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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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3개 조

개정 11

- 제11조(비밀취급의 인가)
-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상시적으로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사람에게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비밀취급인가를 한다.
+ 제11조(비밀취급의 인가)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상시적으로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사람에게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비밀취급인가를 한다.
  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정"이라 한다)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실장ㆍ과장ㆍ담당관 및 팀장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2. 직제규정에 따라 소방청 소관 전시법령안 및 비밀기록물을 취급하는 자
  3. 직제규정에 따라 분장된 보안업무 및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자
  4. 직제규정에 따라 분장된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자
  5. 직제규정에 따라 분장된 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를 담당하는 자
  6.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 정부연습계획 및 근무명령에 따라 정부연습에 참여하는 자.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는 근무명령으로 갈음하며, 정부연습과 관련된 업무분야 및 정부연습 일정에 따른 해당 근무시간으로 한정한다.
- 자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는 근무명령으로 갈음하며, 정부연습과 관련된 업무분야 및 정부연습 일정에 따른 해당 근무시간으로 한정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는 인가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다.
  ④ 비밀취급의 인가는 각 부서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제청하며, 비밀취급인가 대상자 신원조사를 위한 신원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원조사를 하지 않고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⑥ 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의 제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통지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인가된 사항은 별지 7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증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비밀취급인가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제15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의 경우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당직 책임자가 비상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ㆍ암호자재를 안전 반출 또는 파기하여야 할 경우, 그 당직 책임자는 해당 등급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⑨ 소방청장은 6월과 12월말을 기준으로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파악하고, 규칙 제52조에 따라 조사기준 다음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5

- 제15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 ① 규칙 제13조에 따라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 대하여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 특례를 할 경우에는 소방청장 및 소방청장이 ⅡㆍⅢ급 비밀취급인가권자로 지정한 기관의 장이 미리 비밀취급인가에 따른 신원조사 등 비밀 보호대책 강구여부를 확인한 후 비밀취급인가 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 규칙 제13조에 따라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 대하여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 특례를 할 경우에는 소방청장 및 소방청장이 ⅡㆍⅢ급 비밀취급인가권자로 지정한 기관의 장이 미리 비밀취급인가에 따른 신원조사 등 비밀 보호대책 강구여부를 확인한 후 비밀취급인가 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업체나 단체(대표자)에게 발급한 비밀취급인가의 유효기간은 1년 또는 사업종료일로 하고, 공사(사업)단위로 발급한 비밀취급인가 효력은 공사(사업)종료와 동시에 해제되며 해당부서에서 비밀회수 등 비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산하단체의 비밀취급인가 기간은 그 직에서 비밀취급업무가 종료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비밀취급의 특례적 인가 및 해제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준용한다.
  ④ 업체나 단체(대표자) 또는 개인의 비밀취급인가 신청 및 발급ㆍ반납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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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비밀취급인가 부서는 제1항의 인가를 하고자할 때는 업체가 비밀을 보호ㆍ관리함에 있어 규정, 규칙, 이 세칙상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강구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보안담당관에게 사전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필요시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 소관에 대하여는 보안대책 확인, 보안심사위원 등을 정보보안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23

- 제23조(예고문 및 이관)
- ① 모든 비밀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비밀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정하여 다음과 같은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 제23조(예고문 및 이관) ① 모든 비밀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비밀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정하여 다음과 같은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③ 비밀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예고문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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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예고문 수정은 원예고문을 적색 두줄로 주선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 예고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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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비밀관리기록부는 원예고문을 두 줄로 주선삭제 후 처리담당란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 예고문을 적색으로 기록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불구하고 비밀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예고문은 비밀관리시스템 처리 절차에 따른다.

개정 27

  제27조(대외비 표지)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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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30

- 제30조(재분류 표시)
-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舊)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 번 표시한다.
+ 제30조(재분류 표시)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舊)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 번 표시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단, 비밀관리시스템에서 생산한 전자문서의 재분류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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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책자, 팸플릿 및 그 밖에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한 때에는 양면표지(表紙)의 비밀표시만을 제1항과 같이 삭제하고 표시한다. 다만, 면별로 재분류한 때에는 그 면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한 번 삭제하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33

