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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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12. 31. · 제356호
현행 시행일
2023. 12. 31.
현행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7. 12. 29. ~ 2023. 12. 3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청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국민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적극적으로 제공(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정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에서 안 제8조까지) ○ (목적)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 명시(안 제1조) ○ (정보공개의 원칙)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국민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정보 공개 운영 규정(안 제2조) ○ (적용범위)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적용범위 명시(안 제3조) ○ (정보공개 책임관ㆍ관리관의 지정 및 임무)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운영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관리관 지정(안 제4조) ○ (정보공개 담당관ㆍ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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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청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국민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적극적으로 제공(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정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에서 안 제8조까지) ○ (목적)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 명시(안 제1조) ○ (정보공개의 원칙)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국민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정보 공개 운영 규정(안 제2조) ○ (적용범위)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적용범위 명시(안 제3조) ○ (정보공개 책임관ㆍ관리관의 지정 및 임무)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운영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관리관 지정(안 제4조) ○ (정보공개 담당관ㆍ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소관부서의 정보공개가 원활 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담당관 및 정보공개담당자 지정(안 제5조) ○ (운영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부서 및 기관의 정보공개 실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지정(안 제6조) ○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정보공개 청구 접수, 상담ㆍ안내 등을 수행할 접수창구 설치 및 접수창구에 필요한 자료ㆍ장비 등 규정(안 제7조) ○ (문서관리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 철저 및 결재권자의 공개 여부 결정 등 규정(안 제8조) 나. 정보의 사전적 공개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 ○ (정보공개방의 운영) 국민들이 정보자료를 쉽게 열람ㆍ제공받을 수 있고 공무원들이 공개할 정보를 게재할 수 있는 정보공개방 운영(안 제9조) ○ (정보의 사전적 공개)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를 자발적으로 게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소방청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11조) 다. 정보공개심의회(안 제12조에서 안 제21조까지)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소방청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화(안 제12조) ○ (심의회의 기능) 공개 여부 결정, 이의신청 등 심의기능 명시(안 제13조) ○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장인 기획조정관을 포함한 내부위원 2인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의 직무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4조) ○ (회의소집 및 의결 등) 위원장의 인정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 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안 제15조) ○ (심의회의 개최 요구) 심의회 개최 요구 시 안건상정요청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ㆍ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6조) ○ (운영부서의 역할) 운영부서가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개최계획 수립, 처리과에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17조) ○ (심의회의 대응 및 조치) 처리부서의 심의회 참석, 운영부서 및 처리부서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심의회에서 결정한 조치 사항 등을 처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행ㆍ조치하도록 규정(안 제1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회의 위원 중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 이익에 관련이 있는 자,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등은 제척ㆍ기피ㆍ회피가 가능하도록 명시(안 제19조) ○ (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위원들의 개인정보를 목적에 맞게 수집ㆍ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20조) ○ (위원의 정보보안 및 비밀준수 의무 등) 비공개 정보 및 비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명시(안 제21조) 라. 정보공개 업무 처리(안 제22조에서 안 제27조까지) ○ (처리부서의 지정) 운영부서의 처리부서 지정, 운영부서의 여러 부서와 관련한 처리부서 지정, 정보공개담당자의 처리자 지정 명시(안 제22조) ○ (정보공개 업무 처리) 정보공개 처리기한 10일, 정보 부존재 처리기한 7일, 비공개ㆍ정보 부존재 처리 시 세부적인 설명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안 제23조) ○ (정보공개 교육 및 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 교육 및 운영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하도록 규정(안 제24조) ○ (비용 부담) 청구인이 우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5조) ○ (운영세칙) 기타 정보공개책임관이 해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안 제26조) ○ (재검토기한) 해당 규정에 대한 다탕성 검토기한을 규정(안 제27조) 마. 별지 서식(안 별지 제1호서식에서 안 별지 제4호서식까지) ○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서를 제출하도록 서식 마련(안 별지 제1호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시 간사가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서식 마련(안 별지 제2호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시 간사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서식 마련(안 별지 제3호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처리부서가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서식 마련(안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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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청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국민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적극적으로 제공(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정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에서 안 제8조까지) ○ (목적)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 명시(안 제1조) ○ (정보공개의 원칙)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국민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정보 공개 운영 규정(안 제2조) ○ (적용범위)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적용범위 명시(안 제3조) ○ (정보공개 책임관ㆍ관리관의 지정 및 임무)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운영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관리관 지정(안 제4조) ○ (정보공개 담당관ㆍ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소관부서의 정보공개가 원활 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담당관 및 정보공개담당자 지정(안 제5조) ○ (운영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부서 및 기관의 정보공개 실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지정(안 제6조) ○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정보공개 청구 접수, 상담ㆍ안내 등을 수행할 접수창구 설치 및 접수창구에 필요한 자료ㆍ장비 등 규정(안 제7조) ○ (문서관리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 철저 및 결재권자의 공개 여부 결정 등 규정(안 제8조) 나. 