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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8호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71호, 2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에 따른“을 ”제39조제4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으로, ”대하여“를 ”관한 사항을“으로 한다.
제2조 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자동폐쇄장치”를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이하 “출입문용”이라 한다)와 창문용 자동폐쇄장치(이하 “창문용”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자동폐쇄장치는”을 “출입문용과 창문용은”으로, “원래의 상태로 문”을 “문”으로 한다.
제3조제3조 중 “자동폐쇄장치는”를 “출입문용은”으로, “열리게 하거나 닫히게 할 수”를 “열고 닫을 수”로 한다.
제3조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문용은 평상시 쉽게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작동신호가 유지되거나 전원이 차단된 경우 자동으로 문이 닫힌 후에는 열리지 않게 하거나 일정한 힘에 의해 수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5. 출입문용과 창문용은 상시 도통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1°(창문 중 미닫이는 3 mm)이내에서 수신기 등의 외부장치로부터 작동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6. 출입문용과 창문용은 전선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8호·제9호를 각각 제9호·제10호로 하며, 제7호 및 제9호·제10호 중 “자동폐쇄장치”를 각각 “출입문용과 창문용은”으로 한다.
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부여한 자동폐쇄장치는 당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설계도서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하는 부속장치 등은 출입문용과 창문용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작동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출입문용과 창문용의 전원부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보호장치(퓨즈 등)가 내장되어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폐쇄장치는”을 “출입문용과 창문용은”으로, “완전하게”를 “완전히”로 한다.
제4조제1호가목 단서 중 “다만, 별표 4에서 정한 크기의 문(방화문 900 ㎜ × 2000 ㎜, 창문 600 ㎜ × 400 ㎜) 이외의 문에 설치되는 자동폐쇄장치의”를 “다만, 출입문용은 문의 열림구조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 별표 4에서 정한 크기 이외의 문에 설치하는”로 한다.
제4조제1호바목 중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이하 “댐퍼”라 한다)“를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로, “유지되고”를 “유지되도록 한 후”로, “40 ㎩ 내지 60 ㎩(저차압용 댐퍼가 설치된 제연구역에 부착되는 자동폐쇄장치의 경우에는 12.5 ㎩ 내지 32.5 ㎩) 범위가”를 “(50±2) ㎩이”로, “10개소에”를 “”10개소에서“로 한다.
제4조제1호아목 중 “자동폐쇄장치”를 “창문용”으로 한다.
제4조제2호가목 중 “자동폐쇄장치를”을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으로 한다.
제4조제2호다목 중 “40 ㎩ 내지 60 ㎩(저차압용 댐퍼가 설치된 제연구역에 부착되는 자동폐쇄장치의 경우에는 12.5 ㎩ 내지 32.5 ㎩)”를 “(50±2) ㎩”로, “작동되는지”를 “작동되어 10초 이내에 문이 완전히 닫히는지”로, “40 ㎩ 내지 60 ㎩(저차압용 댐퍼가 설치된 제연구역에 부착되는 자동폐쇄장치의 경우에는 12.5 ㎩ 내지 32.5 ㎩)”를 “(50±2) ㎩”로 한다.
제4조제2호라목 중 “자동폐쇄장치와”를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과”로 “작동하는지”를 “작동되는지 여부와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1°(창문 중 미닫이는 3 mm) 이내에서 수신기 등의 외부장치로부터 작동신호 발신여부 및 이 후 출입문용은 문의 걸쇠와 고리의 체결여부(창문용은 문과 문틀의 밀착여부)”로 한다.
제4조제2호마목 중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와 창문용 자동폐쇄장치를”을 “출입문용과 창문용을”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폐쇄장치는”을 “출입문용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 및 제3호로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항 제2호로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항 제4호로 한다
1. 문이 닫힐 때 소요되는 힘은 37 N 이상이어야 한다.
2. 문이 열릴 때 소요되는 힘은 60 N 이하이어야 한다.
3. 설치된 문이 완전히 닫히는 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제5조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창문용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문이 열릴 때 소요되는 힘은 60 N 이하이어야 한다.
2. 설치된 문이 완전히 닫히는 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3. 개폐저항값은 신청자가 제시하는 설계값 이내이어야 한다.
4. 정지상태(문이 개방되어 유지되는 상태)를 수동으로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힘은 80 N 이하이어야 한다.
5. 작동신호가 유지되거나 전원이 차단되어 문이 닫힌 후에도 수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인 경우 문을 열 때 소요되는 힘은 60 N 이상 이어야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를 “출입문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능시험장치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KS F 2806(플로어 힌지 및 도어 클로져의 여닫기 시험방법) 4.1 과 4.2 또는 제4조제1호의 시험시설을 적용할 수 있다.
2. 닫히는 힘이나 열리는 힘 또는 정지상태를 수동으로 해제할 때의 힘을 측정하는 위치는 [별표8]에 따른다.
3. 측정장비는 푸쉬풀게이지 등을 이용하여 문의 면에 수직을 유지하면서 측정한다.
4. 닫히는 힘은 문을 최대열림고정각도에서 천천히 닫기 시작하여 [별표 8-1]의 구간(12.7 mm ~ 76 mm)을 지날 때의 최대값을 3회 측정한 후 그 평균값으로 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문용 자용폐쇄장치”는 “창문용”으로 하고, 같은 호 제1호 중 “ 신청자”를 “제4조제1호의 시험시설 또는 신청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험용 문이 최대한 열려 고정된”을 “문이 최대열림 고정길이인”으로 한다.
