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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예규 제87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7월 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개정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평정방법) ① 전산능력, 언어능력, 자격증·학위취득(이하 “전산능력 등”이라 한다.)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동종의 가점대상이 아닌 한 각각에 대하여 평정하며,「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따라 전문능력성적으로 평정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 평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1, 2,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가점평정 특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능력성적으로 평정한 자격증도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가점이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폐지 또는 축소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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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이미지 자료 1053999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54000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54000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540052]
[별표 1]
전산능력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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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종류 │평 정 점 ┃
┠───────────┼─────┨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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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1급 │2급 ┃
┃ ├──┼──┨
┃ │0.5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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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전산능력 가점평정은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에 한함
[별표 2]
자격증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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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종류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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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0.5 ┃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 ┃
┃중 기술사ㆍ기능장 │ ┃
┃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 ┃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 ┃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 ┃
┃ │ ┃
┃○ 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
┃ │ ┃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ㆍ사업용조종사ㆍ항 │ ┃
┃공정비사ㆍ항공공장정비사 │ ┃
┃ │ ┃
┃○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 │ ┃
┃교육사, 전문화재진화사, 전문인명구조사, 건축사, 제1종 대형 │ ┃
┃운전면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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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0.3 ┃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 ┃
┃중 기사 │ ┃
┃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 ┃
┃자동차, 화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 │ ┃
┃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 ┃
┃ │ ┃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 ┃
┃○ 응급구조사 2급, 화재진화사 1급, 인명구조사 1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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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0.2 ┃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 ┃
┃중 산업기사, 기능사 │ ┃
┃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 ┃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 ┃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 ┃
┃ │ ┃
┃○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
┃○ 화재진화사 2급, 인명구조사 2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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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제1종대형운전면허,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에 대한 가점평정은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에 한함.
[별표 3]
언어 능력 가점평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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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영 어 │TOEIC │870점 이상│790점 이상│730점 이상┃
┃기준│ ├───────┼─────┼─────┼─────┨
┃ │ │TOEFL IBT │99점 이상 │90점 이상 │78점 이상 ┃
┃ │ ├───────┼─────┼─────┼─────┨
┃ │ │TEPS │800점 이상│700점 이상│630점 이상┃
┃ ├─────┼───────┼─────┼─────┼─────┨
┃ │제2외국어 │서울대ㆍ한국외│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
┃ │ │국어대 검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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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정 점 │0.5 │0.3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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