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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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4개 조
개정 4
- 제4조(구성품의 성능)
- ① 수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품의 성능) ① 수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조의 용량은 신청 값 이상으로 신청 값의 +10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2. 수조 재료의 두께 및 허용공차는 KS D 3698:2015(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를 준용하며, 표준치수 1.5 밀리미터(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호스 및 관창은 각 품목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③ 릴호스드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공인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릴호스드럼의 작동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릴호스드럼에 릴호스를 장착하고, 사용압의 부하 상태에서 릴호스 고정장치 회전 시 필요한 힘은 60 뉴턴(N)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 위치는 [그림 1]과 같다.나. 사용압의 부하 상태에서 릴호스 전개 시 필요한 힘은 110 뉴턴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위치는 [그림 1]과 같다.다. 호스의 최대 전개 및 회수를 100회(릴호스드럼에 감고 다시 푸는 조작을 1회로 한다) 반복 시 그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가 릴호스드럼에 릴호스를 장착하고, 사용압의 부하 상태에서 릴호스 고정장치 회전 시 필요한 힘은 60 뉴턴(N)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 위치는 [그림 1]과 같다.
- 나 사용압의 부하 상태에서 릴호스 전개 시 필요한 힘은 110 뉴턴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위치는 [그림 1]과 같다.
- 다 호스의 최대 전개 및 회수를 100회(릴호스드럼에 감고 다시 푸는 조작을 1회로 한다) 반복 시 그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1. 릴호스드럼의 작동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릴호스드럼에 릴호스를 장착하고, 사용압의 부하 상태에서 릴호스 고정장치 회전 시 필요한 힘은 60 뉴턴(N)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 위치는 [그림 1]과 같다.
+ 나. 사용압의 부하 상태에서 릴호스 전개 시 필요한 힘은 110 뉴턴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위치는 [그림 1]과 같다.
+ 다. 호스의 최대 전개 및 회수를 100회(릴호스드럼에 감고 다시 푸는 조작을 1회로 한다) 반복 시 그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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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릴호스드럼은 수납상태에서 릴호스드럼의 상부에 릴호스를 포함한 릴호스드럼 중량의 두 배의 하중을 24시간 가한 경우 파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3. 릴호스드럼의 본체는 2 메가파스칼의 수압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누수 또는 현저한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④ 간이소화장치 외함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함의 두께는 1.5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함의 재료가 비금속재료인 경우의 두께는 4.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문의 잠금장치는 100회의 개폐조작을 반복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절단 또는 용접 등으로 인한 모서리 부분 등은 [별도 1]의 시험기를 이용하여 6.7 뉴턴의 힘으로 101.6 밀리미터 접촉하면서 이동(왕복 이동 길이)하였을 경우 하부 테이프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⑤ 예비전원으로 사용되는 배터리는 한국산업규격(KS), 유엘(UL) 등 공인 규격품이어야 한다.
개정 5
- 제5조(재료)
- ① 수조의 재료는 KS D 3698:2015(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4 또는 STS 316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인장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 제5조(재료) ① 수조의 재료는 KS D 3698:2015(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4 또는 STS 316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인장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② 함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금속재료는 아래 [표 1]의 재료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인장강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2. 비금속재료는 내열성 및 내후성이 있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시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섭씨(80 ± 2) 도에서 24시간 방치하여도 열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나. 자외선 카본아크등식 내후성시험기로 다음 표의 시험조건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면이 분말로 되는 현상, 부풀음, 벗겨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크세논 아크광원(6,500 와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40 나노미터, 제곱미터당 0.3 와트(0.3 W/㎡)의 자외선 및 다음 [표 2]의 조사시간 및 시험온도조건으로 시험할 수 있다.
- 가 섭씨(80 ± 2) 도에서 24시간 방치하여도 열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나 자외선 카본아크등식 내후성시험기로 다음 표의 시험조건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면이 분말로 되는 현상, 부풀음, 벗겨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크세논 아크광원(6,500 와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40 나노미터, 제곱미터당 0.3 와트(0.3 W/㎡)의 자외선 및 다음 [표 2]의 조사시간 및 시험온도조건으로 시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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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금속재료는 내열성 및 내후성이 있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시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섭씨(80 ± 2) 도에서 24시간 방치하여도 열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나. 자외선 카본아크등식 내후성시험기로 다음 표의 시험조건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면이 분말로 되는 현상, 부풀음, 벗겨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크세논 아크광원(6,500 와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40 나노미터, 제곱미터당 0.3 와트(0.3 W/㎡)의 자외선 및 다음 [표 2]의 조사시간 및 시험온도조건으로 시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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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7
제7조(도료 밀착성 시험) 외부에 도료로 도장한 경우에는 KS M ISO 2409(도료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을 시료 1개당 외함의 임의의 세 지점에 시험하였을 경우 평균 평가점수가 아래 [표 3]의 2점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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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4
제14조(절연내력시험) 간이소화장치의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에 60 헤르츠(㎐) 의 정현파에 가까운 교류전압을 [표 4]의 전압의 구분에 따라 가하는 경우 1분간 견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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