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8. 28. · 제336호
현행 시행일
2023. 8. 28.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3
개정 이유 제공
10
주요 내용 제공
10
개정문 제공
9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6. 2. 27. ~ 2023. 8. 28.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현행 기동복, 활동복, 점퍼, 방한파카, 훈련복, 비행복, 우천활동복에는"소매표장"을 부착하고 있으나, 정복, 근무복에는 빠져 있어 소방공무원 식별이 곤란함 또한 국내ㆍ외 모든 제복공무원(소방, 경찰, 교정, 군인 등) 및 제복착용 근무자(청원경찰, 방호, 경비 등) 역시 정복, 근무복 왼쪽 소매 상단에 휘장, 표장을 부착함 이에 정복, 근무복 왼쪽 소매상단에 "소매표장"을 부착하여 대ㆍ내외 업무수행 중 소방공무원 표시 및 조직 이미지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복 상의 부착물의 종류에 소매표장 추가(별표 2) 나. 근무복 셔츠 부착물 종류에 소매표장 추가(별표 2)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현행 기동복, 활동복, 점퍼, 방한파카, 훈련복, 비행복, 우천활동복에는"소매표장"을 부착하고 있으나, 정복, 근무복에는 빠져 있어 소방공무원 식별이 곤란함 또한 국내ㆍ외 모든 제복공무원(소방, 경찰, 교정, 군인 등) 및 제복착용 근무자(청원경찰, 방호, 경비 등) 역시 정복, 근무복 왼쪽 소매 상단에 휘장, 표장을 부착함 이에 정복, 근무복 왼쪽 소매상단에 "소매표장"을 부착하여 대ㆍ내외 업무수행 중 소방공무원 표시 및 조직 이미지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복 상의 부착물의 종류에 소매표장 추가(별표 2) 나. 근무복 셔츠 부착물 종류에 소매표장 추가(별표 2)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현행 기동복, 활동복, 점퍼, 방한파카, 훈련복, 비행복, 우천활동복에는"소매표장"을 부착하고 있으나, 정복, 근무복에는 빠져 있어 소방공무원 식별이 곤란함 또한 국내ㆍ외 모든 제복공무원(소방, 경찰, 교정, 군인 등) 및 제복착용 근무자(청원경찰, 방호, 경비 등) 역시 정복, 근무복 왼쪽 소매 상단에 휘장, 표장을 부착함 이에 정복, 근무복 왼쪽 소매상단에 "소매표장"을 부착하여 대ㆍ내외 업무수행 중 소방공무원 표시 및 조직 이미지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복 상의 부착물의 종류에 소매표장 추가(별표 2) 나. 근무복 셔츠 부착물 종류에 소매표장 추가(별표 2)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336호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8월 28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2 정복 상의의 금속이름표란 다음에 정복 상의의 소매표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771853] 별표 2 근무복의 소방표장란 다음에 근무복의 셔츠의 소매표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768965]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77185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2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전 소방공무원이 최초 임용 시부터 정복(외투포함)의 소매 수장을 부착하여 직원들의 소속감을 부여하고 제복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근무연수에 따라 정복(외투포함)의 양쪽 소매 하단에 금색선을 임용시 1줄부터 부착하며 이후 10년 마다 1줄씩 추가(최대 4줄)하고, 소방정 이상은 금색선 상단 부분에 금색사로 새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8425621] )문양을 자수함(별표 3)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전 소방공무원이 최초 임용 시부터 정복(외투포함)의 소매 수장을 부착하여 직원들의 소속감을 부여하고 제복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근무연수에 따라 정복(외투포함)의 양쪽 소매 하단에 금색선을 임용시 1줄부터 부착하며 이후 10년 마다 1줄씩 추가(최대 4줄)하고, 소방정 이상은 금색선 상단 부분에 금색사로 