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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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공고
소관 기관
국립소방연구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7. 1. · 제2026-40호
현행 시행일
2026. 7.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3. 12. 29. ~ 2026. 7.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6-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현재 피난 유도등은 과도한 종류(28종) 및 형식승인 요건으로 인해 제품의 선정과 인증, 설치 과정에서 국민의 행정적 및 산업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거주민의 신속한 대피경로 탐색과 실제 대피를 위해 소형 피난 유도등보다 가시성이 높은 중형 피난 유도등으로 바꾸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중형 피난구 유도등"으로 변경(2.10.1.1)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현재 피난 유도등은 과도한 종류(28종) 및 형식승인 요건으로 인해 제품의 선정과 인증, 설치 과정에서 국민의 행정적 및 산업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거주민의 신속한 대피경로 탐색과 실제 대피를 위해 소형 피난 유도등보다 가시성이 높은 중형 피난 유도등으로 바꾸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중형 피난구 유도등"으로 변경(2.10.1.1)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현재 피난 유도등은 과도한 종류(28종) 및 형식승인 요건으로 인해 제품의 선정과 인증, 설치 과정에서 국민의 행정적 및 산업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거주민의 신속한 대피경로 탐색과 실제 대피를 위해 소형 피난 유도등보다 가시성이 높은 중형 피난 유도등으로 바꾸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중형 피난구 유도등"으로 변경(2.10.1.1)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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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3-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공동주택 화재와 그로 인한 사상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 주거비율 62.3%, 최근 5년간(‘16년~’20년) 24,604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2,410명 인명피해(사망 308명, 부상 2,102명) 발생 ◇ 주요내용 가.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 공동주택 관련 기준을 발췌하여 통합기준으로 규정 나. 승강장, 복도 등 공용부 소화기 추가 설치 및 열원의 종류(전기, 가스)에 따라 적응성 있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안 2.1) 다. 거주자 및 관계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안 2.2) 라.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 30개 적용 및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장소 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공동주택 화재와 그로 인한 사상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 주거비율 62.3%, 최근 5년간(‘16년~’20년) 24,604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2,410명 인명피해(사망 308명, 부상 2,102명) 발생

    주요내용

    가.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 공동주택 관련 기준을 발췌하여 통합기준으로 규정 나. 승강장, 복도 등 공용부 소화기 추가 설치 및 열원의 종류(전기, 가스)에 따라 적응성 있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안 2.1) 다. 거주자 및 관계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안 2.2) 라.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 30개 적용 및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장소 확대, 헤드 수평거리 2.6미터 적용 등(안 2.3) 마. 화재 조기감지, 위치확인 및 비화재보 방지 등을 위한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안 2.7) 바. 옥상(대피공간 있는 경우) 출입문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및 주차장 중형 피난구유도등 설치(안 2.10) 사. 세대 내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 안전하고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조명등 설치(안 2.11) 아. 부속실 단독 제연방식은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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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공동주택 화재와 그로 인한 사상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 주거비율 62.3%, 최근 5년간(‘16년~’20년) 24,604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2,410명 인명피해(사망 308명, 부상 2,102명) 발생 ◇ 주요내용 가.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 공동주택 관련 기준을 발췌하여 통합기준으로 규정 나. 승강장, 복도 등 공용부 소화기 추가 설치 및 열원의 종류(전기, 가스)에 따라 적응성 있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안 2.1) 다. 거주자 및 관계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안 2.2) 라.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 30개 적용 및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장소 확대, 헤드 수평거리 2.6미터 적용 등(안 2.3) 마. 화재 조기감지, 위치확인 및 비화재보 방지 등을 위한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안 2.7) 바. 옥상(대피공간 있는 경우) 출입문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및 주차장 중형 피난구유도등 설치(안 2.10) 사. 세대 내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 안전하고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조명등 설치(안 2.11) 아. 부속실 단독 제연방식은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2.12)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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