- 제33조(대외수발)
- ① 비밀의 대외수발의 책임자는 각 부서 보안업무담당자로 임명한다.
+ 제33조(대외수발) ① 비밀의 대외수발의 책임자는 각 부서 보안업무담당자로 임명한다.
  ② 비밀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며 그 구체적 수발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비밀작성부서가. 관리기록부 및 비밀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주관과의 심사를 받는다.나. 심사를 받은 후 아래 방법으로 발송한다.
- 가 관리기록부 및 비밀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주관과의 심사를 받는
- 나 심사를 받은 후 아래 방법으로 발송한다.
- 2. 발송가. 비밀작성부서의 관리기록부, 비밀의 원본 및 시행문을 인수하고 관리기록부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관리기록부 수령자인 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를 비밀원본과 함께 발송의뢰자에게 인도한다.나. 발송의뢰한 시행문을 발송대장에 수신처 별로 기록한다.다.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는 암호화하여 전신 또는 취급자의 직접접촉으로만 수발할 수 있고 Ⅱ급, Ⅲ비밀은 취급자의 직접접촉, 문서수 발 계통 혹은 등기우편에 의하거나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라. 비밀 사송원을 통하여 발송 조치한다.
- 가 비밀작성부서의 관리기록부, 비밀의 원본 및 시행문을 인수하고 관리기록부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관리기록부 수령자인 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를 비밀원본과 함께 발송의뢰자에게 인도한다.
- 나 발송의뢰한 시행문을 발송대장에 수신처 별로 기록한다.
- 다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는 암호화하여 전신 또는 취급자의 직접접촉으로만 수발할 수 있고 Ⅱ급, Ⅲ비밀은 취급자의 직접접촉, 문서수 발 계통 혹은 등기우편에 의하거나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
- 라 비밀 사송원을 통하여 발송 조치한다.
- 3. 비밀 사송원가. 비밀 사송부에 수신처 별로 기록한다.나. 접수기관의 접수담당자에게 인도하고 사송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다. 우송하는 경우에는 특수우편물 접수증을 수령한다.
- 가 비밀 사송부에 수신처 별로 기록한다.
- 나 접수기관의 접수담당자에게 인도하고 사송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
+ 1. 비밀작성부서
+ 가. 관리기록부 및 비밀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주관과의 심사를 받는다.
+ 나. 심사를 받은 후 아래 방법으로 발송한다.
+ 2. 발송
+ 가. 비밀작성부서의 관리기록부, 비밀의 원본 및 시행문을 인수하고 관리기록부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관리기록부 수령자인 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를 비밀원본과 함께 발송의뢰자에게 인도한다.
+ 나. 발송의뢰한 시행문을 발송대장에 수신처 별로 기록한다.
+ 다.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는 암호화하여 전신 또는 취급자의 직접접촉으로만 수발할 수 있고 Ⅱ급, Ⅲ비밀은 취급자의 직접접촉, 문서수 발 계통 혹은 등기우편에 의하거나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
+ 라. 비밀 사송원을 통하여 발송 조치한다.
+ 3. 비밀 사송원
+ 가. 비밀 사송부에 수신처 별로 기록한다.
+ 나. 접수기관의 접수담당자에게 인도하고 사송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다. 우송하는 경우에는 특수우편물 접수증을 수령한다.
  ③ 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각 부서에서 보안업무담당자가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고 문서주관과의 비밀문서접수부에 기록한 후 접수부 수령자인 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④ 잘못 도착한 비밀은 원 발송기관에 반송하되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한 자가 서명 날인 후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⑤ 비밀관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수발한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개정 38

- 제38조(비밀발간통제)
- ① 비밀 또는 대외비(차드포함)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코자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비밀발간통제) ① 비밀 또는 대외비(차드포함)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코자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을 비밀문서의 끝부분 또는 뒤표지의 뒷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 유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확인서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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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민간발간업체는 서울지구는 조달청에서 인가한 비밀취급인가업체, 기타지구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인가한 업체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④ 비밀발간통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비밀의 인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등을 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
  3.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이유
  4.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기간
  5. 자체 보안대책
  6. 그 밖의 참고사항
  ⑤ 비밀 외주발간 부서는 비밀발간이 완료 된 후, 파지처리 등 발간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47

- 제47조(비밀관리기록부)
-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필요시 갱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7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필요시 갱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의 종료 기타 일제 정리의 필요성 등에 따라 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관리기록부상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한다. 이때 관리번호까지 갱신코자 할 때에는 신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 관리번호를 신 관리기록부 우측 참조란에 기재한 후 비밀문서의 관리번호를 신 관리번호로 수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구 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다음과 신 관리기록부에 이기 후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 보안담당관의 검토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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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비밀문서를 재분류하거나 타처로 이송할 경우에는 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 까지를 2개의 적색 선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관리기록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개정 51

- 제51조(복제ㆍ복사의 제한근거)
- ① Ⅱ급 및 Ⅲ급 비밀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이면(裏面)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 제51조(복제ㆍ복사의 제한근거) ① Ⅱ급 및 Ⅲ급 비밀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이면(裏面)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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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 원본의 끝 부분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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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54

- 제54조(전시 비밀관리)
- ① 모든 비밀은 생산 및 접수와 동시에 전시 또는 비상사태 때에 후송할 비밀을 선별, ⓐ자를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4조(전시 비밀관리) ① 모든 비밀은 생산 및 접수와 동시에 전시 또는 비상사태 때에 후송할 비밀을 선별, ⓐ자를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송대상으로 결정된 비밀은 해당문건에 다음 예시와 같이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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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57