새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8425621] )문양을 자수함(별표 3)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전 소방공무원이 최초 임용 시부터 정복(외투포함)의 소매 수장을 부착하여 직원들의 소속감을 부여하고 제복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근무연수에 따라 정복(외투포함)의 양쪽 소매 하단에 금색선을 임용시 1줄부터 부착하며 이후 10년 마다 1줄씩 추가(최대 4줄)하고, 소방정 이상은 금색선 상단 부분에 금색사로 새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8425621] )문양을 자수함(별표 3)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231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0월 1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8437469] 별표 3의 "1. 소방준감이상 : 12mm 금색선 5줄 및 줄 간격 2mm, 2. 소방정 : 12mm 금색선 4줄 및 줄간 간격 2mm을 3."을 "1. 임용시 : 12mm 금색선 1줄 2. 근무연수 10년 이상 : 12mm 금색선 2줄(줄간격 2㎜) 3. 근무연수 20년 이상 : 12mm 금색선 3줄(줄간격 2㎜) 4. 근무연수 30년 이상 : 12mm 금색선 4줄(줄간격 2㎜) 5. 소방정이상은 금색사로 가로 40㎜ × 세로 18㎜의(상단 금색선과의 간격 8mm) 새매문양()을 자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3. 발령일제1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19.12.10)(시행 ’20.4.1)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직급명 통일, 국가직 근거 법령 적용, 변경 직제 반영 등 ◇ 주요내용 ○ 별표 4의 모자 차양 중 “지방소방준감”,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에서 “지방”을 삭제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19.12.10)(시행 ’20.4.1)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직급명 통일, 국가직 근거 법령 적용, 변경 직제 반영 등

    주요내용

    ○ 별표 4의 모자 차양 중 “지방소방준감”,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에서 “지방”을 삭제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19.12.10)(시행 ’20.4.1)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직급명 통일, 국가직 근거 법령 적용, 변경 직제 반영 등 ◇ 주요내용 ○ 별표 4의 모자 차양 중 “지방소방준감”,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에서 “지방”을 삭제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4. 발령일제1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개정에 따라 제복별 세부 재질, 원단성능표 등 규격서 등 세부사항과 관련된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을 개정하여 활동성 등이 향상된 사용자 중심의 제복으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복별 세부 재질 개선(별표 1) - 기동복 : 아라미드·FR레이온·폴리우레탄·정전방지제 혼방지(주황색) → 아라미드·레이온·정전방지섬유 (주황색, 진한군청색) - 임부근무복 : 모·폴리에스터 혼방지(검회색) → 양모·폴리에스터 · 나일론 · 폴리우레탄 혼방지(검회색) - 비행복 : 고강력 아라미드 60%, 고강력 레이온 40% → 아라미드·레이온·정전방지섬유 (진한군청색) - 정글모 : 폴리에스터 나. 부착물 종류 및 부착위치 변경(별표 2) - 근무복 : 지휘관표장 - 기동복, 방한파카, 훈련복, 비행복, 우천활동복 : 소방표장약장 → 소방표장 - 점퍼 : 소방표장 → 119표장, 소매표장 - 임부근무복 : 소방표장약장, 금속이름표 →…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개정에 따라 제복별 세부 재질, 원단성능표 등 규격서 등 세부사항과 관련된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을 개정하여 활동성 등이 향상된 사용자 중심의 제복으로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복별 세부 재질 개선(별표 1) - 기동복 : 아라미드·FR레이온·폴리우레탄·정전방지제 혼방지(주황색) → 아라미드·레이온·정전방지섬유 (주황색, 진한군청색) - 임부근무복 : 모·폴리에스터 혼방지(검회색) → 양모·폴리에스터 · 나일론 · 폴리우레탄 혼방지(검회색) - 비행복 : 고강력 아라미드 60%, 고강력 레이온 40% → 아라미드·레이온·정전방지섬유 (진한군청색) - 정글모 : 폴리에스터 나. 