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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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1. 2. · 제97호
현행 시행일
2024. 9. 30.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0
개정 이유 제공
7
주요 내용 제공
6
개정문 제공
8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1. 9. 14. ~ 2024. 1. 2.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자격 가점 대상 자격증을 소방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격증 등으로 정비하고, 제1종 대형운전면허 직무자격 가점 배점을 하향하는 한편, 구조, 구급, 항공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화학사고대응능력, 구급전문교육사, 조종교육증명 자격증을 직무자격 가점 대상 자격증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자격 가점 대상 자격증을 소방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격증 등으로 정비하고, 제1종 대형운전면허 직무자격 가점 배점을 하향하는 한편, 구조, 구급, 항공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화학사고대응능력, 구급전문교육사, 조종교육증명 자격증을 직무자격 가점 대상 자격증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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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자격 가점 대상 자격증을 소방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격증 등으로 정비하고, 제1종 대형운전면허 직무자격 가점 배점을 하향하는 한편, 구조, 구급, 항공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화학사고대응능력, 구급전문교육사, 조종교육증명 자격증을 직무자격 가점 대상 자격증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예규 제97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사교류로 소방청"을 "소방청"으로, "임용되어"를 "임용(파견 포함)되어"로 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가점의 총 합계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직무자격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 취득한 직무자격 가점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 또는 축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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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가점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가점을 승진임용예정자와 동일하게 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격무ㆍ기피부서 가점평정 시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휴가기간을 가점 대상기간에서 제외하는 한편, 우수 현장지휘관 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장지휘관 인증자격에 가점을 부여하고, 일부 불명확한 가점 명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점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가점을 승진임용예정자와 동일하게 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격무ㆍ기피부서 가점평정 시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휴가기간을 가점 대상기간에서 제외하는 한편, 우수 현장지휘관 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장지휘관 인증자격에 가점을 부여하고, 일부 불명확한 가점 명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가점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가점을 승진임용예정자와 동일하게 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격무ㆍ기피부서 가점평정 시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휴가기간을 가점 대상기간에서 제외하는 한편, 우수 현장지휘관 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장지휘관 인증자격에 가점을 부여하고, 일부 불명확한 가점 명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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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예규 제73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7항"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한한다.(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자격증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를 "한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 2.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취득한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 제3조의 제목 "(전산능력 가점평정)"을 "(전산자격 가점평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자격증 가점평정)"을 "(직무자격 가점평정)"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휴직기간"을 "휴직기간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휴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산능력, 언어능력, 자격증ㆍ학위취득(이하 "전산능력"을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취득(이하 "전산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산능력"을 "전산자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산능력 등으로 가점을 받은"을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은"으로, "전산능력 등과"를 "전산자격 등과"로, "전산능력 등으로 가점을 받을"을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규채용 시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은 자는 가점을 받은 전산자격 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다. 별표 1의 제목 "전산능력가산점"을 "전산자격가산점"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예정자의 가점평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예규 시행 전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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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5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점을 없애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 경력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부여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대한 세부적인 가점평정 방법을 정하는 한편, 가점 부여의 대상이 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과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 취득 학위의 한국어판 증명서, 공증서 제출 의무 삭제(안 제6조) 나. 