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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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12. 13. · 제2023-46호
현행 시행일
2023. 12. 13.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1
개정 이유 제공
7
주요 내용 제공
7
개정문 제공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4. 10. 16. ~ 2023. 12. 13.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3-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 안전교육 수요의 증가 추세 및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교육사 양성 확대를 위해 관련 학과 및 교과목 등 응시자격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 목적 조항에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2의2 추가 -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과목 및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명시(제4조의2 신설)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안전교육 수요의 증가 추세 및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교육사 양성 확대를 위해 관련 학과 및 교과목 등 응시자격을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조 목적 조항에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2의2 추가 -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과목 및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명시(제4조의2 신설)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 안전교육 수요의 증가 추세 및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교육사 양성 확대를 위해 관련 학과 및 교과목 등 응시자격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 목적 조항에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2의2 추가 -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과목 및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명시(제4조의2 신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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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2-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시행(’22.12.1.)됨에 따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에 전자공학을 추가함(안 제2조7호) 나. 소방안전관리학과에 소방기계, 전기, 설비과를 추가하여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인정함(안 제4조제8호 신설)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시행(’22.12.1.)됨에 따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에 전자공학을 추가함(안 제2조7호) 나. 소방안전관리학과에 소방기계, 전기, 설비과를 추가하여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인정함(안 제4조제8호 신설)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시행(’22.12.1.)됨에 따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에 전자공학을 추가함(안 제2조7호) 나. 소방안전관리학과에 소방기계, 전기, 설비과를 추가하여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인정함(안 제4조제8호 신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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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20-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관련 새로운 학과를 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리학과로 추가하는 등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련학과에 ‘전자과’를 추가함(안 제3조) 나. 소방안전관리학과에 ‘소방방재학과’를 추가함(안 제3조의2)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관련 새로운 학과를 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리학과로 추가하는 등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련학과에 ‘전자과’를 추가함(안 제3조) 나. 소방안전관리학과에 ‘소방방재학과’를 추가함(안 제3조의2)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관련 새로운 학과를 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리학과로 추가하는 등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련학과에 ‘전자과’를 추가함(안 제3조) 나. 소방안전관리학과에 ‘소방방재학과’를 추가함(안 제3조의2)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0-11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23일 소방청장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전기설비과”를 “전기설비과, 전자과”로 한다. 제3조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방방재학과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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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관련 학과, 소방안전관리학과의 인용규정 및 구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등 구분을 명확히 하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인용규정 개선(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6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관련 학과, 소방안전관리학과의 인용규정 및 구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등 구분을 명확히 하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인용규정 개선(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6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관련 학과, 소방안전관리학과의 인용규정 및 구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등 구분을 명확히 하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인용규정 개선(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6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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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77조까지 생략 제78조(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9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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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16-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 재검토기한의 경과 및 소방기술 관련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발급하는 내용으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15.8.4)됨에 따라, 중복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가.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규정을 조문에 맞게 개정(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6조) 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과 중복되는 해당 조문을 삭제(제4조, 제5조 및 별표1)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16.7.1.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30까지)〕(제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재검토기한의 경과 및 소방기술 관련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발급하는 내용으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15.8.4)됨에 따라, 중복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내용

    가.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규정을 조문에 맞게 개정(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6조) 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과 중복되는 해당 조문을 삭제(제4조, 제5조 및 별표1)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16.7.1.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30까지)〕(제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 재검토기한의 경과 및 소방기술 관련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발급하는 내용으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15.8.4)됨에 따라, 중복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가.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규정을 조문에 맞게 개정(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6조) 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과 중복되는 해당 조문을 삭제(제4조, 제5조 및 별표1)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16.7.1.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30까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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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5호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일부개정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을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나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학과 등의 범위를 정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4호에 따른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23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 학과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소방관련 교과목)”을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으로 하고,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관련 교과목”이란”을 “제23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이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소방관련학과)”를 “(소방관련 학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련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나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학과”란”을 “제23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 학과”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기 및 전자공학과,”를 “전기전자공학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계설계공학과를”을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소방관련 교과목”을 “교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관련 교과목”을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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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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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25조까지 생략 제126조(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7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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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01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7.23공포)됨에 따라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기 쉽고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성 ○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의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에 해당하는 명칭을 정의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의 구분 등을 알기 쉽고 일관성 있게 구분함(안 제4조) 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01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 위탁기관 지정에 따라 업무수행기관장의 용어 등을 재정비함(안 제5조) 마. 소방관련 교과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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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7.23공포)됨에 따라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기 쉽고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성 ○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의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에 해당하는 명칭을 정의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의 구분 등을 알기 쉽고 일관성 있게 구분함(안 제4조) 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01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 위탁기관 지정에 따라 업무수행기관장의 용어 등을 재정비함(안 제5조) 마. 소방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에 해당하는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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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7.23공포)됨에 따라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기 쉽고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성 ○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의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에 해당하는 명칭을 정의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의 구분 등을 알기 쉽고 일관성 있게 구분함(안 제4조) 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01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 위탁기관 지정에 따라 업무수행기관장의 용어 등을 재정비함(안 제5조) 마. 소방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에 해당하는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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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 - 04호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명 변경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명칭 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따른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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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200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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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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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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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발령일제2007-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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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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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발령일제2004-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종전의 소방법령이 폐지되고 소방관계 4개법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소방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 새로운 학과 및 교과목을 소방관련학과 및 교과목으로 추가하는 등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학과?전기공학과?산업안전공학과?화학공학과?건축공학과 등을 소방관련학과로 정함(안 제2조). 나. 소방안전관리론?소방유체역학 및 약제화학?소방수리학?위험물성상?소방시설의 구조원리?방폭공학 및 방화공학 등을 소방관련교과목으로 정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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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종전의 소방법령이 폐지되고 소방관계 4개법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소방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 새로운 학과 및 교과목을 소방관련학과 및 교과목으로 추가하는 등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학과?전기공학과?산업안전공학과?화학공학과?건축공학과 등을 소방관련학과로 정함(안 제2조). 나. 소방안전관리론?소방유체역학 및 약제화학?소방수리학?위험물성상?소방시설의 구조원리?방폭공학 및 방화공학 등을 소방관련교과목으로 정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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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종전의 소방법령이 폐지되고 소방관계 4개법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소방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 새로운 학과 및 교과목을 소방관련학과 및 교과목으로 추가하는 등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학과?전기공학과?산업안전공학과?화학공학과?건축공학과 등을 소방관련학과로 정함(안 제2조). 나. 소방안전관리론?소방유체역학 및 약제화학?소방수리학?위험물성상?소방시설의 구조원리?방폭공학 및 방화공학 등을 소방관련교과목으로 정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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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2004- 33호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4. 10. 소방방재청장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4-95(소방안전교과목및소방관련학과에관한기준)호 및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30(소방공사감리에필요한기술인력의배치기준)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인정받은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로 본다. ④(학과?학위로 소방공사감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30호 별표1 비고 3)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학위로 소방공사감리원의 기계?전기분야별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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