부착물 종류 및 부착위치 변경(별표 2) - 근무복 : 지휘관표장 - 기동복, 방한파카, 훈련복, 비행복, 우천활동복 : 소방표장약장 → 소방표장 - 점퍼 : 소방표장 → 119표장, 소매표장 - 임부근무복 : 소방표장약장, 금속이름표 → 자수계급장, 가슴표장, 자수이름표 다. 세부규격서 변경 등(별표 3,4,5,6) [공식 표·이미지 자료 51909757] ┏━━━━┯━━━━━━━━━┯━━━━┯━━━┓ ┃구분 │종류 │개정여부│비 고 ┃ ┣━━━━┿━━━━━━━━━┿━━━━┿━━━┫ ┃소방복 │정복 │미개정 │ ┃ ┃(별표 3)├─────────┼────┼───┨ ┃ │근무복 │개정 │ ┃ ┃ ├─────────┼────┼───┨ ┃ │기동복 │개정 │ ┃ ┃ ├─────────┼────┼───┨ ┃ │기동복 조끼 │미개정 │ ┃ ┃ ├─────────┼────┼───┨ ┃ │활동복 │개정 │ ┃ ┃ ├─────────┼────┼───┨ ┃ │춘추잠바 │개정 │ ┃ ┃ ├─────────┼────┼───┨ ┃ │동잠바 │개정 │ ┃ ┃ ├─────────┼────┼───┨ ┃ │임부근무복 │개정 │ ┃ ┃ ├─────────┼────┼───┨ ┃ │방한복 │개정 │ ┃ ┃ ├─────────┼────┼───┨ ┃ │특수복(훈련복) │개정 │ ┃ ┃ ├─────────┼────┼───┨ ┃ │특수복(비행복) │개정 │ ┃ ┃ ├─────────┼────┼───┨ ┃ │특수복(우천활동복)│개정 │ ┃ ┃ ├─────────┼────┼───┨ ┃ │외투 │개정 │ ┃ ┠────┼─────────┼────┼───┨ ┃ 소방모 │남자 정모 │미개정 │ ┃ ┃(별표 4)├─────────┼────┼───┨ ┃ │여자 정모 │미개정 │ ┃ ┃ ├─────────┼────┼───┨ ┃ │근무모(춘추,하) │미개정 │ ┃ ┃ ├─────────┼────┼───┨ ┃ │정글모 │신설 │ ┃ ┃ ├─────────┼────┼───┨ ┃ │근무모(동) │미개정 │ ┃ ┠────┼─────────┼────┼───┨ ┃소방화 │훈련모 │미개정 │ ┃ ┃(별표 5)├─────────┼────┼───┨ ┃ │남자 단화 │미개정 │ ┃ ┃ ├─────────┼────┼───┨ ┃ │여자 단화 │미개정 │ ┃ ┃ ├─────────┼────┼───┨ ┃ │기동화 │미개정 │ ┃ ┠────┼─────────┼────┼───┨ ┃부속물 │넥타이 │미개정 │ ┃ ┃(별표 6)├─────────┼────┼───┨ ┃ │요대 │미개정 │ ┃ ┗━━━━┷━━━━━━━━━┷━━━━┷━━━┛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개정에 따라 제복별 세부 재질, 원단성능표 등 규격서 등 세부사항과 관련된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을 개정하여 활동성 등이 향상된 사용자 중심의 제복으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복별 세부 재질 개선(별표 1) - 기동복 : 아라미드·FR레이온·폴리우레탄·정전방지제 혼방지(주황색) → 아라미드·레이온·정전방지섬유 (주황색, 진한군청색) - 임부근무복 : 모·폴리에스터 혼방지(검회색) → 양모·폴리에스터 · 나일론 · 폴리우레탄 혼방지(검회색) - 비행복 : 고강력 아라미드 60%, 고강력 레이온 40% → 아라미드·레이온·정전방지섬유 (진한군청색) - 정글모 : 폴리에스터 나. 부착물 종류 및 부착위치 변경(별표 2) - 근무복 : 지휘관표장 - 기동복, 방한파카, 훈련복, 비행복, 우천활동복 : 소방표장약장 → 소방표장 - 점퍼 : 소방표장 → 119표장, 소매표장 - 임부근무복 : 소방표장약장, 금속이름표 → 자수계급장, 가슴표장, 자수이름표 다. 세부규격서 변경 등(별표 3,4,5,6) [공식 표·이미지 자료 51909757] ┏━━━━┯━━━━━━━━━┯━━━━┯━━━┓ ┃구분 │종류 │개정여부│비 고 ┃ ┣━━━━┿━━━━━━━━━┿━━━━┿━━━┫ ┃소방복 │정복 │미개정 │ ┃ ┃(별표 3)├─────────┼────┼───┨ ┃ │근무복 │개정 │ ┃ ┃ ├─────────┼────┼───┨ ┃ │기동복 │개정 │ ┃ ┃ ├─────────┼────┼───┨ ┃ │기동복 조끼 │미개정 │ ┃ ┃ ├─────────┼────┼───┨ ┃ │활동복 │개정 │ ┃ ┃ ├─────────┼────┼───┨ ┃ │춘추잠바 │개정 │ ┃ ┃ ├─────────┼────┼───┨ ┃ │동잠바 │개정 │ ┃ ┃ ├─────────┼────┼───┨ ┃ │임부근무복 │개정 │ ┃ ┃ ├─────────┼────┼───┨ ┃ │방한복 │개정 │ ┃ ┃ ├─────────┼────┼───┨ ┃ │특수복(훈련복) │개정 │ ┃ ┃ ├─────────┼────┼───┨ ┃ │특수복(비행복) │개정 │ ┃ ┃ ├─────────┼────┼───┨ ┃ │특수복(우천활동복)│개정 │ ┃ ┃ ├─────────┼────┼───┨ ┃ │외투 │개정 │ ┃ ┠────┼─────────┼────┼───┨ ┃ 소방모 │남자 정모 │미개정 │ ┃ ┃(별표 4)├─────────┼────┼───┨ ┃ │여자 정모 │미개정 │ ┃ ┃ ├─────────┼────┼───┨ ┃ │근무모(춘추,하) │미개정 │ ┃ ┃ ├─────────┼────┼───┨ ┃ │정글모 │신설 │ ┃ ┃ ├─────────┼────┼───┨ ┃ │근무모(동) │미개정 │ ┃ ┠────┼─────────┼────┼───┨ ┃소방화 │훈련모 │미개정 │ ┃ ┃(별표 5)├─────────┼────┼───┨ ┃ │남자 단화 │미개정 │ ┃ ┃ ├─────────┼────┼───┨ ┃ │여자 단화 │미개정 │ ┃ ┃ ├─────────┼────┼───┨ ┃ │기동화 │미개정 │ ┃ ┠────┼─────────┼────┼───┨ ┃부속물 │넥타이 │미개정 │ ┃ ┃(별표 6)├─────────┼────┼───┨ ┃ │요대 │미개정 │ ┃ ┗━━━━┷━━━━━━━━━┷━━━━┷━━━┛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104호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소방청 훈령 제104호, 2019. 11. 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5. 발령일제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개정에 따라 제복별 세부 재질, 원단성능표 등 규격서를 포함한 세부사항과 관련된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을 개정하여 활동성 등이 향상된 사용자 중심의 제복으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복별 세부 재질 개선(별표 1) - 정복, 근무복 하의, 점퍼 : 모·폴리에스터 혼방지(검회색) → 양모·폴리에스터·나일론·폴리우레탄 혼방지(검회색) - 근무복 셔츠 : 모·폴리에스터 혼방지(연회색) → 양모·폴리에스터·레이온·나일론·폴리우레탄 혼방지(연모래색) - 조끼 : 폴리에스터 복대망사 (검은색,갈색,회백색) → 폴리에스터 망사(검정색) - 방한파카 : 외피 3Layer 중간층 e-PTFE Film → 불소수지 필름 - 외투 : 양모·폴리에스터·나일론·폴리우레탄 혼방지(진한군청색) - 넥타이 : silk 100%(연회색 사선 스트라이프) → 폴리에스터 100%(군청색) 나. 부착물 종류 및 부착위치 변경(별표 2) - 근무…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개정에 따라 제복별 세부 재질, 원단성능표 등 규격서를 포함한 세부사항과 관련된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을 개정하여 활동성 등이 향상된 사용자 중심의 제복으로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복별 세부 재질 개선(별표 1) - 정복, 근무복 하의, 점퍼 : 모·폴리에스터 혼방지(검회색) → 양모·폴리에스터·나일론·폴리우레탄 혼방지(검회색) - 근무복 셔츠 : 모·폴리에스터 혼방지(연회색) → 양모·폴리에스터·레이온·나일론·폴리우레탄 혼방지(연모래색) - 조끼 : 폴리에스터 복대망사 (검은색,갈색,회백색) → 폴리에스터 망사(검정색) - 방한파카 : 외피 3Layer 중간층 e-PTFE Film → 불소수지 필름 - 외투 : 양모·폴리에스터·나일론·폴리우레탄 혼방지(진한군청색) - 넥타이 : silk 100%(연회색 사선 스트라이프) → 폴리에스터 100%(군청색) 나. 부착물 종류 및 부착위치 변경(별표 2) - 근무복 셔츠 : 금속이름표 → 자수계급장, 가슴표장, 자수이름표 - 점퍼 : 소방표장약장, 금속이름표 → 자수계급장, 소방표장, 자수이름표 - 외투 : 자수계급장 다. 세부규격서 변경 등(별표 3,4,5,6) [공식 표·이미지 자료 38411824] ┏━━━━┯━━━━━━━━━┯━━━━┯━━━┓ ┃구분 │종류 │개정여부│비 고 ┃ ┣━━━━┿━━━━━━━━━┿━━━━┿━━━┫ ┃소방복 │정복 │개정 │ ┃ ┃(별표 3)├─────────┼────┼───┨ ┃ │근무복 │개정 │ ┃ ┃ ├─────────┼────┼───┨ ┃ │근무복 조끼 │폐지 │ ┃ ┃ ├─────────┼────┼───┨ ┃ │기동복 │미개정 │ ┃ ┃ ├─────────┼────┼───┨ ┃ │기동복 조끼 │개정 │ ┃ ┃ ├─────────┼────┼───┨ ┃ │활동복 │미개정 │ ┃ ┃ ├─────────┼────┼───┨ ┃ │춘추점퍼 │개정 │ ┃ ┃ ├─────────┼────┼───┨ ┃ │동점퍼 │개정 │ ┃ ┃ ├─────────┼────┼───┨ ┃ │임부근무복 │미개정 │ ┃ ┃ ├─────────┼────┼───┨ ┃ │방한파카 │개정 │ ┃ ┃ ├─────────┼────┼───┨ ┃ │특수복(훈련복) │미개정 │ ┃ ┃ ├─────────┼────┼───┨ ┃ │특수복(비행복) │미개정 │ ┃ ┃ ├─────────┼────┼───┨ ┃ │특수복(우천활동복)│개정 │ ┃ ┃ ├─────────┼────┼───┨ ┃ │외투 │신설 │ ┃ ┠────┼─────────┼────┼───┨ ┃ 소방모 │남자 정모 │개정 │ ┃ ┃(별표 4)├─────────┼────┼───┨ ┃ │여자 정모 │개정 │ ┃ ┃ ├─────────┼────┼───┨ ┃ │근무모(춘추,하) │개정 │ ┃ ┃ ├─────────┼────┼───┨ ┃ │근무모(동) │개정 │ ┃ ┃ ├─────────┼────┼───┨ ┃ │훈련모 │미개정 │ ┃ ┠────┼─────────┼────┼───┨ ┃소방화 │남자 단화 │미개정 │ ┃ ┃(별표 5)├─────────┼────┼───┨ ┃ │여자 단화 │미개정 │ ┃ ┃ ├─────────┼────┼───┨ ┃ │활동화 │폐지 │ ┃ ┃ ├─────────┼────┼───┨ ┃ │기동화 │개정 │ ┃ ┠────┼─────────┼────┼───┨ ┃부속물 │넥타이 │개정 │ ┃ ┃(별표 6)├─────────┼────┼───┨ ┃ │요대 │미개정 │ ┃ ┗━━━━┷━━━━━━━━━┷━━━━┷━━━┛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개정에 따라 제복별 세부 재질, 원단성능표 등 규격서를 포함한 세부사항과 관련된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을 개정하여 활동성 등이 향상된 사용자 중심의 제복으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복별 세부 재질 개선(별표 1) - 정복, 근무복 하의, 점퍼 : 모·폴리에스터 혼방지(검회색) → 양모·폴리에스터·나일론·폴리우레탄 혼방지(검회색) - 근무복 셔츠 : 모·폴리에스터 혼방지(연회색) → 양모·폴리에스터·레이온·나일론·폴리우레탄 혼방지(연모래색) - 조끼 : 폴리에스터 복대망사 (검은색,갈색,회백색) → 폴리에스터 망사(검정색) - 방한파카 : 외피 3Layer 중간층 e-PTFE Film → 불소수지 필름 - 외투 : 양모·폴리에스터·나일론·폴리우레탄 혼방지(진한군청색) - 넥타이 : silk 100%(연회색 사선 스트라이프) → 폴리에스터 100%(군청색) 나. 부착물 종류 및 부착위치 변경(별표 2) - 근무복 셔츠 : 금속이름표 → 자수계급장, 가슴표장, 자수이름표 - 점퍼 : 소방표장약장, 금속이름표 → 자수계급장, 소방표장, 자수이름표 - 외투 : 자수계급장 다. 세부규격서 변경 등(별표 3,4,5,6) [공식 표·이미지 자료 38411824] ┏━━━━┯━━━━━━━━━┯━━━━┯━━━┓ ┃구분 │종류 │개정여부│비 고 ┃ ┣━━━━┿━━━━━━━━━┿━━━━┿━━━┫ ┃소방복 │정복 │개정 │ ┃ ┃(별표 3)├─────────┼────┼───┨ ┃ │근무복 │개정 │ ┃ ┃ ├─────────┼────┼───┨ ┃ │근무복 조끼 │폐지 │ ┃ ┃ ├─────────┼────┼───┨ ┃ │기동복 │미개정 │ ┃ ┃ ├─────────┼────┼───┨ ┃ │기동복 조끼 │개정 │ ┃ ┃ ├─────────┼────┼───┨ ┃ │활동복 │미개정 │ ┃ ┃ ├─────────┼────┼───┨ ┃ │춘추점퍼 │개정 │ ┃ ┃ ├─────────┼────┼───┨ ┃ │동점퍼 │개정 │ ┃ ┃ ├─────────┼────┼───┨ ┃ │임부근무복 │미개정 │ ┃ ┃ ├─────────┼────┼───┨ ┃ │방한파카 │개정 │ ┃ ┃ ├─────────┼────┼───┨ ┃ │특수복(훈련복) │미개정 │ ┃ ┃ ├─────────┼────┼───┨ ┃ │특수복(비행복) │미개정 │ ┃ ┃ ├─────────┼────┼───┨ ┃ │특수복(우천활동복)│개정 │ ┃ ┃ ├─────────┼────┼───┨ ┃ │외투 │신설 │ ┃ ┠────┼─────────┼────┼───┨ ┃ 소방모 │남자 정모 │개정 │ ┃ ┃(별표 4)├─────────┼────┼───┨ ┃ │여자 정모 │개정 │ ┃ ┃ ├─────────┼────┼───┨ ┃ │근무모(춘추,하) │개정 │ ┃ ┃ ├─────────┼────┼───┨ ┃ │근무모(동) │개정 │ ┃ ┃ ├─────────┼────┼───┨ ┃ │훈련모 │미개정 │ ┃ ┠────┼─────────┼────┼───┨ ┃소방화 │남자 단화 │미개정 │ ┃ ┃(별표 5)├─────────┼────┼───┨ ┃ │여자 단화 │미개정 │ ┃ ┃ ├─────────┼────┼───┨ ┃ │활동화 │폐지 │ ┃ ┃ ├─────────┼────┼───┨ ┃ │기동화 │개정 │ ┃ ┠────┼─────────┼────┼───┨ ┃부속물 │넥타이 │개정 │ ┃ ┃(별표 6)├─────────┼────┼───┨ ┃ │요대 │미개정 │ ┃ ┗━━━━┷━━━━━━━━━┷━━━━┷━━━┛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6.