3항제7호, 제4항제4호) 마. 소화약제 중량 허용범위 등 추가 (안 별표 2)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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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2-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법률 시행령 제45조"로,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1조 및 제32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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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60조까지 생략 제161조(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2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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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5-6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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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8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64호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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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2-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소화약제의 근거조항 변경(안 제4조) -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8조 인용규정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소화약제의 근거조항 변경(안 제4조) -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8조 인용규정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소화약제의 근거조항 변경(안 제4조) -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8조 인용규정변경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80호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소화용구"라 함은 소화기 및 자동식소화장치 이외의 것으로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가 충전되어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제4조중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로 한다.”를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중 “ℓ”를 “L”로 한다. 제8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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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0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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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07-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투척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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