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제11조) - 재료, 중량, 제품 하중시험, 부품 하중시험, 케이블 아연도금 중량, 금속재 도금두께시험, 배관연결장치 조립성시험, 전단볼트 토크시험 라.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표시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기술기준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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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제11조) - 재료, 중량, 제품 하중시험, 부품 하중시험, 케이블 아연도금 중량, 금속재 도금두께시험, 배관연결장치 조립성시험, 전단볼트 토크시험 라.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표시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기술기준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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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제11조) - 재료, 중량, 제품 하중시험, 부품 하중시험, 케이블 아연도금 중량, 금속재 도금두께시험, 배관연결장치 조립성시험, 전단볼트 토크시험 라.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표시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기술기준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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