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소방공무원 복제세칙 개정)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7. 발령일제2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착용빈도가 낮은 소방복 일부 폐지 및 소방화 명칭 변경 등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개정사항 반영과 소방복 색상의 통일성 및 일체감을 위한 소방복별 색차값을 반영하고 별표의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착용빈도가 낮은 체력단련복·수난활동반바지 삭제(별표1, 별표2, 별표3) 나. 소방화·소방모 명칭 일원화(별표1, 별표4, 별표5) 1) 소방화 중 ‘기동화’를 ‘활동화’로, ‘훈련화’를 ‘기동화’로 명칭 변경 2) 소방모 중 ‘교관모’를 ‘훈련모’로 명칭 변경 다. 제복별 세부 재질 변경사항 및 누락된 색상코드 2종 반영(별표1) 1) 별표 3 방한복 규격서에 따라 별표 1 방한복 세부 재질 변경 ※ (현행) Polyester/(e-PTFE film)/Nylon → (개정) Nylon66/(e-PTFE Film)/Nylon66 2) 소방복 규격서 상 누락된 색상코드 2종 반영(감청색 19-3920 TCX,…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착용빈도가 낮은 소방복 일부 폐지 및 소방화 명칭 변경 등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개정사항 반영과 소방복 색상의 통일성 및 일체감을 위한 소방복별 색차값을 반영하고 별표의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착용빈도가 낮은 체력단련복·수난활동반바지 삭제(별표1, 별표2, 별표3) 나. 소방화·소방모 명칭 일원화(별표1, 별표4, 별표5) 1) 소방화 중 ‘기동화’를 ‘활동화’로, ‘훈련화’를 ‘기동화’로 명칭 변경 2) 소방모 중 ‘교관모’를 ‘훈련모’로 명칭 변경 다. 제복별 세부 재질 변경사항 및 누락된 색상코드 2종 반영(별표1) 1) 별표 3 방한복 규격서에 따라 별표 1 방한복 세부 재질 변경 ※ (현행) Polyester/(e-PTFE film)/Nylon → (개정) Nylon66/(e-PTFE Film)/Nylon66 2) 소방복 규격서 상 누락된 색상코드 2종 반영(감청색 19-3920 TCX, 검회색 19-4007 TCX)하고 제복과 관련 없는 색상코드 삭제(회색 16-0000 TCX) 라. 육안 측정법(Grey scale)에 의한 소방복별 색차값 반영(별표3) 마. 소방화 규격서 표기 오류 수정(별표5) 1) 활동화 규격서 3.3.5 중 절단성장률 200 이상 → 200 이하로 수정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착용빈도가 낮은 소방복 일부 폐지 및 소방화 명칭 변경 등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개정사항 반영과 소방복 색상의 통일성 및 일체감을 위한 소방복별 색차값을 반영하고 별표의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착용빈도가 낮은 체력단련복·수난활동반바지 삭제(별표1, 별표2, 별표3) 나. 소방화·소방모 명칭 일원화(별표1, 별표4, 별표5) 1) 소방화 중 ‘기동화’를 ‘활동화’로, ‘훈련화’를 ‘기동화’로 명칭 변경 2) 소방모 중 ‘교관모’를 ‘훈련모’로 명칭 변경 다. 제복별 세부 재질 변경사항 및 누락된 색상코드 2종 반영(별표1) 1) 별표 3 방한복 규격서에 따라 별표 1 방한복 세부 재질 변경 ※ (현행) Polyester/(e-PTFE film)/Nylon → (개정) Nylon66/(e-PTFE Film)/Nylon66 2) 소방복 규격서 상 누락된 색상코드 2종 반영(감청색 19-3920 TCX, 검회색 19-4007 TCX)하고 제복과 관련 없는 색상코드 삭제(회색 16-0000 TCX) 라. 육안 측정법(Grey scale)에 의한 소방복별 색차값 반영(별표3) 마. 소방화 규격서 표기 오류 수정(별표5) 1) 활동화 규격서 3.3.5 중 절단성장률 200 이상 → 200 이하로 수정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훈령 제207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국민안전처 훈령 제170호, 2016.3.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비행·우천·수난활동·체력단련 및 교육훈련”을 “비행·우천 및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8. 