특수지 가점 삭제, 가점대상 기간 변경(안 제7조) 다. 인사교류자에 대한 가점부여 방법 신설(안 제9조) 다. 일부 불명확하거나,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수정(안 제2조, 제6조, 제7조) 라. 가점 부여의 대상이 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 명확화(안 별표2) 마. 가점 부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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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점을 없애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 경력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부여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대한 세부적인 가점평정 방법을 정하는 한편, 가점 부여의 대상이 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과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 취득 학위의 한국어판 증명서, 공증서 제출 의무 삭제(안 제6조) 나. 특수지 가점 삭제, 가점대상 기간 변경(안 제7조) 다. 인사교류자에 대한 가점부여 방법 신설(안 제9조) 다. 일부 불명확하거나,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수정(안 제2조, 제6조, 제7조) 라. 가점 부여의 대상이 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 명확화(안 별표2) 마. 가점 부여의 대상이 되는 한국어능력시험 언어자격 명확화(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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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점을 없애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 경력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부여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대한 세부적인 가점평정 방법을 정하는 한편, 가점 부여의 대상이 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과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 취득 학위의 한국어판 증명서, 공증서 제출 의무 삭제(안 제6조) 나. 특수지 가점 삭제, 가점대상 기간 변경(안 제7조) 다. 인사교류자에 대한 가점부여 방법 신설(안 제9조) 다. 일부 불명확하거나,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수정(안 제2조, 제6조, 제7조) 라. 가점 부여의 대상이 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 명확화(안 별표2) 마. 가점 부여의 대상이 되는 한국어능력시험 언어자격 명확화(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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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예규 제55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1월 18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가점평정항목"을 "가점평정 항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학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어판 증명서 사본이나 한국어판"을 "증명서 사본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전문 학사학위"를 "전문학사학위"로, "소방경ㆍ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격무ㆍ기피부서 등 가점평정)"을 "(격무ㆍ기피부서 가점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공무원이 당해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에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초과한"을 "격무ㆍ기피부서를 지정하고, 해당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에 근무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위해서는"을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가점대상기간"을 "가점 대상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경력월수"를 "경력 월수"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인사교류 가점평정 방법) ① 시행규칙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가점은 인사교류로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중앙부처에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 해당 계급에서 다시 시ㆍ도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 마다 0.125점씩 가점 평정한다. ③ 가점 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2의 자격의 종류란 중 "TS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무인 비행선) 조종자"를 "TS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무인 비행선) 조종자(1종, 2종)"로 한다. 별표 3 배점기준의 배점란 중 "한국어능력시험"을 "KBS한국어능력시험"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ㆍ벽지 등 특수지 가점평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예규 시행 전이나 이 예규 시행 당시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격무ㆍ기피부서 가점평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예규 시행 전 해당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에 근무한 경력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가점평정한다. 