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구조대의 품질 향상 및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현행 시험기준을 강화ㆍ신설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입구틀 및 고정틀 지름 개선(안 제3조, 제17조) 나. 결합부 강도 시험 시 완제품 상태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7조, 제19조) 다. 외부와 접하는 포지에 대하여 내열성시험 신설(안 제15조의2, 제26조의2) 라. 불필요한 표시사항 삭제 (안 제16조, 제27조) 마. 단위 병행 표기 삭제, KS 규격명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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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구조대의 품질 향상 및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현행 시험기준을 강화ㆍ신설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입구틀 및 고정틀 지름 개선(안 제3조, 제17조) 나. 결합부 강도 시험 시 완제품 상태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7조, 제19조) 다. 외부와 접하는 포지에 대하여 내열성시험 신설(안 제15조의2, 제26조의2) 라. 불필요한 표시사항 삭제 (안 제16조, 제27조) 마. 단위 병행 표기 삭제, KS 규격명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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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구조대의 품질 향상 및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현행 시험기준을 강화ㆍ신설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입구틀 및 고정틀 지름 개선(안 제3조, 제17조) 나. 결합부 강도 시험 시 완제품 상태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7조, 제19조) 다. 외부와 접하는 포지에 대하여 내열성시험 신설(안 제15조의2, 제26조의2) 라. 불필요한 표시사항 삭제 (안 제16조, 제27조) 마. 단위 병행 표기 삭제, KS 규격명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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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3-34호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8월 14일 소방청장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구조대"란 포지"를 ""구조대(救助袋)"란 포지(布紙)"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직강하식구조대"란 소방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제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경사하강식구조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대""를 ""경사구조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취부틀"을 "고정틀"로, "50 ㎝ 이상의 구체"를 "60 센티미터(㎝) 이상의 구체(공처럼 둥근 형태나 물체,球體)"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취부틀"을 "고정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구조대"를 "경사구조대"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구조대"를 "경사구조대"로, "2중구조"를 "이중 구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갖고있는 구조대"를 "가지고 있는 경사구조대"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구조대본체"를 "경사구조대 본체"로, "m이상"을 "미터(m) 이상"으로, "㎜"를 "밀리미터(㎜)"로, "N(300 g)"를 "뉴턴(N)"으로 한다. 제4조 중 "취부틀"을 "고정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전장지지재) 전장지지재(경사구조대에 걸리는 인장력을 주로 부담하는 부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구조대의 전장지지재는 본체의 포지보다 신장률이 적어야 하며, 그 인장강도 및 재료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89717] 제6조제1호 중 "kN(300 kg)"를 "킬로뉴턴(kN)"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0조(포지의 강도)제1호"를 "제10조제1호"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대"를 "경사구조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경사구조대에서 포지와 고정틀과의 결합부분 강도는 경사구조대의 길이에 따라 1 m 당 다음 표에 의한 인장강도를 가하는 경우 파손 등 아성이 없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89719] 2. 전장지지재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사구조대에는 포지와 고정틀과의 결합부분의 강도는 KS K 0521(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스트립법(Strip Method))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지탱하는 하중이 2.5 kN 이상이어야 한다. 3.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경사구조대에서 전장지지재와 고정틀과의 결합부의 강도는 경사구조대의 길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89721]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입구틀의 강도) 구조대의 입구틀(부속장치를 포함한다)은 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변형이 없어야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89727] 제9조(하부지지장치의 강도) 경사구조대에 사용하는 하부지지장치는 경사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하중을 가하는 경우 변형이 없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89729] 제10조제1호 중 "(직물의"를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 -"로, "신도시험방법)중 스트립법으로 시험하되, 가로 2.5 ㎝의 시험편에 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를 "신도 측정: 스트립법(Strip Method))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로, "㎏)(전장지지재"를 "㎏)[전장지지재"로, "경사방향 1.8 kN(180 ㎏)이상, 위사방향 900 N(90 ㎏)이상)이상이어야"를 "경사(길이 방향을 말한다)방향 1.8 kN 이상, 위사(폭 방향을 말한다)방향 900 N 이상]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N(12 ㎏)"를 "N"로 한다. 제11조 중 "시험방법"을 "시험방법: 웨더오미터법"으로, "25 %"를 "25퍼센트(%)"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수축율)"을 "(수축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변화"를 "치수변화"로, "수축율이 2 %"를 "수축률이 2퍼센트"로 한다. 제14조 중 "실시한때"를 "실시한 때"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모형을 활강시킨"을 "시험용 모형을 활강시킬"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8 ㎧"를 "초당 8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지하지 아니하여야"를 "정지되지 않아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내열성시험) 구조대의 포지 중 외부와 접하는 부분은 ℃의 열풍순환식 항온기에 5분간 넣어 두는 경우 용융 및 변형되지 않아야 하고, 수축률이 ± 1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만, 제7호와"를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설이"를 "(설치"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 서비스(A/S) 방법 등]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수직강하식구조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직강하식 구조대(이하 "구조대""를 "수직강하식구조대(이하 "수직구조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구조대"를 각각 "수직구조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취부틀"을 "고정틀"로, "50"을 "6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조대"를 "수직구조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취부틀"을 "고정틀"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재 료)"를 "(재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조대"를 "수직구조대"로, "내세탁성이 있어야"를 "세탁 후에도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조대"를 "수직구조대"로, "취부틀"을 "고정틀"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대"를 "수직구조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구조대에서 포지와 취부틀"을 "수직구조대에서 포지와 고정틀"로,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중 스트립법에 의한 시험을 하되 가로 2.5 ㎝의 시험편에 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를 "(텍스타일-천의 인장성질-인장강도 및 신도측정: 스트립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로, "kN(250 ㎏)"를 "kN"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강하시"를 "강하 시"로, "아니하는 부분을"을 "않는 부분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수직구조대에서 포지와 고정틀과의 결합부분의 강도는 수직구조대의 길이에 따라 폭 1 m 당 다음 표에 의한 인장강도를 가하는 경우 파손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강하 시 직접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89731] 3.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수직구조대에서 전장지지재와 고정틀과의 결합부 강도는 수직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89733]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입구틀의 강도) 수직구조대의 입구틀(부속장치를 포함한다)은 수직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변형이 없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89735] 제21조제1호 본문 중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중 스트립법에 의한 시험을 하되 2.5 ㎝의 시험편에 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를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강도 및 신도 측정: 스트립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로, "kN(180 ㎏)"를 "kN"로, "N(90 ㎏)"를 "N"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kN(100 ㎏) 이상이어야 한다"를 "kN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직물의"를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 –"로, "신도시험방법)중 스트립법에 의한 시험을 하되 2.5 ㎝의 시험편에 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를 "신도 측정: 스트립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로, "N(60 ㎏)"를 "N"로, "N(30 ㎏)"를 "N"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열강도시험 및 방법"을 "인열강도시험방법: 텅법"으로, "N(120 ㎏)"를 "N"로 한다. 제22조 중 "시험방법"을 "시험방법: 웨더오미터법"으로, "제21조 제1호"를 "제21조제1호"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수축율)"을 "(수축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축율"을 "수축률"로 한다. 제26조제1호 및 제2호 중 "정지하지 아니하여야"를 각각 "정지되지 않아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내열성시험) 구조대의 포지 중 외부와 접하는 부분은 ℃의 열풍순환식 항온기에 5분간 넣어 두는 경우 용융 및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수축률이 ± 10 % 이내이어야 한다. 제2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 서비스(A/S)방법 등]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고시를 적용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종전의 고시에 의해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고시를 적용하여 형식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은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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