발령일제1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별표 3 중 Ⅶ. 방한복 규격서 상 일부 도면과 다른 표기 수정, 단위 표기 정정 등 규격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한복 도면과 다른 표기오류 및 표기단위를 표준규격단위로 정정 나. 물 빠짐 구멍 등 성능개선 규격 신설과 방한복과 관계없는 규격 삭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별표 3 중 Ⅶ. 방한복 규격서 상 일부 도면과 다른 표기 수정, 단위 표기 정정 등 규격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한복 도면과 다른 표기오류 및 표기단위를 표준규격단위로 정정 나. 물 빠짐 구멍 등 성능개선 규격 신설과 방한복과 관계없는 규격 삭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별표 3 중 Ⅶ. 방한복 규격서 상 일부 도면과 다른 표기 수정, 단위 표기 정정 등 규격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한복 도면과 다른 표기오류 및 표기단위를 표준규격단위로 정정 나. 물 빠짐 구멍 등 성능개선 규격 신설과 방한복과 관계없는 규격 삭제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훈령 제170호 소방공무원 복제세칙(국민안전처훈령 제109호, 2015.8.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3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일부개정훈령 별표 3 중 Ⅶ. 방한복 규격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9. 발령일제1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최근 소방공무원 복제 중 소방공무원 피복 미검사 제품 납품과 관련하여 검사방식을 전환하고, 불합리하거나 오류가 나타난 일부 피복 규격을 보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복의 경우 조달청 검사를 받거나 조달청 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함.(안 제7조) 나. 근무복 전체 및 기동복 제품치수를 개인맞춤으로 개선(별표 3)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최근 소방공무원 복제 중 소방공무원 피복 미검사 제품 납품과 관련하여 검사방식을 전환하고, 불합리하거나 오류가 나타난 일부 피복 규격을 보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복의 경우 조달청 검사를 받거나 조달청 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함.(안 제7조) 나. 근무복 전체 및 기동복 제품치수를 개인맞춤으로 개선(별표 3)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최근 소방공무원 복제 중 소방공무원 피복 미검사 제품 납품과 관련하여 검사방식을 전환하고, 불합리하거나 오류가 나타난 일부 피복 규격을 보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복의 경우 조달청 검사를 받거나 조달청 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함.(안 제7조) 나. 근무복 전체 및 기동복 제품치수를 개인맞춤으로 개선(별표 3)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훈령 제109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국민안전처훈령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8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일부 개정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받거나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토록”을 “조달청 검사를 받거나 조달청 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납품하도록”으로 한다.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별표3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10.