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시험기준 강화를 통해 소방용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용어의 정의 및 일부 문구 수정 등 기준 명확화를 통해 제조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규격(3종 → 5종) 확대 (안 제3조제4호가목) 나. 질소/혼합가스 최고충전압력 기준온도(35 ℃ → 사용상한온도) 강화 (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기밀시험 시험시간(4시간 → 2시간) 완화 (안 제6조) 라. 내압시험 시험시간(2분간 → 5분간) 및 압력(5 ㎫ → 19.6 ㎫) 강화 (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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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시험기준 강화를 통해 소방용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용어의 정의 및 일부 문구 수정 등 기준 명확화를 통해 제조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규격(3종 → 5종) 확대 (안 제3조제4호가목) 나. 질소/혼합가스 최고충전압력 기준온도(35 ℃ → 사용상한온도) 강화 (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기밀시험 시험시간(4시간 → 2시간) 완화 (안 제6조) 라. 내압시험 시험시간(2분간 → 5분간) 및 압력(5 ㎫ → 19.6 ㎫) 강화 (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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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시험기준 강화를 통해 소방용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용어의 정의 및 일부 문구 수정 등 기준 명확화를 통해 제조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규격(3종 → 5종) 확대 (안 제3조제4호가목) 나. 질소/혼합가스 최고충전압력 기준온도(35 ℃ → 사용상한온도) 강화 (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기밀시험 시험시간(4시간 → 2시간) 완화 (안 제6조) 라. 내압시험 시험시간(2분간 → 5분간) 및 압력(5 ㎫ → 19.6 ㎫) 강화 (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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