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소방청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국민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적극적으로 제공(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정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에서 안 제8조까지) ○ (목적)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 명시(안 제1조) ○ (정보공개의 원칙)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국민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정보 공개 운영 규정(안 제2조) ○ (적용범위)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적용범위 명시(안 제3조) ○ (정보공개 책임관ㆍ관리관의 지정 및 임무)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운영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관리관 지정(안 제4조) ○ (정보공개 담당관ㆍ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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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청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국민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적극적으로 제공(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정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에서 안 제8조까지) ○ (목적)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 명시(안 제1조) ○ (정보공개의 원칙)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국민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정보 공개 운영 규정(안 제2조) ○ (적용범위)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적용범위 명시(안 제3조) ○ (정보공개 책임관ㆍ관리관의 지정 및 임무)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운영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관리관 지정(안 제4조) ○ (정보공개 담당관ㆍ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소관부서의 정보공개가 원활 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담당관 및 정보공개담당자 지정(안 제5조) ○ (운영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부서 및 기관의 정보공개 실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지정(안 제6조) ○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정보공개 청구 접수, 상담ㆍ안내 등을 수행할 접수창구 설치 및 접수창구에 필요한 자료ㆍ장비 등 규정(안 제7조) ○ (문서관리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 철저 및 결재권자의 공개 여부 결정 등 규정(안 제8조) 나. 정보의 사전적 공개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 ○ (정보공개방의 운영) 국민들이 정보자료를 쉽게 열람ㆍ제공받을 수 있고 공무원들이 공개할 정보를 게재할 수 있는 정보공개방 운영(안 제9조) ○ (정보의 사전적 공개)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를 자발적으로 게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소방청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11조) 다. 정보공개심의회(안 제12조에서 안 제21조까지)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소방청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화(안 제12조) ○ (심의회의 기능) 공개 여부 결정, 이의신청 등 심의기능 명시(안 제13조) ○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장인 기획조정관을 포함한 내부위원 2인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의 직무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4조) ○ (회의소집 및 의결 등) 위원장의 인정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 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안 제15조) ○ (심의회의 개최 요구) 심의회 개최 요구 시 안건상정요청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ㆍ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6조) ○ (운영부서의 역할) 운영부서가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개최계획 수립, 처리과에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17조) ○ (심의회의 대응 및 조치) 처리부서의 심의회 참석, 운영부서 및 처리부서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심의회에서 결정한 조치 사항 등을 처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행ㆍ조치하도록 규정(안 제1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회의 위원 중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 이익에 관련이 있는 자,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등은 제척ㆍ기피ㆍ회피가 가능하도록 명시(안 제19조) ○ (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위원들의 개인정보를 목적에 맞게 수집ㆍ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20조) ○ (위원의 정보보안 및 비밀준수 의무 등) 비공개 정보 및 비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명시(안 제21조) 라. 정보공개 업무 처리(안 제22조에서 안 제27조까지) ○ (처리부서의 지정) 운영부서의 처리부서 지정, 운영부서의 여러 부서와 관련한 처리부서 지정, 정보공개담당자의 처리자 지정 명시(안 제22조) ○ (정보공개 업무 처리) 정보공개 처리기한 10일, 정보 부존재 처리기한 7일, 비공개ㆍ정보 부존재 처리 시 세부적인 설명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안 제23조) ○ (정보공개 교육 및 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 교육 및 운영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하도록 규정(안 제24조) ○ (비용 부담) 청구인이 우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5조) ○ (운영세칙) 기타 정보공개책임관이 해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안 제26조) ○ (재검토기한) 해당 규정에 대한 다탕성 검토기한을 규정(안 제27조) 마. 별지 서식(안 별지 제1호서식에서 안 별지 제4호서식까지) ○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서를 제출하도록 서식 마련(안 별지 제1호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시 간사가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서식 마련(안 별지 제2호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시 간사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서식 마련(안 별지 제3호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처리부서가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서식 마련(안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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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방청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국민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적극적으로 제공(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정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에서 안 제8조까지) ○ (목적)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 명시(안 제1조) ○ (정보공개의 원칙)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국민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정보 공개 운영 규정(안 제2조) ○ (적용범위)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적용범위 명시(안 제3조) ○ (정보공개 책임관ㆍ관리관의 지정 및 임무)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운영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관리관 지정(안 제4조) ○ (정보공개 담당관ㆍ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소관부서의 정보공개가 원활 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담당관 및 정보공개담당자 지정(안 제5조) ○ (운영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부서 및 기관의 정보공개 실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지정(안 제6조) ○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정보공개 청구 접수, 상담ㆍ안내 등을 수행할 접수창구 설치 및 접수창구에 필요한 자료ㆍ장비 등 규정(안 제7조) ○ (문서관리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 철저 및 결재권자의 공개 여부 결정 등 규정(안 제8조) 나. 정보의 사전적 공개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 ○ (정보공개방의 운영) 국민들이 정보자료를 쉽게 열람ㆍ제공받을 수 있고 공무원들이 공개할 정보를 게재할 수 있는 정보공개방 운영(안 제9조) ○ (정보의 사전적 공개)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를 자발적으로 게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소방청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11조) 다. 정보공개심의회(안 제12조에서 안 제21조까지)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소방청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화(안 제12조) ○ (심의회의 기능) 공개 여부 결정, 이의신청 등 심의기능 명시(안 제13조) ○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장인 기획조정관을 포함한 내부위원 2인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의 직무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4조) ○ (회의소집 및 의결 등) 위원장의 인정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 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안 제15조) ○ (심의회의 개최 요구) 심의회 개최 요구 시 안건상정요청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ㆍ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6조) ○ (운영부서의 역할) 운영부서가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개최계획 수립, 처리과에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17조) ○ (심의회의 대응 및 조치) 처리부서의 심의회 참석, 운영부서 및 처리부서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심의회에서 결정한 조치 사항 등을 처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행ㆍ조치하도록 규정(안 제1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회의 위원 중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 이익에 관련이 있는 자,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등은 제척ㆍ기피ㆍ회피가 가능하도록 명시(안 제19조) ○ (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위원들의 개인정보를 목적에 맞게 수집ㆍ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20조) ○ (위원의 정보보안 및 비밀준수 의무 등) 비공개 정보 및 비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명시(안 제21조) 라. 정보공개 업무 처리(안 제22조에서 안 제27조까지) ○ (처리부서의 지정) 운영부서의 처리부서 지정, 운영부서의 여러 부서와 관련한 처리부서 지정, 정보공개담당자의 처리자 지정 명시(안 제22조) ○ (정보공개 업무 처리) 정보공개 처리기한 10일, 정보 부존재 처리기한 7일, 비공개ㆍ정보 부존재 처리 시 세부적인 설명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안 제23조) ○ (정보공개 교육 및 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 교육 및 운영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하도록 규정(안 제24조) ○ (비용 부담) 청구인이 우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5조) ○ (운영세칙) 기타 정보공개책임관이 해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안 제26조) ○ (재검토기한) 해당 규정에 대한 다탕성 검토기한을 규정(안 제27조) 마. 별지 서식(안 별지 제1호서식에서 안 별지 제4호서식까지) ○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서를 제출하도록 서식 마련(안 별지 제1호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시 간사가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서식 마련(안 별지 제2호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시 간사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서식 마련(안 별지 제3호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처리부서가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서식 마련(안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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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356호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31일 소방청장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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