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17개 조
개정 1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개정 3
제3조(구조) 경사강하식구조대(이하 "경사구조대"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 입구틀 및 고정틀의 입구는 지름 60 센티미터(㎝) 이상의 구체(공처럼 둥근 형태나 물체,球體)가 통과 할 수 있어야 한다.
+ 2. 입구틀 및 고정틀의 입구는 지름 60 센티미터(㎝) 이상의 구체(공처럼 둥근 형태나 물체,球體)가 통과 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8. 14.>
3. 포지는 사용시에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포지, 지지틀, 고정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5. 경사구조대 본체는 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
6. 경사구조대 본체의 활강부는 낙하방지를 위해 포를 이중 구조로 하거나 또는 망목의 변의 길이가 8 ㎝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상 낙하방지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경사구조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본체의 포지는 하부지지장치에 인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하부지지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8. 손잡이는 출구부근에 좌우 각3개 이상 균일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9. 경사구조대 본체의 끝부분에는 길이 4 미터(m) 이상, 지름 4 밀리미터(㎜) 이상의 유도선을 부착하여야 하며, 유도선끝에는 중량 3 뉴턴(N) 이상의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장치로서 받침포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4
- 제4조(재료) 입구틀, 고정틀 및 지지틀의 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압출형재)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내식성이 없는 재료는 내식가공이 된 것이어야 한다.
+ 제4조(재료) 입구틀, 고정틀 및 지지틀의 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압출형재)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내식성이 없는 재료는 내식가공이 된 것이어야 한다.<2010.3.9 개정>
개정 5
제5조(전장지지재) 전장지지재(경사구조대에 걸리는 인장력을 주로 부담하는 부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구조대의 전장지지재는 본체의 포지보다 신장률이 적어야 하며, 그 인장강도 및 재료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 <img id="13208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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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6
제6조(낙하방지용 보호망 및 보호포지) 낙하방지용 보호망 및 보호포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낙하방지를 위하여 보호망을 사용한 경우 보호망은 KS F 8082(추락보호망) 방망사의 인장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인장하중은 3 킬로뉴턴(kN) 이상이어야 한다.
+ 1. 낙하방지를 위하여 보호망을 사용한 경우 보호망은 KS F 8082(추락보호망) 방망사의 인장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인장하중은 3 킬로뉴턴(kN) 이상이어야 한다.<2010.3.9 개정>
2. 낙하방지를 위하여 보호포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호포지는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7
- 제7조(결합부의 강도) 경사구조대의 결합부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7조(결합부의 강도) 경사구조대의 결합부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4.>
1.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경사구조대에서 포지와 고정틀과의 결합부분 강도는 경사구조대의 길이에 따라 1 m 당 다음 표에 의한 인장강도를 가하는 경우 파손 등 아성이 없어야 한다.
+ <img id="132089793">
+ </img>
2. 전장지지재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사구조대에는 포지와 고정틀과의 결합부분의 강도는 KS K 0521(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스트립법(Strip Method))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지탱하는 하중이 2.5 kN 이상이어야 한다.
3.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경사구조대에서 전장지지재와 고정틀과의 결합부의 강도는 경사구조대의 길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 <img id="132089795">
+ </img>
개정 8
제8조(입구틀의 강도) 구조대의 입구틀(부속장치를 포함한다)은 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변형이 없어야한다.
+ <img id="132089797">
+ </img>
개정 9
- 제9조(하부지지장치의 강도) 경사구조대에 사용하는 하부지지장치는 경사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하중을 가하는 경우 변형이 없어야 한다.
+ 제9조(하부지지장치의 강도) 경사구조대에 사용하는 하부지지장치는 경사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하중을 가하는 경우 변형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3. 8. 14.>
+ <img id="132089799">
+ </img>
개정 13
- 제13조(수축률) 포지는 KS K ISO 7771(텍스타일-냉수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변화 측정)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수축률이 2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 제13조(수축률) 포지는 KS K ISO 7771(텍스타일-냉수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변화 측정)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수축률이 2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2010.3.9 개정>
개정 제15조의2
- 제15조의2(내열성시험) 구조대의 포지 중 외부와 접하는 부분은 ℃의 열풍순환식 항온기에 5분간 넣어 두는 경우 용융 및 변형되지 않아야 하고, 수축률이 ± 1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 제15조의2(내열성시험) 구조대의 포지 중 외부와 접하는 부분은 ℃의 열풍순환식 항온기에 5분간 넣어 두는 경우 용융 및 변형되지 않아야 하고, 수축률이 ± 1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23. 8. 14.>
개정 16
제16조(표 시) 구조대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길이
- 6. 사용안내문(설치 및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7. 8.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 서비스(A/S) 방법 등]
+ 6. 사용안내문(설치 및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
+ 7. <삭제>
+ 8.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 서비스(A/S) 방법 등]
개정 18
- 제18조(재료)
- ① 수직구조대의 외부 포지는 방염성능기준에 의해 검사받은 포지를 사용해야 하며, 세탁 후에도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8조(재료) ① 수직구조대의 외부 포지는 방염성능기준에 의해 검사받은 포지를 사용해야 하며, 세탁 후에도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010.3.9 개정>
② 수직구조대의 입구틀, 지지틀 및 고정틀의 재료에 관하여도 제4조를 따른다.
개정 19
- 제19조(결합부의 강도) 수직구조대의 결합부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9조(결합부의 강도) 수직구조대의 결합부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4.>
1.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수직구조대에서 포지와 고정틀과의 결합부분의 강도는 수직구조대의 길이에 따라 폭 1 m 당 다음 표에 의한 인장강도를 가하는 경우 파손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강하 시 직접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img id="132089801">
+ </img>
2. 전장지지재를 설치하지 아니한 수직구조대에서 포지와 고정틀 및 결합부분의 강도는 KS K 0521(텍스타일-천의 인장성질-인장강도 및 신도측정: 스트립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지탱하는 하중이 2.5 k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강하 시 직접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3.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수직구조대에서 전장지지재와 고정틀과의 결합부 강도는 수직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 <img id="132089777">
+ </img>
개정 20
제20조(입구틀의 강도) 수직구조대의 입구틀(부속장치를 포함한다)은 수직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변형이 없어야 한다.
+ <img id="132089803">
+ </img>
개정 제26조의2
- 제26조의2(내열성시험) 구조대의 포지 중 외부와 접하는 부분은 ℃의 열풍순환식 항온기에 5분간 넣어 두는 경우 용융 및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수축률이 ± 10 % 이내이어야 한다.
+ 제26조의2(내열성시험) 구조대의 포지 중 외부와 접하는 부분은 ℃의 열풍순환식 항온기에 5분간 넣어 두는 경우 용융 및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수축률이 ± 10 %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23. 8. 14.>
개정 27
제27조(표 시) 구조대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길이
- 6. 사용안내문(설치장소, 설치 및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7. 8.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 서비스(A/S)방법 등]
+ 6. 사용안내문(설치장소, 설치 및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
+ 7. <삭제>
+ 8.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 서비스(A/S)방법 등]
개정 28
- 제28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 제28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