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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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1. 2. · 제96호
현행 시행일
2024. 1. 2.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0
개정 이유 제공
7
주요 내용 제공
6
개정문 제공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5. 9. 6. ~ 2024. 1. 2.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역량기술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허위 또는 과장 제보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도록 개선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역량기술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허위 또는 과장 제보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도록 개선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역량기술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허위 또는 과장 제보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도록 개선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예규 제96호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및 직원 여론"을 "허위 또는 과장 제보에 대한"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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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우수 인재에 대한 폭넓은 승진기회 제공과 동기부여 강화를 위하여 승진심사의 대상 인원을 승진임용예정 인원 수의 최대 5배수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승진심사 1단계 사전심의 선발인원을 2배수로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우수 인재에 대한 폭넓은 승진기회 제공과 동기부여 강화를 위하여 승진심사의 대상 인원을 승진임용예정 인원 수의 최대 5배수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승진심사 1단계 사전심의 선발인원을 2배수로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우수 인재에 대한 폭넓은 승진기회 제공과 동기부여 강화를 위하여 승진심사의 대상 인원을 승진임용예정 인원 수의 최대 5배수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승진심사 1단계 사전심의 선발인원을 2배수로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예규 제72호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별표 3과 같다"를 "승진심사 선발인원의 2배수로 한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제2항 중 "결정"을 "결정하되, 투표로 선발된 자는 전원합의로 선발된 자보다 후순위에 위치해야 한다"로 한다. ⑧ 위원장은 사전심의위원회 점수 고득점 순으로 2배수를 최종 결정하고 "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를 작성하여 각 위원 확인 후 의결(2차 의결) → 본심사에 회부 ※ 사전심의 평가결과 선발 최하순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선발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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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등 7개 예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등 7개 예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시행지침」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의 개정(안 제5조) 바.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의 개정(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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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등 7개 예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시행지침」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의 개정(안 제5조) 바.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의 개정(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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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예규 제38호(2020.4.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7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의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평가”를 "조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청렴도 평가)”를 "(청렴도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평가를”을 각각 "조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평가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징계처분사항”을 "당해 계급의 징계처분사항”으로, "통보사항,”을 "통보사항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부서”를 "조사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가결과”를 "조사결과”로 한다. 별표 2 제1호제1항 기호(-) 중 "청렴평가”를 "청렴도 조사결과”로 한다. 제4조부터 제7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징계 등 기록말소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방경 근속승진에 관한 적용례) 소방경 근속승진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 2020년에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를 실시한 시·도에서는 2021년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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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대상 인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별표 3의 승진심사 대상 인원수도 함께 조정 ◇ 개정내용 - 승진임용 예정인원이 2명 이상일 때의 승진심사 대상 인원수를 4배수 기준에 맞춰 조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대상 인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별표 3의 승진심사 대상 인원수도 함께 조정

    주요내용

    - 승진임용 예정인원이 2명 이상일 때의 승진심사 대상 인원수를 4배수 기준에 맞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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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대상 인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별표 3의 승진심사 대상 인원수도 함께 조정 ◇ 개정내용 - 승진임용 예정인원이 2명 이상일 때의 승진심사 대상 인원수를 4배수 기준에 맞춰 조정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예규 제22호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24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9733572] [별표 3] 1단계 사전심의 선발 인원 등 □ 사전심의 선발인원(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승진심사 예정인원 × 1.53 ┌──────────┬─┬─┬─┬─┬─┬─┬─┬─┬─┬─┬─┬───┐ │2단계 본심사 선발 │1 │2 │3 │4 │5 │6 │7 │8 │9 │10│11│ㆍㆍㆍ│ │(승진심사 예정 인원)│ │ │ │ │ │ │ │ │ │ │ │ │ ├──────────┼─┼─┼─┼─┼─┼─┼─┼─┼─┼─┼─┼───┤ │?? │2 │3 │5 │6 │8 │9 │11│12│14│15│17│ㆍㆍㆍ│ │1단계 사전심의 │ │ │ │ │ │ │ │ │ │ │ │ │ │선발인원 │ │ │ │ │ │ │ │ │ │ │ │ │ ├──────────┼─┼─┼─┼─┼─┼─┼─┼─┼─┼─┼─┼───┤ │?? │5 │8 │12│16│18│20│22│24│27│30│33│ㆍㆍㆍ│ │승진심사 대상 │ │ │ │ │ │ │ │ │ │ │ │ │ │(8명이상일 때 3배수)│ │ │ │ │ │ │ │ │ │ │ │ │ └──────────┴─┴─┴─┴─┴─┴─┴─┴─┴─┴─┴─┴───┘ ※ 사전심의 평가결과 선발 최하순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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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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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예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예규를 소방청 예규로 변경한다. 1. 생략 2.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국민안전처 예규 제80호)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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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예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6232호, 2015.5.6. 공포, 2016.6.30.시행)에 따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대상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진심사대상을 변경함(별표3) 승진심사대상을 기존 4배수에서 5명이상일 때 3배수로 운영하도록 별표 3을 변경함. 나. 용어의 변경(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2 서식)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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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6232호, 2015.5.6. 공포, 2016.6.30.시행)에 따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대상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진심사대상을 변경함(별표3) 승진심사대상을 기존 4배수에서 5명이상일 때 3배수로 운영하도록 별표 3을 변경함. 나. 용어의 변경(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2 서식)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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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6232호, 2015.5.6. 공포, 2016.6.30.시행)에 따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대상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진심사대상을 변경함(별표3) 승진심사대상을 기존 4배수에서 5명이상일 때 3배수로 운영하도록 별표 3을 변경함. 나. 용어의 변경(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2 서식)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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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예규 제80호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국민안전처 예규 제32호, 201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3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및 제1호의2서식 중 채용구분(분야)란의 “소방사 특채”를 각각 “소방사 경채” 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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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예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1173호, 2015.6.30. 발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려는 것 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25조의2(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절차 및 방법 등)가 삭제됨에 따라 제10조제2항을 삭제 함 나.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유지 조항 신설(안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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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1173호, 2015.6.30. 발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25조의2(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절차 및 방법 등)가 삭제됨에 따라 제10조제2항을 삭제 함 나.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유지 조항 신설(안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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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1173호, 2015.6.30. 발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려는 것 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25조의2(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절차 및 방법 등)가 삭제됨에 따라 제10조제2항을 삭제 함 나.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유지 조항 신설(안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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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예규 제32호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국민안전처 예규 제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3 중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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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예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예규를 국민안전처 예규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방재청 예규”를 “국민안전처 예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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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예규를 국민안전처 예규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방방재청 예규”를 “국민안전처 예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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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예규를 국민안전처 예규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방재청 예규”를 “국민안전처 예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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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예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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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발령일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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