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 이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23.1.3./시행 `23.7.4.) 제12조제4항에서 위임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폐쇄ㆍ차단 기간 최소화 명시(안 제2조제1항) 나.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관계인은 재실자 등에게 사전공지 후 화재발생 위험에 대비(안 제2조제2항) 다. 소방시설이 폐쇄ㆍ차단된 상태에서 수신기로 화재신호가 수신된 경우 수신기 복구, 화재여부 확인, 비화재보방지 조치 등 행동요령 규정(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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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23.1.3./시행 `23.7.4.) 제12조제4항에서 위임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폐쇄ㆍ차단 기간 최소화 명시(안 제2조제1항) 나.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관계인은 재실자 등에게 사전공지 후 화재발생 위험에 대비(안 제2조제2항) 다. 소방시설이 폐쇄ㆍ차단된 상태에서 수신기로 화재신호가 수신된 경우 수신기 복구, 화재여부 확인, 비화재보방지 조치 등 행동요령 규정(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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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이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23.1.3./시행 `23.7.4.) 제12조제4항에서 위임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폐쇄ㆍ차단 기간 최소화 명시(안 제2조제1항) 나.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관계인은 재실자 등에게 사전공지 후 화재발생 위험에 대비(안 제2조제2항) 다. 소방시설이 폐쇄ㆍ차단된 상태에서 수신기로 화재신호가 수신된 경우 수신기 복구, 화재여부 확인, 비화재보방지 조치 등 행동요령 규정(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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