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7개 조
개정 3
제3조(구조)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이하"자동개폐장치"라 한다)는 제어함과 개폐부로 구성한다.
2. 개폐부의 개방 또는 폐쇄할 때 사람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보호 덮개 같은 안전보호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어함은 견고하여야 하며, 손이나 드라이버 같은 공구로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외함이 열리면 닫힐 때 까지 경보음을 90 데시벨(㏈) 이상 계속적으로 발하여야한다. 이때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자동개폐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된 음압을 말한다.
4. 개폐부와 제어함이 분리된 형태의 자동개폐장치는 개폐부와 제어함 사이에 연결된 전선이 단선된 경우에는 제어함의 전면에서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폐부와 제어함이 일체형이고 외함이 견고하여 드라이버 같은 간단한 공구로 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5. 개폐부와 제어함 사이에 개폐부의 개방에 영향을 주는 전선이 단선되는 경우 개폐부는 자동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6. 개폐부의 개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에 의하여 정확하게 개방되어야 하며, 개방된 개폐부는 외부신호 중 수동조작신호(이하 "외부수동조작신호"라 한다)에 의한 복귀신호나 인위적 조작 없이는 폐쇄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7. 개폐부는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접촉이 양호하고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또한, 보수ㆍ점검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8. 9. 외함이 금속재인 것은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접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 10. 주전원과 접속되는 전선은 KS C IEC60245-8(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제8부: 전기기기용 고유연성 고무코드), KS C IEC 60227-5(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제5부: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 또는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11. 12.
+ 7. 개폐부는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접촉이 양호하고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또한, 보수ㆍ점검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8. <삭제>
+ 9. 외함이 금속재인 것은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접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 10. 주전원과 접속되는 전선은 KS C IEC60245-8(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제8부: 전기기기용 고유연성 고무코드), KS C IEC 60227-5(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제5부: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 또는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11. <삭제>
+ 12. <삭제>
13. 제어함 전면에는 주전원의 유무를 감시하는 녹색등과 예비전원의 단선, 충전 및 불량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14. 제어함 전면에는 개방상태 및 폐쇄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5. 자동개폐장치는 주전원 정전 시 예비전원으로 자동 전환하여 작동하여야 한다.
16. 예비전원은 축전지를 사용하고 그 용량(사용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17. 축전지의 충전방식은 축전지 제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8. 축전지의 보수와 교환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19. 제어함의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등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자동개폐장치의 전면에는 비상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1. 개폐부의 인쇄회로기판(PCB)은 에폭시 등으로 코팅하여야 한다. 다만, 개폐부가 방수형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제어함 내부에 주전원을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전원 입력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4
제4조(작동시험) 자동개폐장치는 5초 이내에 개폐부가 개방되어야 하며, 외부수동조작신호에 의한 복귀신호나 인위적 조작 없이는 개방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개방된 경우 개방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어함과 수신기의 출력부(경종 또는 전용신호선)를 연결하고 제어함에 주전원을 공급할 것
2. 수신기의 화재신호 및 자동개폐장치의 비상장치로 작동시킬 것
- 3. 이때 수신기에서 제어함으로 송신하는 화재신호 전압은 DC24 볼트와 맥류 24 볼트를 각각 사용할 것3의
+ 3. 이때 수신기에서 제어함으로 송신하는 화재신호 전압은 DC24 볼트와 맥류 24 볼트를 각각 사용할 것
+ 3의2. 수신기의 화재신호가 무전압접점신호(무전압접점신호로 자동개폐장치의 개폐부가 개방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무전압접점신호를 송신하는 수신기를 사용 할 것
4. 자동개폐장치가 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비상장치를 조작한 후부터 개폐부가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초 단위까지 측정할 것
5. 5초 이후 개폐부의 개방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관찰할 것
개정 6
제6조(전원전압변동시험) 자동개폐장치의 주전원을 ± 20 퍼센트 변동한 상태에서 수신기의 화재신호를 수신한 자동개폐장치는 5초 이내에 개폐부를 개방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1. DC (24 ± 4.8) 볼트 와 맥류 (24 ± 4.8) 볼트를 각각공급 할 수 있는 외부신호기와 자동개폐장치를 연결할 것1의
- 2. 무전압접점신호를 송신하는 수신기와 자동개폐장치를 연결할 것
- 3. 제2호의 변동 상태에서 외부신호기의 화재신호를 -20 퍼센트과 +20 퍼센트로 변동하여 보낼 것3의
+ 1. DC (24 ± 4.8) 볼트 와 맥류 (24 ± 4.8) 볼트를 각각공급 할 수 있는 외부신호기와 자동개폐장치를 연결할 것
+ 1의2. 무전압접점신호를 송신하는 수신기와 자동개폐장치를 연결할 것
+ 2. 자동개폐장치에 공급하는 주전원을 -20 퍼센트와 +20 퍼센트로 변동하여 공급할 것
+ 3. 제2호의 변동 상태에서 외부신호기의 화재신호를 -20 퍼센트과 +20 퍼센트로 변동하여 보낼 것
+ 3의2. 제2호의 변동 상태에서 수신기로부터 무전압접점신호를 보낼 것
4. 화재신호를 수신한 제어함은 5초 이내에 개폐부를 개방시킬 것
5. 제2호의 상태에서 비상장치를 조작 후 5초 이내에 개폐부를 개방시킬 것
개정 14
제14조(절연내력시험) 자동개폐장치는 다음 각 호에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교류전압을 표 1에 따라 가하는 경우 1분간 견디어야 하며, 제4조(작동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교류전압은 서서히 상승시키며 규정된 전압에 도달하였을 때부터 1분간 견디어야 한다.