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9조제2항, 제1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9조제2항, 제1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9조제2항, 제1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소방공무원 복제세칙 개정)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훈령의 변경) 다음 각 호의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변경한다. 1. 2. 3.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수립 지침(안전행정부 훈령 제50호) 4.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348호) 5. 소방공무원 예절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6호) 6.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336호) 7.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369호) 제4조(경과규정) 국민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 시행) 이전의 ‘안전행정부 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분과 자체 평가위원, ‘소방방재청 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소방방재청 자체 평가위원 및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양경찰청 자체 평가위원의 임기는 2014년도 정부업무 자체평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11. 발령일제3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개정(’13.1.18)에 따른 세부 규격을 마련하고 소방복제 검사제도 도입(소방산업기술원에서 수행)을 통해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방복제 4종에 대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제 도입(제7조제1항) 나.「소방공무원 복제 규칙」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별표 3) - 기동복 신설, 활동복 상의 색상 변경, 근무복·기동복 조끼 디자인, 색상, 소재 등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개정(’13.1.18)에 따른 세부 규격을 마련하고 소방복제 검사제도 도입(소방산업기술원에서 수행)을 통해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소방복제 4종에 대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제 도입(제7조제1항) 나.「소방공무원 복제 규칙」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별표 3) - 기동복 신설, 활동복 상의 색상 변경, 근무복·기동복 조끼 디자인, 색상, 소재 등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개정(’13.1.18)에 따른 세부 규격을 마련하고 소방복제 검사제도 도입(소방산업기술원에서 수행)을 통해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방복제 4종에 대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제 도입(제7조제1항) 나.「소방공무원 복제 규칙」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별표 3) - 기동복 신설, 활동복 상의 색상 변경, 근무복·기동복 조끼 디자인, 색상, 소재 등 변경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 훈령 제324호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3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 납품업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등을 첨부토록 할 수 있다”를 “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받거나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등을 첨부토록 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12. 발령일제17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13. 발령일제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