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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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3
제3조(구조) 표시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먼지, 습기 또는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耐蝕加工)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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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고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5. 부분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견고하여야 한다.
6.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송 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해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8. 사람에게 위해를 줄 염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9. 표시등의 외부 단자에 접속되는 전선을 44.5 뉴턴의 힘으로 1분 동안 당기는 경우 견딜 수 있는 단자 구조이어야 하고 그 응력이 표시등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의2
제10조의2(충격시험) 표시등에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두께 20 밀리미터의 합판에 표시등을 부착한 상태에서 표시등이 부착된 합판의 반대편에 무게 0.54 킬로그램 직경 51 밀리미터의 강철구로 [그림 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 2]와 같이 775 밀리미터의 높이에서 표시등이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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