- 1. 자동개폐장치 전원부(AC입력부)와 비충전 금속부(외함)사이, 변압기 1차와 변압기 2차 사이를 표
- 2. 변압기 2차 후단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외함)사이, 가동코일부(개폐부)와 비충전 금속부 사이를 표
+ 1. 자동개폐장치 전원부(AC입력부)와 비충전 금속부(외함)사이, 변압기 1차와 변압기 2차 사이를 표1. 전압구분에 해당하는 교류전압을 가하는 경우
+ 2. 변압기 2차 후단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외함)사이, 가동코일부(개폐부)와 비충전 금속부 사이를 표1. 전압구분에 해당하는 교류전압을 가하는 경우
+ <img id="135080725">
+ </img>
개정 17
제17조(충격전압시험) 자동개폐장치에 주전원을 공급 상태에서 충격전압을 15초간 가하는 경우 오작동이 없어야 하며 시험 후 제4조(작동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충격전압시험은 내부저항 50 옴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 폭 1 마이크로세컨드(㎲), 반복주기 100 헤르츠로 가하는 시험과 내부저항 50 옴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 폭 0.1 마이크로세컨드, 반복주기 100 헤르츠로 가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
- 2. 파형은 그림
+ 2. 파형은 그림1.의 A , B 점에서 부하를 접속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측정하고 규정치로 할 것
3. 시험하는 파형의 극성은 양(+, -)방향으로 할 것
- 4. 자동개폐장치와 충격전압발생기의 연결 케이블은 0.9 밀리미터 이상의 굵기로 길이 1 미터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내부저항 50 옴이란 충격전압발생기의 출력단자에서 본 내부 임피던스가 50 옴이어야 한다.
+ <img id="135081347">
+ </img>
+ 4. 자동개폐장치와 충격전압발생기의 연결 케이블은 <img id="135080739">
+ </img> 0.9 밀리미터 이상의 굵기로 길이 1 미터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내부저항 50 옴이란 충격전압발생기의 출력단자에서 본 내부 임피던스가 50 옴이어야 한다.
+ <img id="135081349">
+ </img>
5. 파형의 폭은 250 볼트의 곳에서 ±10 퍼센트이내로 할 것
개정 18
- 제18조
+ 제18조 <삭제>
개정 19
제19조(표시사항)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제어함에 보기 쉬운 부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거나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1. 제어함 표시사항가. 성능인증번호 및 형식나. 사용전압(주전원의 정격전압)다. 제조업체명(수입자명)라. 예비전원의 축전지(종류, 전압, 용량 등)표시마. 권장사용기한바. 개폐부 작동방식사.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 가 성능인증번호 및 형식
- 나 사용전압(주전원의 정격전압)
- 다 제조업체명(수입자명)
- 라 예비전원의 축전지(종류, 전압, 용량 등)표시
- 마 권장사용기한
- 바 개폐부 작동방식
- 사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 2. 개폐부 표시사항가. 접속가능한 성능인증번호나. 제조업체명다.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 가 접속가능한 성능인증번호
- 나 제조업체명
- 다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 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등)4. 5.
+ 1. 제어함 표시사항
+ 가. 성능인증번호 및 형식
+ 나. 사용전압(주전원의 정격전압)
+ 다. 제조업체명(수입자명)
+ 라. 예비전원의 축전지(종류, 전압, 용량 등)표시
+ 마. 권장사용기한
+ 바. 개폐부 작동방식
+ 사.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 2. 개폐부 표시사항
+ 가. 접속가능한 성능인증번호
+ 나. 제조업체명
+ 다.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 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등)
+ 4. <삭제>
+ 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