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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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6개 조

개정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흔들림 방지 버팀대(Sway Brace Device)"란 건축물에 설치되는 배관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하 "버팀대"라 한다.)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고정형 버팀대(Rigid Sway Brace)"란 압축 및 인장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버팀대를 말한다.나. "비고정형 버팀대(Non-rigid Sway Brace)"란 인장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버팀대를 말한다.다. "횡방향 버팀대(Lateral Sway Brace)"란 수평지진하중에 따른 배관축의 수평방향 흔들림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버팀대를 말한다.라. "종방향 버팀대(Longitudinal Sway Brace)"란 수평지진하중에 의한 배관축의 길이방향 흔들림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 가 "고정형 버팀대(Rigid Sway Brace)"란 압축 및 인장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 나 "비고정형 버팀대(Non-rigid Sway Brace)"란 인장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 다 "횡방향 버팀대(Lateral Sway Brace)"란 수평지진하중에 따른 배관축의 수평방향 흔들림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 라 "종방향 버팀대(Longitudinal Sway Brace)"란 수평지진하중에 의한 배관축의 길이방향 흔들림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 1. "흔들림 방지 버팀대(Sway Brace Device)"란 건축물에 설치되는 배관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하 "버팀대"라 한다.)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고정형 버팀대(Rigid Sway Brace)"란 압축 및 인장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 나. "비고정형 버팀대(Non-rigid Sway Brace)"란 인장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 다. "횡방향 버팀대(Lateral Sway Brace)"란 수평지진하중에 따른 배관축의 수평방향 흔들림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 라. "종방향 버팀대(Longitudinal Sway Brace)"란 수평지진하중에 의한 배관축의 길이방향 흔들림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2. "건축물부착장치(Structure Attachment Fitting)"란 버팀대의 지지대와 연결시켜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건축물부착장치 어댑터(Structure Attachment Fitting Adapter)"란 버팀대를 특정구조물의 건물 벽ㆍ천장 등에 부착할 수 있게 하는 건축물부착장치의 보조기구를 말한다.
  4. "지지대(Brace Member)"란 건축물부착장치와 배관연결장치를 연결하는 강관, 형강 또는 케이블을 말한다.
  5. "배관연결장치(Sway Brace Fitting)"란 지지대와 연결시켜 배관과 결합하는 장치를 말한다.
  6. "배관연결장치 어댑터(Sway Brace Fitting Adapter)"란 버팀대를 배관과 연결시키거나 배관연결장치와 지지대를 연결시킬 수 있게 하는 배관연결장치의 보조기구를 말한다.
  7. "정격하중(Rated Load)"이란 버팀대 사용하중의 기준값으로써 재료ㆍ구조의 특성 등에 따라 정하는 하중을 말한다. 다만, 비고정형 버팀대는 제조사가 제시하는 케이블의 최소파단강도를 2.2로 나눈 값과 같거나 작은 값을 말한다.

개정 3

  제3조(구조 등) 버팀대의 구조 및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버팀대는 배관연결장치, 지지대, 건축물부착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고정형 버팀대 지지대의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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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버팀대의 설치각도는 수직면에서 최소 30도 이상이어야 한다.
  4. 버팀대의 각 부분은 기포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5. 버팀대 각 부분의 설계도면 치수공차는 KS B ISO 2768-1(일반공차-제1부:개별공차지시가 없는 선형치수 및 각도치수에 대한 공차) 거친급 이상 또는  KS B ISO 8062(주물-치수공차 및 가공 여유의 체계) 전체 주물공차 이상의 정밀도를 가져야 하며, 각 부품은 설계도면의 공차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6. CPVC 등 합성수지재료의 시스템배관에 사용되는 배관연결장치는 조립 시 시스템배관에 하중을 가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7. CPVC 등 합성수지재료의 시스템배관에 사용되는 배관연결장치의 폭은 두께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개정 6

  제6조(제품 하중시험)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시험하중에서 부품의 이탈, 균열 및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1. 고정형 버팀대 : 제조사가 제시한 정격하중 또는 아래 표에 제시된 최소 정격하중 중 큰 값의 2.2배 하중(다만, 하나 이상의 배관호칭을 적용하는 버팀대는 최대 배관호칭에 해당하는 정격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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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고정형 버팀대 : 제조사가 제시한 정격하중의 2.2배 하중
  3. 시험하중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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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7

- 제7조(부품 하중시험)
- ① 배관연결장치 및 배관연결장치 어댑터는 제6조에서 규정한 시험하중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조립체의 손상이나 부품의 이탈, 균열 등이 없어야 하며 하중방향의 최대 움직임은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7조(부품 하중시험) ① 배관연결장치 및 배관연결장치 어댑터는 제6조에서 규정한 시험하중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조립체의 손상이나 부품의 이탈, 균열 등이 없어야 하며 하중방향의 최대 움직임은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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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건축물부착장치와 건축물부착장치 어댑터의 하중시험은 제조사가 제시한 정격하중 2.2배 하중의 압축시험과 인장시험에서 조립체의 손상이나 구성부품의 이탈, 균열 등이 없어야 하며, 하중방향의 최대 움직임은 25.4 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비고정형 버팀대는 인장하중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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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8

  제8조(케이블 아연도금 중량) 비고정형 버팀대에 사용되는 지지대(케이블) 아연도금중량은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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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0

  제10조(배관연결장치 조립성시험) 배관연결장치를 시스템배관 또는 버팀대의 지지대와 조립할 때 각 부분의 영구변형은 아래 표에서 정하는 값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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