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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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국립소방연구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1. 1. · 제23호
현행 시행일
2026. 1. 1.
현행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3. 9. 4. ~ 2026. 1.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자체 연구 추진에 있어 중장기 연구 중심의 체계 개편을 위해 수행 절차를 개선하고, 연구자의 연구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함 ◇ 주요내용 가. 연구과제 정의를 세분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함(안 제2조) 나. 기획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자문 성격으로 두어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추진을 도모함(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다. 종전의 연구수행방식에 따른 장 분류에서 연구과제 구분에 따른 절 분류로 개선하여 과제발굴 및 선정 절차를 통일하고, 연구과제 평가체계를 구분하도록 함(안 제9조, 안 10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라. 관계법령 등 인용 조항을 현행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불필요한 유사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자체 연구 추진에 있어 중장기 연구 중심의 체계 개편을 위해 수행 절차를 개선하고, 연구자의 연구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함

    주요내용

    가. 연구과제 정의를 세분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함(안 제2조) 나. 기획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자문 성격으로 두어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추진을 도모함(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다. 종전의 연구수행방식에 따른 장 분류에서 연구과제 구분에 따른 절 분류로 개선하여 과제발굴 및 선정 절차를 통일하고, 연구과제 평가체계를 구분하도록 함(안 제9조, 안 10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라. 관계법령 등 인용 조항을 현행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불필요한 유사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자체 연구 추진에 있어 중장기 연구 중심의 체계 개편을 위해 수행 절차를 개선하고, 연구자의 연구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함 ◇ 주요내용 가. 연구과제 정의를 세분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함(안 제2조) 나. 기획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자문 성격으로 두어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추진을 도모함(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다. 종전의 연구수행방식에 따른 장 분류에서 연구과제 구분에 따른 절 분류로 개선하여 과제발굴 및 선정 절차를 통일하고, 연구과제 평가체계를 구분하도록 함(안 제9조, 안 10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라. 관계법령 등 인용 조항을 현행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불필요한 유사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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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가. 상충ㆍ중복된 연구관리 규정 통합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신규 제정된 상위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반영* 필요 나. 연구과제 관리체계, 서식 추가 등 절차 마련으로 행정업무 간소화 ◇ 주요내용 가. 연구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ㆍ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제4~8조) 나. 일반ㆍ현안ㆍ공동연구과제 기획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제9~30조) 다. 위탁수행 연구과제 계약ㆍ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제31~4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상충ㆍ중복된 연구관리 규정 통합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신규 제정된 상위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반영* 필요 나. 연구과제 관리체계, 서식 추가 등 절차 마련으로 행정업무 간소화

    주요내용

    가. 연구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ㆍ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제4~8조) 나. 일반ㆍ현안ㆍ공동연구과제 기획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제9~30조) 다. 위탁수행 연구과제 계약ㆍ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제31~4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가. 상충ㆍ중복된 연구관리 규정 통합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신규 제정된 상위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반영* 필요 나. 연구과제 관리체계, 서식 추가 등 절차 마련으로 행정업무 간소화 ◇ 주요내용 가. 연구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ㆍ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제4~8조) 나. 일반ㆍ현안ㆍ공동연구과제 기획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제9~30조) 다. 위탁수행 연구과제 계약ㆍ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제31~47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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