정보의 사전적 공개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 ○ (정보공개방의 운영) 국민들이 정보자료를 쉽게 열람ㆍ제공받을 수 있고 공무원들이 공개할 정보를 게재할 수 있는 정보공개방 운영(안 제9조) ○ (정보의 사전적 공개)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를 자발적으로 게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소방청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11조) 다. 정보공개심의회(안 제12조에서 안 제21조까지)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소방청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화(안 제12조) ○ (심의회의 기능) 공개 여부 결정, 이의신청 등 심의기능 명시(안 제13조) ○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장인 기획조정관을 포함한 내부위원 2인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의 직무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4조) ○ (회의소집 및 의결 등) 위원장의 인정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 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안 제15조) ○ (심의회의 개최 요구) 심의회 개최 요구 시 안건상정요청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ㆍ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6조) ○ (운영부서의 역할) 운영부서가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개최계획 수립, 처리과에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17조) ○ (심의회의 대응 및 조치) 처리부서의 심의회 참석, 운영부서 및 처리부서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심의회에서 결정한 조치 사항 등을 처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행ㆍ조치하도록 규정(안 제1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회의 위원 중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 이익에 관련이 있는 자,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등은 제척ㆍ기피ㆍ회피가 가능하도록 명시(안 제19조) ○ (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위원들의 개인정보를 목적에 맞게 수집ㆍ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20조) ○ (위원의 정보보안 및 비밀준수 의무 등) 비공개 정보 및 비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명시(안 제21조) 라. 정보공개 업무 처리(안 제22조에서 안 제27조까지) ○ (처리부서의 지정) 운영부서의 처리부서 지정, 운영부서의 여러 부서와 관련한 처리부서 지정, 정보공개담당자의 처리자 지정 명시(안 제22조) ○ (정보공개 업무 처리) 정보공개 처리기한 10일, 정보 부존재 처리기한 7일, 비공개ㆍ정보 부존재 처리 시 세부적인 설명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안 제23조) ○ (정보공개 교육 및 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 교육 및 운영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하도록 규정(안 제24조) ○ (비용 부담) 청구인이 우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5조) ○ (운영세칙) 기타 정보공개책임관이 해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안 제26조) ○ (재검토기한) 해당 규정에 대한 다탕성 검토기한을 규정(안 제27조) 마. 별지 서식(안 별지 제1호서식에서 안 별지 제4호서식까지) ○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서를 제출하도록 서식 마련(안 별지 제1호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시 간사가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서식 마련(안 별지 제2호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시 간사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서식 마련(안 별지 제3호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처리부서가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서식 마련(안 별지 제4호서식)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356호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31일 소방청장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3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327호(2023.6.16)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11개 훈령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의 개정)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3. 발령일제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소방청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의 사전 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 업무 처리 등의 운영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에서 안 제6조까지) ○ 목적, 적용범위,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 접수·안내 창구의 설치·운영, 정보공개의 원칙, 기록관리 철저 등 명시 나. 정보의 사전 공개 등(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 ○ 정보의 사전 공개, 다른 기관이 생산된 정보, 정보공개방,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명시 다. 정보공개심의회(안 제11조에서 안…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소방청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의 사전 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 업무 처리 등의 운영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에서 안 제6조까지) ○ 목적, 적용범위,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 접수·안내 창구의 설치·운영, 정보공개의 원칙, 기록관리 철저 등 명시 나. 정보의 사전 공개 등(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 ○ 정보의 사전 공개, 다른 기관이 생산된 정보, 정보공개방,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명시 다. 정보공개심의회(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까지) ○ 구성 및 임기, 심의사항,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수당 등 지급 명시 라. 정보공개 업무 처리(안 제16조에서 안 제21조까지) ○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공개방법, 정보공개업무의 교육 및 실태점검, 수수료의 징수 및 감면, 실무협의회 구성 명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소방청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의 사전 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 업무 처리 등의 운영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에서 안 제6조까지) ○ 목적, 적용범위,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 접수·안내 창구의 설치·운영, 정보공개의 원칙, 기록관리 철저 등 명시 나. 정보의 사전 공개 등(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 ○ 정보의 사전 공개, 다른 기관이 생산된 정보, 정보공개방,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명시 다. 정보공개심의회(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까지) ○ 구성 및 임기, 심의사항,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수당 등 지급 명시 라. 정보공개 업무 처리(안 제16조에서 안 제21조까지) ○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공개방법, 정보공개업무의 교육 및 실태점검, 수수료의 징수 및 감면, 실무협의회 구성 명시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