- 제57조(외부 용역발주시 보안대책)
- ① 각 부서의 장은 외부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실시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보안각서 징구(별지 제6호의1서식)나.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
- 가 보안각서 징구(별지 제6호의1서식)
- 나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
- 2. 용역사업 참여자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제 등
- 가 작업장소 구분
- 나 출입자 통제 등
-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가.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다. 비밀ㆍ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별지 제7호의1서식에 따른 업무일지 작성 등
- 가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
-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
- 다 비밀ㆍ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별지 제7호의1서식에 따른 업무일지 작성 등
-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가.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관련 규정준수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다.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 가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관련 규정준수
- 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 다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 제57조(외부 용역발주시 보안대책) ① 각 부서의 장은 외부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실시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 가. 보안각서 징구(별지 제6호의1서식)
+ 나.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
+ 2. 용역사업 참여자외 접근방지대책
+ 가. 작업장소 구분
+ 나. 출입자 통제 등
+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 가.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
+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
+ 다. 비밀ㆍ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별지 제7호의1서식에 따른 업무일지 작성 등
+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 가.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관련 규정준수
+ 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 다.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5. 기타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②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이 때,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본 제11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 비인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계약체결 및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각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1회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자료의 외부 유출시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ㆍ휴지 소각 및 각종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 용역 감독부서는 매월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⑨ 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 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타목적에 이용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개정 64

- 제64조(소속기관의 청사 출입보안)
- ① 청사 내에 상시 근무하는 종사자에게는 상시출입증을 발급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임시 출입하는 인원에게는 임시출입증을 발급한다.
- ② 중요 용역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상시출입증 발급은 용역사업 주관부서에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준수 서약 집행과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청소 등 단순업무 종사자 중 제한구역ㆍ통제구역 등 중요지역에 출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 등 일부 보안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4조(소속기관의 청사 출입보안) ① 청사 내에 상시 근무하는 종사자에게는 상시출입증을 발급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임시 출입하는 인원에게는 임시출입증을 발급한다.
+ ② 중요 용역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상시출입증 발급은 용역사업 주관부서에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준수 서약 집행과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청소 등 단순업무 종사자 중 제한구역ㆍ통제구역 등 중요지역에 출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 등 일부 보안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전문개정><단서 전문개정>
  ③ 상시출입증에는 사진을 부착하고 소속부서ㆍ성명 등을 명기하여 출입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임시출입증은 출입통제 담당부서에서 출입신청자와 출입관련부서에 신원사항과 출입 목적ㆍ일시ㆍ장소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임시출입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발급한다.
  ⑤ 임시출입증은 출입목적에 따라 업무ㆍ방문ㆍ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

개정 66

- 제66조(보호지역 설정)
- ① 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제한구역가. 기록관, 문서고, 발간실나. 인사기록카드 보관시설(장소)다. 119종합상황실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휘작전실마.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
- 가 기록관, 문서고, 발간실
- 나 인사기록카드 보관시설(장소)
- 다 119종합상황실
- 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휘작전실
- 마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
- 2. 통제구역가. 국가지도통신망 운용실 (안보FAX, 데이터망 등)나. 을지연습 및 전시 종합상황실다.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행정전산실라. 그 밖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
- 가 국가지도통신망 운용실 (안보FAX, 데이터망 등)
- 나 을지연습 및 전시 종합상황실
- 다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행정전산실
- 라 그 밖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
+ 제66조(보호지역 설정) ① 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제한구역
+ 가. 기록관, 문서고, 발간실
+ 나. 인사기록카드 보관시설(장소)
+ 다. 119종합상황실
+ 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휘작전실
+ 마.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
+ 2. 통제구역
+ 가. 국가지도통신망 운용실 (안보FAX, 데이터망 등)
+ 나. 을지연습 및 전시 종합상황실
+ 다.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행정전산실
+ 라. 그 밖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
  ② 제1항 각 호에 정하지 아니한 보호지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61조 및 제62조 과 제1항을 준용하여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본청의 경우에는 보호지역 지정사유 및 시설현황, 보호대책 등을 포함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적정규모의 보호지역으로 지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단계부터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 1. 제한구역가. 백색바탕에 청색 글씨, 청색 테나.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
- 가 백색바탕에 청색 글씨, 청색 테
- 나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
- 2. 통제구역가. 백색바탕에 적색 글씨나. 적색 테 및 대각선다.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제작
- 가 백색바탕에 적색 글씨
- 나 적색 테 및 대각선
- 다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제작
+ 1. 제한구역
+ <img id="131429573">
+ </img>
+ 가. 백색바탕에 청색 글씨, 청색 테
+ 나.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
+ 2. 통제구역
+ <img id="131429575">
+ </img>
+ 가. 백색바탕에 적색 글씨
+ 나. 적색 테 및 대각선
+ 다.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