제4조(인사교류 가점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에 따른 가점은 이 예규 시행 당시 인사교류로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중앙부처에 임용되어 근무 중인 사람부터 적용하며, 이때 가점 대상기간은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중앙부처에 임용된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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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현장 활동에 필요한 자격과 언어능력(국어 및 외국어) 우수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효율적인 현장활동과 행정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설 및 가점 기준 조정) 언어능력 가점 평정 대상에 “국어” 포함 및 기타 언어능력 가점 기준 조정 등(제5조 안),(별표 3안) [공식 표·이미지 자료 91154187] ┌─────────────┬─────┬───────┬───────┐ │배점 │0.5점 │0.3점 │0.2점 │ ├───┬─────────┼─────┼───────┼───────┤ │국 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750점 이상│630점 이상 │550점 이상 │ │ ├─────────┼─────┼───────┼───────┤ │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670점 이상 │570점 이상 │ ├───┼─────────┼─────┼───────┼───────┧ │영 어 │TOEIC │900점 이상│800점 이상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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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현장 활동에 필요한 자격과 언어능력(국어 및 외국어) 우수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효율적인 현장활동과 행정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신설 및 가점 기준 조정) 언어능력 가점 평정 대상에 “국어” 포함 및 기타 언어능력 가점 기준 조정 등(제5조 안),(별표 3안) [공식 표·이미지 자료 91154187] ┌─────────────┬─────┬───────┬───────┐ │배점 │0.5점 │0.3점 │0.2점 │ ├───┬─────────┼─────┼───────┼───────┤ │국 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750점 이상│630점 이상 │550점 이상 │ │ ├─────────┼─────┼───────┼───────┤ │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670점 이상 │570점 이상 │ ├───┼─────────┼─────┼───────┼───────┧ │영 어 │TOEIC │900점 이상│800점 이상 │600점 이상 ┃ │ ├─────────┼─────┼───────┼───────┨ │ │TOEFL IBT │102점 이상│88점 이상 │57점 이상 ┃ │ ├─────────┼─────┼───────┼───────┨ │ │TOEFL PBT │608점 이상│570점 이상 │489점 이상 ┃ │ ├─────────┼─────┼───────┼───────┨ │ │TEPS │850점 이상│720점 이상 │500점 이상 ┃ │ ├─────────┼─────┼───────┼───────┨ │ │New TEPS │488점 이상│399점 이상 │268점 이상 ┃ │ ├─────────┼─────┼───────┼───────┨ │ │TOSEL(advanced) │880점 이상│780점 이상 │580점 이상 ┃ │ ├─────────┼─────┼───────┼───────┨ │ │FLEX │790점 이상│714점 이상 │480점 이상 ┃ │ ├─────────┼─────┼───────┼───────┨ │ │PELT(main) │466점 이상│304점 이상 │242점 이상 ┃ │ ├─────────┼─────┼───────┼───────┨ │ │G-TELP Level 2 │89점 이상 │75점 이상 │48점 이상 ┃ ├───┼─────────┼─────┼───────┼───────┨ │일본어│JLPT │1급(N1) │2급(N2) │3급(N3,N4) ┃ │ ├─────────┼─────┼───────┼───────┨ │ │JPT │850 │650 │550 ┃ ├───┼─────────┼─────┼───────┼───────┨ │중국어│HSK │9급 이상 │8급 │7급 ┃ │ ├─────────┼─────┼───────┼───────┨ │ │신 HSK │6급 │5급-210점 이상│4급-195점 이상┃ └───┴─────────┴─────┴───────┴───────┚ ○ (신설)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소방드론 운영자‘ 가점 신설(별표 2안) [공식 표·이미지 자료 91154179] ┌───┬────────────────────────────────────────┐ │배점 │자격의 종류 │ ├───┼────────────────────────────────────────┤ │0.3점 │○ ---------------------------------,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 │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 │ │무인 비행선) 실기평가조종자 또는 지도조종자 │ ├───┼────────────────────────────────────────┤ │0.2점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 │ │무인 비행선) 조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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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 현장 활동에 필요한 자격과 언어능력(국어 및 외국어) 우수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효율적인 현장활동과 행정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설 및 가점 기준 조정) 언어능력 가점 평정 대상에 “국어” 포함 및 기타 언어능력 가점 기준 조정 등(제5조 안),(별표 3안) [공식 표·이미지 자료 91154187] ┌─────────────┬─────┬───────┬───────┐ │배점 │0.5점 │0.3점 │0.2점 │ ├───┬─────────┼─────┼───────┼───────┤ │국 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750점 이상│630점 이상 │550점 이상 │ │ ├─────────┼─────┼───────┼───────┤ │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670점 이상 │570점 이상 │ ├───┼─────────┼─────┼───────┼───────┧ │영 어 │TOEIC │900점 이상│800점 이상 │600점 이상 ┃ │ ├─────────┼─────┼───────┼───────┨ │ │TOEFL IBT │102점 이상│88점 이상 │57점 이상 ┃ │ ├─────────┼─────┼───────┼───────┨ │ │TOEFL PBT │608점 이상│570점 이상 │489점 이상 ┃ │ ├─────────┼─────┼───────┼───────┨ │ │TEPS │850점 이상│720점 이상 │500점 이상 ┃ │ ├─────────┼─────┼───────┼───────┨ │ │New TEPS │488점 이상│399점 이상 │268점 이상 ┃ │ ├─────────┼─────┼───────┼───────┨ │ │TOSEL(advanced) │880점 이상│780점 이상 │580점 이상 ┃ │ ├─────────┼─────┼───────┼───────┨ │ │FLEX │790점 이상│714점 이상 │480점 이상 ┃ │ ├─────────┼─────┼───────┼───────┨ │ │PELT(main) │466점 이상│304점 이상 │242점 이상 ┃ │ ├─────────┼─────┼───────┼───────┨ │ │G-TELP Level 2 │89점 이상 │75점 이상 │48점 이상 ┃ ├───┼─────────┼─────┼───────┼───────┨ │일본어│JLPT │1급(N1) │2급(N2) │3급(N3,N4) ┃ │ ├─────────┼─────┼───────┼───────┨ │ │JPT │850 │650 │550 ┃ ├───┼─────────┼─────┼───────┼───────┨ │중국어│HSK │9급 이상 │8급 │7급 ┃ │ ├─────────┼─────┼───────┼───────┨ │ │신 HSK │6급 │5급-210점 이상│4급-195점 이상┃ └───┴─────────┴─────┴───────┴───────┚ ○ (신설)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소방드론 운영자‘ 가점 신설(별표 2안) [공식 표·이미지 자료 91154179] ┌───┬────────────────────────────────────────┐ │배점 │자격의 종류 │ ├───┼────────────────────────────────────────┤ │0.3점 │○ ---------------------------------,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 │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 │ │무인 비행선) 실기평가조종자 또는 지도조종자 │ ├───┼────────────────────────────────────────┤ │0.2점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 │ │무인 비행선) 조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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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예규 제38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소방청 예규 제3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월 8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 개정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영어ㆍ프랑스어ㆍ독일어ㆍ스페인어ㆍ일본어ㆍ중국어ㆍ러시아어”를 “국어ㆍ영어ㆍ프랑스어ㆍ독일어ㆍ스페인어ㆍ일본어ㆍ중국어ㆍ러시아어”로 한다. 별표 2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1154155] ┏━━━━━━━━━━━━━━━━━━━━━━━━━━━━━━━━━━━━━━━━━━┯━━┓ ┃자격의 종류 │배점┃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 │0.5 ┃ ┃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 ┃ ┃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 │ ┃ ┃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 ┃ ┃ │ ┃ ┃○ 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 ┃ │ ┃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ㆍ사업용조종사ㆍ항공정비사ㆍ항공공장정비 │ ┃ ┃사 │ ┃ ┃ │ ┃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전문인명구 │ ┃ ┃조사, 건축사,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 │0.3 ┃ ┃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사 │ ┃ ┃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전기, │ ┃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 ┃ ┃ │ ┃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 ┃ ┃○ 응급구조사 2급, 화재대응능력평가 1급, 인명구조사 1급,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 ┃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무 │ ┃ ┃인 비행선) 실기평가조종자 또는 지도조종자 │ ┃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 │0.2 ┃ ┃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 ┃ ┃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 │ ┃ ┃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 ┃ ┃ │ ┃ ┃○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 ┃○ 화재대응능력평가 2급, 인명구조사 2급 │ ┃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무 │ ┃ ┃인 비행선) 조종자 │ ┃ ┗━━━━━━━━━━━━━━━━━━━━━━━━━━━━━━━━━━━━━━━━━━┷━━┛ 별표 3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1154151] ┏━━┯━━━━━━━━━━━━━━━━━━━━━━┯━━━━━┯━━━━━━━┯━━━━━━━┓ ┃배점│배점 │0.5점 │0.3점 │0.2점 ┃ ┃기준┝━━━━━━━━┯━━━━━━━━━━━━━┿━━━━━┿━━━━━━━┿━━━━━━━┫ ┃ │국 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630점 이상 │550점 이상 ┃ ┃ │ ├─────────────┼─────┼───────┼───────┨ ┃ │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670점 이상 │570점 이상 ┃ ┃ ├────────┼─────────────┼─────┼───────┼───────┨ ┃ │영 어 │TOEIC │900점 이상│800점 이상 │600점 이상 ┃ ┃ │ ├─────────────┼─────┼───────┼───────┨ ┃ │ │TOEFL IBT │102점 이상│88점 이상 │57점 이상 ┃ ┃ │ ├─────────────┼─────┼───────┼───────┨ ┃ │ │TOEFL PBT │608점 이상│570점 이상 │489점 이상 ┃ ┃ │ ├─────────────┼─────┼───────┼───────┨ ┃ │ │TEPS │850점 이상│720점 이상 │500점 이상 ┃ ┃ │ ├─────────────┼─────┼───────┼───────┨ ┃ │ │New TEPS │488점 이상│399점 이상 │268점 이상 ┃ ┃ │ ├─────────────┼─────┼───────┼───────┨ ┃ │ │TOSEL(advanced) │880점 이상│780점 이상 │580점 이상 ┃ ┃ │ ├─────────────┼─────┼───────┼───────┨ ┃ │ │FLEX │790점 이상│714점 이상 │480점 이상 ┃ ┃ │ ├─────────────┼─────┼───────┼───────┨ ┃ │ │PELT(main) │466점 이상│304점 이상 │242점 이상 ┃ ┃ │ ├─────────────┼─────┼───────┼───────┨ ┃ │ │G-TELP Level 2 │89점 이상 │75점 이상 │48점 이상 ┃ ┃ ├────────┼─────────────┼─────┼───────┼───────┨ ┃ │일본어 │JLPT │1급(N1) │2급(N2) │3급(N3,N4) ┃ ┃ │ ├─────────────┼─────┼───────┼───────┨ ┃ │ │JPT │850 │650 │550 ┃ ┃ ├────────┼─────────────┼─────┼───────┼───────┨ ┃ │중국어 │HSK │9급 이상 │8급 │7급 ┃ ┃ │ ├─────────────┼─────┼───────┼───────┨ ┃ │ │신 HSK │6급 │5급-210점 이상│4급-195점 이상┃ ┃ ├────────┼─────────────┼─────┼───────┼───────┨ ┃ │제2외국어 │서울대ㆍ한국외국어대 검정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 ┃ │(일본어?중국어 │ │ │ │ ┃ ┃ │포함) │ │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언어능력은 성적표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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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등 7개 예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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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등 7개 예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시행지침」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의 개정(안 제5조) 바.