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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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11. 30. · 제2023-42호
현행 시행일
2023. 11. 30.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6. 1. 11. ~ 2023. 11. 3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3-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시험기준 신설을 통해 제품의 외부환경 적응성을 향상하고, 전자파에 의한 오작동 개선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자파적합성시험을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외부적응성 향상을 위한 개폐부 내식시험 도입 (안 제12조의2) 나. 개폐부 인쇄회로기판 PCB코팅 기준 도입 (안 제3조제21호) 다. 개폐부 개방전압 명확화 (80% 이하 -> 70 ~ 80%) (안 제7조) 라. 부속장치 기준 도입 (안 제7조의2) 마. 방수시험 도입(방수형에 한함) (안 제12조의3) 바. 사출외함 난연시험 강화(안 제15조) 사. 전자파적합성 시험 도입 (안 제18조의2) 아. 용어 정의 명확화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시험기준 신설을 통해 제품의 외부환경 적응성을 향상하고, 전자파에 의한 오작동 개선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자파적합성시험을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부적응성 향상을 위한 개폐부 내식시험 도입 (안 제12조의2) 나. 개폐부 인쇄회로기판 PCB코팅 기준 도입 (안 제3조제21호) 다. 개폐부 개방전압 명확화 (80% 이하 -> 70 ~ 80%) (안 제7조) 라. 부속장치 기준 도입 (안 제7조의2) 마. 방수시험 도입(방수형에 한함) (안 제12조의3) 바. 사출외함 난연시험 강화(안 제15조) 사. 전자파적합성 시험 도입 (안 제18조의2) 아. 용어 정의 명확화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시험기준 신설을 통해 제품의 외부환경 적응성을 향상하고, 전자파에 의한 오작동 개선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자파적합성시험을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외부적응성 향상을 위한 개폐부 내식시험 도입 (안 제12조의2) 나. 개폐부 인쇄회로기판 PCB코팅 기준 도입 (안 제3조제21호) 다. 개폐부 개방전압 명확화 (80% 이하 -> 70 ~ 80%) (안 제7조) 라. 부속장치 기준 도입 (안 제7조의2) 마. 방수시험 도입(방수형에 한함) (안 제12조의3) 바. 사출외함 난연시험 강화(안 제15조) 사. 전자파적합성 시험 도입 (안 제18조의2) 아. 용어 정의 명확화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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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2-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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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1조까지 생략 제52조(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3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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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7-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규격(접지단자, 전선)이 폐지됨에 따라 이 고시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항을 대체 KS규격 등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근거 법률명이 변경되어 법률명을 변경하도록 함(안 제1조)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 나. 접지단자 및 전선에 대한 KS C규격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 규격으로 변경하여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기능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종전의 재검토기한을 개정 고시 발령일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1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규격(접지단자, 전선)이 폐지됨에 따라 이 고시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항을 대체 KS규격 등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근거 법률명이 변경되어 법률명을 변경하도록 함(안 제1조)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 나. 접지단자 및 전선에 대한 KS C규격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 규격으로 변경하여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기능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종전의 재검토기한을 개정 고시 발령일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1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규격(접지단자, 전선)이 폐지됨에 따라 이 고시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항을 대체 KS규격 등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근거 법률명이 변경되어 법률명을 변경하도록 함(안 제1조)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 나. 접지단자 및 전선에 대한 KS C규격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 규격으로 변경하여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기능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종전의 재검토기한을 개정 고시 발령일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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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8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호, 2016. 6.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5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9호 중 “접지단자에는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 등의 색별 통칙에 의한 표시”를 “접지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상용전원과 접속되는 전선은 KS C IEC 60245-8(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제8부: 전기기기용 고유연성 고무코드), KS C IEC 60227-5(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제5부: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 또는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21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7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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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옥상 출입문은 전자식 자동개폐가 가능한 것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출입문에 설치할 수 있는 전자식 자동개폐 가능한 소방용품으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그 성능과 안전성 등을 국가에서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 등의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구조, 성능 및 내구성등의 시험기준 도입 (안 제3조부터 제18조까지) 구조, 작동시험, 비상전원 전환에 의한 시험, 전원전압변동시험, 정전 후 개폐부의 개방시험, 반복시험, 진동시험, 습도시험, 주위온도시험, 내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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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토교통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옥상 출입문은 전자식 자동개폐가 가능한 것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출입문에 설치할 수 있는 전자식 자동개폐 가능한 소방용품으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그 성능과 안전성 등을 국가에서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 등의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구조, 성능 및 내구성등의 시험기준 도입 (안 제3조부터 제18조까지) 구조, 작동시험, 비상전원 전환에 의한 시험, 전원전압변동시험, 정전 후 개폐부의 개방시험, 반복시험, 진동시험, 습도시험, 주위온도시험, 내식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난연성시험, 열변형시험, 충격전압시험, 충격파내전압시험 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제원 및 품질보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규정 (안 제19조) 마.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도록 함 (안 제20조) 바.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를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정함 (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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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옥상 출입문은 전자식 자동개폐가 가능한 것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출입문에 설치할 수 있는 전자식 자동개폐 가능한 소방용품으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그 성능과 안전성 등을 국가에서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 등의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구조, 성능 및 내구성등의 시험기준 도입 (안 제3조부터 제18조까지) 구조, 작동시험, 비상전원 전환에 의한 시험, 전원전압변동시험, 정전 후 개폐부의 개방시험, 반복시험, 진동시험, 습도시험, 주위온도시험, 내식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난연성시험, 열변형시험, 충격전압시험, 충격파내전압시험 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제원 및 품질보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규정 (안 제19조) 마.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도록 함 (안 제20조) 바.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를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정함 (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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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6년 1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경우에는 성능인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성능인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을 검증받아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품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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