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전체 보기
⊙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7호
한국산업표준(KS) 인용 및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완강기 및 지지대”를 각각 “완강기,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연결금속구”라 함은 로우프와 벨트의 연결부위에 사용하는 금속구 및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를 지지대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금속구 등을 말한다.
제3조제3호라목과 같은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같은호 바목 중 “속도조절기, 풀리”를 “속조조절기의 풀리”로 한다.
라. 속도조절기는 사용중에 분해·손상·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속도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하여야 한다.
4.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덮개로 덮어져 있어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1,000 N(100 ㎏) 이상의 하중이어야”를 “1 000 N 이상이어야”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1,000 N(100 ㎏)”를 “1 000 N”로 한다.
제5조의 표 내용 중 “로우프의 외장 벨트”를 “로우프의 외장, 벨트"로 하고, “후크, 연결금속구, 연결부”를 “연결금속구, 속도조절기의 연결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3,900 N(390 ㎏)”를 “3 900 N”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6,500 N(650 ㎏)”를 “6 500 N”로 한다
제8조 중 “한다”를 “하며, 제12조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한다”를 “하며, 제12조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250 N(25 ㎏)?650 N(65 ㎏)?800 N(80 ㎏) 또는 1,000 N(100 ㎏)의 하중, 최대사용자수에 650 N(65 ㎏) 또는 800 N(80 ㎏)”를 “250 N?650 N?800 N 또는 1 000 N의 하중, 최대사용자수에 650 N 또는 800 N”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650 N(65 ㎏)”를 “650 N”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250 N(25 ㎏)?650 N(65 ㎏)?800 N(80 ㎏) 또는 1,000 N(100 ㎏)의 하중, 최대사용자수에 650 N(65 ㎏) 또는 800 N(80 ㎏)”를 “250 N?650 N?800 N 또는 1 000 N의 하중, 최대사용자수에 650 N 또는 800 N”로 한다.
제16조에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9호 중 “100 N(10 ㎏)”를 “100 N”으로 한다.
제16조(지지대의 구조) 지지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중 “1,000 N(100 ㎏)”을 “1 000N"으로 한다.
제19조 중 “5,000 N(500 ㎏)”을 “5 000N"으로 한다.
제23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4년 4월 2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형식승인의 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행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제품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