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의 개정(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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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등 7개 예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시행지침」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의 개정(안 제5조) 바.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의 개정(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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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예규 제38호(2020.4.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7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제1조 생략 제2조(「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소방경·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소방경·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소방장·지방소방장”을 "소방장”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징계 등 기록말소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방경 근속승진에 관한 적용례) 소방경 근속승진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 2020년에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를 실시한 시·도에서는 2021년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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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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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예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개정)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8조제1항 단서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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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예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신규임용예정자 신임교육과정 중 자격증 취득시 예외적으로 가점으로 인정하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격무·기피부서 등에 대한 가점 등에 대한 가점평정을 시·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임용예정자의 신임교육과정 중 자격증 취득시 예외적으로 가점으로 인정(제2조제1항) - 자격증 취득 가점은 해당 계급에서 취득한 것만 인정하고 있으나, 신규임용예정자의 경우 신임교육과정(임용 전)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가점으로 인정하도록 함 나. 격무·기피부서 등 가점평정 방법 개선(제7조제1항) -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격무·기피부서 등에 대한 가점평정 제도를 시·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선함 다. 「화재진화사」 자격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별표2) - 「화재진화사」 자격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에 따라 자격증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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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신규임용예정자 신임교육과정 중 자격증 취득시 예외적으로 가점으로 인정하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격무·기피부서 등에 대한 가점 등에 대한 가점평정을 시·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규임용예정자의 신임교육과정 중 자격증 취득시 예외적으로 가점으로 인정(제2조제1항) - 자격증 취득 가점은 해당 계급에서 취득한 것만 인정하고 있으나, 신규임용예정자의 경우 신임교육과정(임용 전)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가점으로 인정하도록 함 나. 격무·기피부서 등 가점평정 방법 개선(제7조제1항) -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격무·기피부서 등에 대한 가점평정 제도를 시·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선함 다. 「화재진화사」 자격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별표2) - 「화재진화사」 자격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에 따라 자격증 가산점 배점을 자격명칭 변경에 따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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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신규임용예정자 신임교육과정 중 자격증 취득시 예외적으로 가점으로 인정하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격무·기피부서 등에 대한 가점 등에 대한 가점평정을 시·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임용예정자의 신임교육과정 중 자격증 취득시 예외적으로 가점으로 인정(제2조제1항) - 자격증 취득 가점은 해당 계급에서 취득한 것만 인정하고 있으나, 신규임용예정자의 경우 신임교육과정(임용 전)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가점으로 인정하도록 함 나. 격무·기피부서 등 가점평정 방법 개선(제7조제1항) -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격무·기피부서 등에 대한 가점평정 제도를 시·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선함 다. 「화재진화사」 자격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별표2) - 「화재진화사」 자격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에 따라 자격증 가산점 배점을 자격명칭 변경에 따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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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예규 제4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소방방재청 예규 제87호, 2012.7.