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표시등을 설치장소에 따라 구분하고 시험기준 신설을 통해 제품의 외부환경 적응성을 향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외부환경 적응성 향상을 위한 환경시험 등 도입 - 단자당김시험 (안 제3조제9호), 열변형시험 (안 제5조제2호) - 반복시험 (안 제7조의2), 충격시험 (안 제10조의2) 나. 옥내형과 옥내ㆍ옥외형으로 구분 (안 제2조제3호) 다. 옥내ㆍ옥외형의 살수시험 도입 (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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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표시등을 설치장소에 따라 구분하고 시험기준 신설을 통해 제품의 외부환경 적응성을 향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부환경 적응성 향상을 위한 환경시험 등 도입 - 단자당김시험 (안 제3조제9호), 열변형시험 (안 제5조제2호) - 반복시험 (안 제7조의2), 충격시험 (안 제10조의2) 나. 옥내형과 옥내ㆍ옥외형으로 구분 (안 제2조제3호) 다. 옥내ㆍ옥외형의 살수시험 도입 (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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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표시등을 설치장소에 따라 구분하고 시험기준 신설을 통해 제품의 외부환경 적응성을 향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외부환경 적응성 향상을 위한 환경시험 등 도입 - 단자당김시험 (안 제3조제9호), 열변형시험 (안 제5조제2호) - 반복시험 (안 제7조의2), 충격시험 (안 제10조의2) 나. 옥내형과 옥내ㆍ옥외형으로 구분 (안 제2조제3호) 다. 옥내ㆍ옥외형의 살수시험 도입 (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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