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 이유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지침, 2023.1.31. 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소속ㆍ산하기관별 정보보안담당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함(안 제5조) 나. 공무원등이 국회ㆍ정부간 비공개 업무자료를 소통할 경우에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우선 활용하고, 민간인과 비공개 업무자료를 수ㆍ발신할 경우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활용하도록 함(안 제61조의2 신설) 다. 그간 정보화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통신제품 도입 현황을 반기별로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입 시마다 즉시 제출하도록 시기를 변경하고, 소방청장도 각 기관의 도입 현황을 분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36조) 라. 기관별 자체 대도청을 측정해야 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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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지침, 2023.1.31. 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소속ㆍ산하기관별 정보보안담당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함(안 제5조) 나. 공무원등이 국회ㆍ정부간 비공개 업무자료를 소통할 경우에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우선 활용하고, 민간인과 비공개 업무자료를 수ㆍ발신할 경우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활용하도록 함(안 제61조의2 신설) 다. 그간 정보화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통신제품 도입 현황을 반기별로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입 시마다 즉시 제출하도록 시기를 변경하고, 소방청장도 각 기관의 도입 현황을 분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36조) 라. 기관별 자체 대도청을 측정해야 하는 대상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3조제2항 각 호의 시설ㆍ장소를 근거로 소방청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도청 측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함(안 제85조제3항) 마. 관계법령 등 인용 조항을 현행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불필요한 중복ㆍ유사 규정을 삭제함(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제29조, 안 제49조, 안 제55조, 안 제60조, 안 제77조, 안 제78조, 안 제79조, 안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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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지침, 2023.1.31. 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소속ㆍ산하기관별 정보보안담당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함(안 제5조) 나. 공무원등이 국회ㆍ정부간 비공개 업무자료를 소통할 경우에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우선 활용하고, 민간인과 비공개 업무자료를 수ㆍ발신할 경우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활용하도록 함(안 제61조의2 신설) 다. 그간 정보화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통신제품 도입 현황을 반기별로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입 시마다 즉시 제출하도록 시기를 변경하고, 소방청장도 각 기관의 도입 현황을 분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36조) 라. 기관별 자체 대도청을 측정해야 하는 대상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3조제2항 각 호의 시설ㆍ장소를 근거로 소방청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도청 측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함(안 제85조제3항) 마. 관계법령 등 인용 조항을 현행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불필요한 중복ㆍ유사 규정을 삭제함(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제29조, 안 제49조, 안 제55조, 안 제60조, 안 제77조, 안 제78조, 안 제79조, 안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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