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역량기술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허위 또는 과장 제보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도록 개선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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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역량기술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허위 또는 과장 제보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도록 개선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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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역량기술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허위 또는 과장 제보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도록 개선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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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예규 제96호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및 직원 여론"을 "허위 또는 과장 제보에 대한"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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