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 안전교육 수요의 증가 추세 및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교육사 양성 확대를 위해 관련 학과 및 교과목 등 응시자격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 목적 조항에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2의2 추가 -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과목 및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명시(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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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안전교육 수요의 증가 추세 및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교육사 양성 확대를 위해 관련 학과 및 교과목 등 응시자격을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조 목적 조항에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2의2 추가 -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과목 및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명시(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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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안전교육 수요의 증가 추세 및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교육사 양성 확대를 위해 관련 학과 및 교과목 등 응시자격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 목적 조항에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2의2 추가 -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과목 및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명시(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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