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3월2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해당 계급에서 근무·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을 “해당 계급에서 근무·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평정한다”을 “평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 중 배점의 0.5란 “전문화재진화사”를 삭제하고, 배점의 0.3란 ‘화재진화사 1급’을 ‘화재대응능력평가 1급’으로, 별표 2 중 배점의 0.2란 ‘화재진화사 2급’을 ‘화재대응능력평가 2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취득한 가점이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 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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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예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예규를 국민안전처 예규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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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예규를 국민안전처 예규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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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예규를 국민안전처 예규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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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예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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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예규 제87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7월 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개정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평정방법) ① 전산능력, 언어능력, 자격증·학위취득(이하 “전산능력 등”이라 한다.)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동종의 가점대상이 아닌 한 각각에 대하여 평정하며,「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따라 전문능력성적으로 평정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 평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1, 2,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가점평정 특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능력성적으로 평정한 자격증도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가점이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폐지 또는 축소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53999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53999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54000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54000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540052] [별표 1] 전산능력가산점 ┏━━━━━━━━━━━┯━━━━━┓ ┃자격증 종류 │평 정 점 ┃ ┠───────────┼─────┨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0.3 ┃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1급 │2급 ┃ ┃ ├──┼──┨ ┃ │0.5 │0.3 ┃ ┗━━━━━━━━━━━┷━━┷━━┛ 비 고 : 전산능력 가점평정은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에 한함 [별표 2] 자격증 가산점 ┏━━━━━━━━━━━━━━━━━━━━━━━━━━━━━━━━┯━━┓ ┃자격의 종류 │배점┃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0.5 ┃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 ┃ ┃중 기술사ㆍ기능장 │ ┃ ┃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 ┃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 ┃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 ┃ ┃ │ ┃ ┃○ 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 ┃ │ ┃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ㆍ사업용조종사ㆍ항 │ ┃ ┃공정비사ㆍ항공공장정비사 │ ┃ ┃ │ ┃ ┃○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 │ ┃ ┃교육사, 전문화재진화사, 전문인명구조사, 건축사, 제1종 대형 │ ┃ ┃운전면허 │ ┃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0.3 ┃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 ┃ ┃중 기사 │ ┃ ┃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 ┃ ┃자동차, 화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 │ ┃ ┃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 ┃ ┃ │ ┃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 ┃ ┃○ 응급구조사 2급, 화재진화사 1급, 인명구조사 1급 │ ┃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0.2 ┃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 ┃ ┃중 산업기사, 기능사 │ ┃ ┃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 ┃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 ┃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 ┃ ┃ │ ┃ ┃○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 ┃○ 화재진화사 2급, 인명구조사 2급 │ ┃ ┗━━━━━━━━━━━━━━━━━━━━━━━━━━━━━━━━┷━━┛ 비 고 : 제1종대형운전면허,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에 대한 가점평정은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에 한함. [별표 3] 언어 능력 가점평정 기준 ┏━━┯━━━━━┯━━━━━━━┯━━━━━┯━━━━━┯━━━━━┓ ┃배점│영 어 │TOEIC │870점 이상│790점 이상│730점 이상┃ ┃기준│ ├───────┼─────┼─────┼─────┨ ┃ │ │TOEFL IBT │99점 이상 │90점 이상 │78점 이상 ┃ ┃ │ ├───────┼─────┼─────┼─────┨ ┃ │ │TEPS │800점 이상│700점 이상│630점 이상┃ ┃ ├─────┼───────┼─────┼─────┼─────┨ ┃ │제2외국어 │서울대ㆍ한국외│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 ┃ │ │국어대 검정 │ │ │ ┃ ┠──┴─────┴───────┼─────┼─────┼─────┨ ┃평 정 점 │0.5 │0.3 │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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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발령일제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예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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