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2022년도 자체 정기보안감사결과 도출된 미비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소방관서에서 사용 중인 약호자재가 폐기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임명과 동시 부여하던 Ⅲ급비밀에 대한 특별인가를 폐지하며, 인원보안을 위해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원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의무화 하고,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국가정보원 방첩정보포털 활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등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립소방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 구성(안 제4조) 및 비밀취급인가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나. 비밀취급인가 시 신원조사 대상 및 절차 보완(안 제11조) 및 비밀취급인가 해제 대상 추가 보완(안 제11조의2) 다. 소방공무원 특별인가에 관한 사항 삭제(제12조) 라.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보안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마.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일부 삭제(안 제28조 및 제74조) 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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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2022년도 자체 정기보안감사결과 도출된 미비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소방관서에서 사용 중인 약호자재가 폐기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임명과 동시 부여하던 Ⅲ급비밀에 대한 특별인가를 폐지하며, 인원보안을 위해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원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의무화 하고,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국가정보원 방첩정보포털 활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등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립소방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 구성(안 제4조) 및 비밀취급인가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나. 비밀취급인가 시 신원조사 대상 및 절차 보완(안 제11조) 및 비밀취급인가 해제 대상 추가 보완(안 제11조의2) 다. 소방공무원 특별인가에 관한 사항 삭제(제12조) 라.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보안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마.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일부 삭제(안 제28조 및 제74조) 바. 외국인 접촉 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제40조) 사. 공무국외여행공무원 보안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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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2022년도 자체 정기보안감사결과 도출된 미비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소방관서에서 사용 중인 약호자재가 폐기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임명과 동시 부여하던 Ⅲ급비밀에 대한 특별인가를 폐지하며, 인원보안을 위해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원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의무화 하고,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국가정보원 방첩정보포털 활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등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립소방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 구성(안 제4조) 및 비밀취급인가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나. 비밀취급인가 시 신원조사 대상 및 절차 보완(안 제11조) 및 비밀취급인가 해제 대상 추가 보완(안 제11조의2) 다. 소방공무원 특별인가에 관한 사항 삭제(제12조) 라.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보안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마.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일부 삭제(안 제28조 및 제74조) 바. 외국인 접촉 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제40조) 사. 공무국외여행공무원 보안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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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333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17일 소방청장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 산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행하며 보안업무 업무담당자를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수행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립소방연구원 :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의 과(실)장 또는 연구관급을 위원으로 하고, 보안담당이 위원회 간사가 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안업무규정"을 "「보안업무규정」"으로, "보안 업무"를 "보안업무"로, "중요 사항"을 "중요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단서 중 "심의시"를 "심의 시"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비밀 및 비밀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 비밀 및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는 규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인가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본부장을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자"를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을 비밀 및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을 "비밀 및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제청한다"를 "제청하며, 비밀취급인가 대상자 신원조사를 위한 신원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원조사를 하지 않고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제11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당직 책임자가 비상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ㆍ암호자재를 안전 반출 또는 파기하여야 할 경우, 그 당직 책임자는 해당 등급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제3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부서로 전보된 경우 4.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5.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를 건의한 경우 6. 휴직한 경우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임시직, 단순고용직, 공무직 등"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조치해야한다"를 "조치해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관리)"를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를 "자는 임용 전에 규칙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을 채용 시 근무하게 되는 부서의 장이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책정되어야한다"를 "책정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처리절차"를 "처리 절차"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월례적"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비밀전수조사 2. 비밀 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 3. 비밀 편법분류 실태 점검 4. 대외비문서 관리실태 점검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되는 자료에 비밀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을 "제공하는"으로, "보안성검토를"을 "보안성 검토를"로, "보안성검토 대상 자료는"을 "검토 대상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단순자료"를 "단순 자료"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6조"를 "정보보안업무규정(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업무자에 한하며, 공ㆍ사적인 사유에 관계없이 개인에게 할 수 없다"를 "업무자만 에 반출ㆍ대출ㆍ열람할 수 있다"로 한다. ③ 비밀을 대출 시 대출 시간은 근무시간 내로 하며 일과 종료와 동시 회수하여 비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후단 중 "처리절차"를 "처리 절차"로 한다. ③ 부 보관책임자는 소속 부서 및 기관의 소방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직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관책임관을 보좌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은 부 보관책임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비밀의 보관ㆍ반출ㆍ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 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기타 손괴 방지를 위한 사항 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 4. 비밀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 관리 5.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3조의 제목 "(해외여행공무원 보안조치)"를 "(공무국외여행공무원 보안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외여행공무원"을 "공무국외여행공무원"으로, "해외여행 추천기관"을 "공무국외여행 추천기관"으로, "행한다"를 "행하며, 방첩정보포털에 의한 온라인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74조를 삭제한다. 제76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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