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자체 연구 추진에 있어 중장기 연구 중심의 체계 개편을 위해 수행 절차를 개선하고, 연구자의 연구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함 ◇ 주요내용 가. 연구과제 정의를 세분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함(안 제2조) 나. 기획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자문 성격으로 두어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추진을 도모함(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다. 종전의 연구수행방식에 따른 장 분류에서 연구과제 구분에 따른 절 분류로 개선하여 과제발굴 및 선정 절차를 통일하고, 연구과제 평가체계를 구분하도록 함(안 제9조, 안 10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라. 관계법령 등 인용 조항을 현행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불필요한 유사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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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자체 연구 추진에 있어 중장기 연구 중심의 체계 개편을 위해 수행 절차를 개선하고, 연구자의 연구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함
주요내용
가. 연구과제 정의를 세분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함(안 제2조) 나. 기획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자문 성격으로 두어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추진을 도모함(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다. 종전의 연구수행방식에 따른 장 분류에서 연구과제 구분에 따른 절 분류로 개선하여 과제발굴 및 선정 절차를 통일하고, 연구과제 평가체계를 구분하도록 함(안 제9조, 안 10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라. 관계법령 등 인용 조항을 현행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불필요한 유사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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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자체 연구 추진에 있어 중장기 연구 중심의 체계 개편을 위해 수행 절차를 개선하고, 연구자의 연구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함 ◇ 주요내용 가. 연구과제 정의를 세분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함(안 제2조) 나. 기획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자문 성격으로 두어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추진을 도모함(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다. 종전의 연구수행방식에 따른 장 분류에서 연구과제 구분에 따른 절 분류로 개선하여 과제발굴 및 선정 절차를 통일하고, 연구과제 평가체계를 구분하도록 함(안 제9조, 안 10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라. 관계법령 등 인용 조항을 현행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불필요한 유사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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