제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열리는 힘은 문이 닫힌 상태에서 최대열림고정길이까지 여는 때의 최대값을 3회 측정한 후 그 평균값으로 한다.
제5조제5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개폐저항값의 측정은 시험용 문”를 “열리는 힘 및 개폐저항값은 문”로, “시험용 문 중심부인 위치에 용수철저울 등을 걸어 시험용 문 면에 수직을 유지하면서 당기거나 밀어서”를 “문의 중심부에 푸쉬풀게이지 등을 이용하여 문의 면에 수직을 유지하면서“로 한다.
제6조 중 “자동개폐장치를”을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도어를”을 “문을”로, “50,000회“를 ”20,000회“로, ”제5조“를 ”제4조“로, ”자동폐쇄장치“를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으로 한다.
제7조 중 “자동폐쇄장치를 KS D 9502(염수분무시험)”를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 중 중성염수분무시험”로, “제5조의 기능시험”을 “제4조의 작동시험”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자동폐쇄장치”를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완충유가 KS규격 등 공인규격에 의해 승인받은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및 제1호·제2호의 부분 중 “자동폐쇄장치”를 각각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자동폐쇄장치는”을 “창문용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 중 “자동폐쇄장치”를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으로 한다.
제10조 중 “자동폐쇄장치”는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으로,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11조 중 “자동폐쇄장치는 자동폐쇄장치를”을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의 경우”로, “변동시키는 경우”를 “변동시킬 때”로, “2”를 “2선”으로, “원활하게 작동되어야”를 “제4조의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로 한다.
제12조 중 “자동폐쇄장치”를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으로 한다.
제13조 중 “자동폐쇄장치”를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으로, “이하”를 “이하인”으로 한다.
제14조 중 “자동폐쇄장치”를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으로 한다.
제15조 중 “무통전”을 “전압을 인가한”으로, “제5조의 기능시험”을 “제4조의 작동시험”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이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5 ± 2) ℃”를 “출입문용을 (85 ± 2) ℃”로, “시간”을 “2시간(창문용은 12시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5 ± 3) ℃”를 “출입문용을 (-25 ± 3) ℃”로, “2시간”를 “2시간(창문용은 12시간)”로 한다.
제16조(환경시험)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 전압을 인가한 상태로 [별표 9]와 같은 시험장치에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방치한 후 작동시켰을 때 각각 10초 이내에 문이 완전히 닫혀야 하며 외관상의 균열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전기자기적합성시험) ①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잘못 작동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자파방사 내성시험
가. 주파수범위 : 80 ㎒ ∼ 1000 ㎒
나. 진폭변도 : 80 % AM(1 ㎑)
다. 전계강도 : 10 V/m
라. 시험방법은 IEC 61000-4-3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2. 전자파전도 내성시험
가. 주파수범위 : 150 ㎑ ∼ 100 ㎒
나. 진폭변조 : 80 % AM(1 ㎑)
다. 전계강도 : 140 ㏈㎶(10 V)
라. 시험방법은 IEC 61000-4-6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3. 정전기방사 내성시험
가. 인가전압
(1) 접촉방전 : 2, 4, 6 ㎸
(2) 기중방전 : 2, 4, 8 ㎸
나. 인가부위
(1) 접촉방전
방전 전극을 외함에 접촉한 상태로 방전
(2) 기중방전
방전 전극을 외함에 근접시킨 공기중에서 방전
다. 극성 : +, -
라. 전압인가 회수 및 간격
1초 이상의 간격으로 각 10회 인가
마. 시험방법은 IEC 61000-4-2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4.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가. 시험전압
(1) AC 주전원선 : 0.1, 1, 2 ㎸
(2) 기타 전원선/신호선 : 0.25,
0.5, 1 ㎸
나. 극성 : +, -
다. 각 전압 및 극성의 적용횟수 : 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50489]
라. 시험지속시간 : 1+0.2 분
-0
마. 시험방법은 IEC 61000-4-4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5. 서어지 내성시험
가. 인가전압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50405]
┌──────────┬────────┬───────┐
│ AC 주전원선 │ 전원선간 │ 0.5, 1 ㎸ │
│ ├────────┼───────┤
│ │ 전원선과 접지간│ 0.5, 1, 2 ㎸ │
├──────────┼────────┼───────┤
│ 기타 전원선/ 신호선│ 전원선 또는 │ 0.5, 1 ㎸ │
│ │ 신호선과 접지간│ │
└──────────┴────────┴───────┘
나. 극성 : +, -
다. 전압인가 회수
(1) AC 주전원선 : 20회
(2) 기타 전원선/신호선 : 5회
라. 시험방법
IEC 61000-4-5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②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은 KS C IEC 61000-6-4(전기자기적합성(EMC)-제6-4부:일반기준-산업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장해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호 중 “성능인증번호 및 모델명”을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및 제조번호”를 “또는 상호,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 설치가능한 문의 종류 및 크기”를 “성능인증받은 출입문의 종류 및 최대크기”로, “설치가능한 창문의”를 “성능인증받은 창문의 종류, 최대크기 및”으로 한다.
제1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1월 14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이 고시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제3조제5호 및 제4조, 제5조, 제16조의 기준을, 1년 이내에는 제17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이 고시 발령일 이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성능인증 받은 것은 이 고시 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이후 성능인증 받은 것으로서 제3조제5호 및 제4조, 제5조, 제16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발령일로부터 3개월, 제17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5073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50733]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