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일 발령번호 제2023-30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완강기의 품질 향상 및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현행 시험기준을 강화ㆍ신설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완강기 오사용 방지 및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선(안 제3조) 나. 릴의 낙하시험 기준 신설(안 제9조) 다. 강하속도 기준 강화(안 제12조) 라. 저ㆍ고온 강하시험의 환경 조건 강화(안 제13조) 마. 침수기능시험 기준 신설(안 제13조의2) 바. 내후성 시험 기준 신설(안 제13조의3) 사. 표시 명판의 내구성 시험 기준 신설(안 제1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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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완강기의 품질 향상 및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현행 시험기준을 강화ㆍ신설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완강기 오사용 방지 및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선(안 제3조) 나. 릴의 낙하시험 기준 신설(안 제9조) 다. 강하속도 기준 강화(안 제12조) 라. 저ㆍ고온 강하시험의 환경 조건 강화(안 제13조) 마. 침수기능시험 기준 신설(안 제13조의2) 바. 내후성 시험 기준 신설(안 제13조의3) 사. 표시 명판의 내구성 시험 기준 신설(안 제1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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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완강기의 품질 향상 및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현행 시험기준을 강화ㆍ신설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완강기 오사용 방지 및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선(안 제3조) 나. 릴의 낙하시험 기준 신설(안 제9조) 다. 강하속도 기준 강화(안 제12조) 라. 저ㆍ고온 강하시험의 환경 조건 강화(안 제13조) 마. 침수기능시험 기준 신설(안 제13조의2) 바. 내후성 시험 기준 신설(안 제13조의3) 사. 표시 명판의 내구성 시험 기준 신설(안 제1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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