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투척용소화용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현행 시험기준을 강화ㆍ신설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척용소화용구 정의 명확화 (안 제2조제2호) - 축압가스를 제외한 소화약제만 충전 및 세트 구성 규정 나. 사용온도범위 확대(-10 ℃ 이상 45 ℃ 이하로 제한 → 5 ℃ 단위로 확대 가능) 및 지지장치 포함 규정 (안 제3조제8호, 제13호) 다. 진동시험 (고정진폭 → 가변진폭 후, 60㎐ 2시간) 강화 (안 제8조) 라. 소화약제 시험기준 완화, 강화 및 신규 도입 - 중탄산칼륨 함량(92 → 90wt% 이상) 완화 (안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 흡습율시험 시험일(4 → 20일) 강화 (안 제11조제2항제4호) - 수소이온농도 중성화 범위(pH 6∼9) 규정 (안 제11조제3항제7호, 제4항제4호) 마. 소화약제 중량 허용범위 등 추가 (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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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투척용소화용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현행 시험기준을 강화ㆍ신설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척용소화용구 정의 명확화 (안 제2조제2호) - 축압가스를 제외한 소화약제만 충전 및 세트 구성 규정 나. 사용온도범위 확대(-10 ℃ 이상 45 ℃ 이하로 제한 → 5 ℃ 단위로 확대 가능) 및 지지장치 포함 규정 (안 제3조제8호, 제13호) 다. 진동시험 (고정진폭 → 가변진폭 후, 60㎐ 2시간) 강화 (안 제8조) 라. 소화약제 시험기준 완화, 강화 및 신규 도입 - 중탄산칼륨 함량(92 → 90wt% 이상) 완화 (안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 흡습율시험 시험일(4 → 20일) 강화 (안 제11조제2항제4호) - 수소이온농도 중성화 범위(pH 6∼9) 규정 (안 제11조제3항제7호, 제4항제4호) 마. 소화약제 중량 허용범위 등 추가 (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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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투척용소화용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현행 시험기준을 강화ㆍ신설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척용소화용구 정의 명확화 (안 제2조제2호) - 축압가스를 제외한 소화약제만 충전 및 세트 구성 규정 나. 사용온도범위 확대(-10 ℃ 이상 45 ℃ 이하로 제한 → 5 ℃ 단위로 확대 가능) 및 지지장치 포함 규정 (안 제3조제8호, 제13호) 다. 진동시험 (고정진폭 → 가변진폭 후, 60㎐ 2시간) 강화 (안 제8조) 라. 소화약제 시험기준 완화, 강화 및 신규 도입 - 중탄산칼륨 함량(92 → 90wt% 이상) 완화 (안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 흡습율시험 시험일(4 → 20일) 강화 (안 제11조제2항제4호) - 수소이온농도 중성화 범위(pH 6∼9) 규정 (안 제11조제3항제7호, 제4항제4호) 마. 소화약제 중량 허용범위 등 추가 (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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