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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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3

  제3조(일반구조 및 재질) 가스용기의 일반구조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용기는 안전하게 사용 또는 취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가스용기는 적절한 방청가공이 되어야 하고, 다듬질 면이 매끈하여야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균열, 뚜렷한 금형자국(줄무늬 따위의 압연흔적을 말한다) 및 주름 등이 없어야 한다.
  3. 가스용기의 부착용 나사는 다음 표에 정하는 용기의 구분 및 소화약제의 중량에 따라 각각 해당 나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압식 소화기구 등과 부착되는 부분의 치수 및 허용공차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부착용 나사가 없는 가스용기는 제외한다.
- 4. 가스용기(작동봉판을 제외한다)의 재질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부식(耐腐蝕)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가. 용접식 가스용기는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할 것나. 조임금구식 가스용기(내부용적이 300 밀리리터 이상인 가스용기에 한한다)는 KS D 3564(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에 적합할 것
- 가 용접식 가스용기는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할 것
- 나 조임금구식 가스용기(내부용적이 300 밀리리터 이상인 가스용기에 한한다)는 KS D 3564(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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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스용기(작동봉판을 제외한다)의 재질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부식(耐腐蝕)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가. 용접식 가스용기는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할 것
+ 나. 조임금구식 가스용기(내부용적이 300 밀리리터 이상인 가스용기에 한한다)는 KS D 3564(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에 적합할 것
  5. 충전된 가스용기의 총중량은 설계값의 ±15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6. 가스용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 - 치수공차 및 절삭 여유방식), KS B ISO 2768-1(일반 공차 - 제1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4

- 제4조(충전가스)
- ① 가스용기에 충전하는 가스 중량은 다음 각 호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 제4조(충전가스) ① 가스용기에 충전하는 가스 중량은 다음 각 호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1. 액화 이산화탄소의 충전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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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소가스 및 혼합가스(이산화탄소와 질소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충전허용범위는 설계값의 ±10 퍼센트로 한다. 다만, 최고충전압력(사용상한온도(섭씨 35 도 이상)에서 가스용기에 충전할 수 있는 압축가스 압력의 최고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어야 한다.
  ② 가스용기에 충전하는 가스의 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액화 이산화탄소는 순도 99.5 퍼센트 이상인 것
  2. 질소가스는 순도 99.9 퍼센트 이상인 것
  3. 혼합가스의 경우 각 구성성분의 몰분율은 설계값의 ±5 퍼센트 이내인 것

개정 10

  제10조(압괴시험) 용접식 가스용기는 그림 1에 표시하는 2개의 강제쐐기를 사용하여 그림 2에 표시하는 것과 같이 가스용기의 축과 직각으로 쐐기간의 거리가 용기몸체 재질두께의 8배가 될 때까지 압괴(壓塊)한 경우에 터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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