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시험기준 신설을 통해 제품의 외부환경 적응성을 향상하고, 전자파에 의한 오작동 개선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자파적합성시험을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외부적응성 향상을 위한 개폐부 내식시험 도입 (안 제12조의2) 나. 개폐부 인쇄회로기판 PCB코팅 기준 도입 (안 제3조제21호) 다. 개폐부 개방전압 명확화 (80% 이하 -> 70 ~ 80%) (안 제7조) 라. 부속장치 기준 도입 (안 제7조의2) 마. 방수시험 도입(방수형에 한함) (안 제12조의3) 바. 사출외함 난연시험 강화(안 제15조) 사. 전자파적합성 시험 도입 (안 제18조의2) 아. 용어 정의 명확화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시험기준 신설을 통해 제품의 외부환경 적응성을 향상하고, 전자파에 의한 오작동 개선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자파적합성시험을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부적응성 향상을 위한 개폐부 내식시험 도입 (안 제12조의2) 나. 개폐부 인쇄회로기판 PCB코팅 기준 도입 (안 제3조제21호) 다. 개폐부 개방전압 명확화 (80% 이하 -> 70 ~ 80%) (안 제7조) 라. 부속장치 기준 도입 (안 제7조의2) 마. 방수시험 도입(방수형에 한함) (안 제12조의3) 바. 사출외함 난연시험 강화(안 제15조) 사. 전자파적합성 시험 도입 (안 제18조의2) 아. 용어 정의 명확화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시험기준 신설을 통해 제품의 외부환경 적응성을 향상하고, 전자파에 의한 오작동 개선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자파적합성시험을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외부적응성 향상을 위한 개폐부 내식시험 도입 (안 제12조의2) 나. 개폐부 인쇄회로기판 PCB코팅 기준 도입 (안 제3조제21호) 다. 개폐부 개방전압 명확화 (80% 이하 -> 70 ~ 80%) (안 제7조) 라. 부속장치 기준 도입 (안 제7조의2) 마. 방수시험 도입(방수형에 한함) (안 제12조의3) 바. 사출외함 난연시험 강화(안 제15조) 사. 전자파적합성 시험 도입 (안 제18조의2) 아. 용어 정의 명확화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