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제13조에서 규정한 유물관리관을 사무이관에 따라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에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개정하고자 함(제5조 제1항 4호, 제7조 제2항 1호) 나. 유물관리관을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제13조 제2항) 다.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개정하고자 함(제15조 제21항) 라. 유물매매계약서 내용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개정하고자 함([별지4호 서식 유물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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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제13조에서 규정한 유물관리관을 사무이관에 따라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에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개정하고자 함(제5조 제1항 4호, 제7조 제2항 1호) 나. 유물관리관을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제13조 제2항) 다.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개정하고자 함(제15조 제21항) 라. 유물매매계약서 내용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개정하고자 함([별지4호 서식 유물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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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제13조에서 규정한 유물관리관을 사무이관에 따라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에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개정하고자 함(제5조 제1항 4호, 제7조 제2항 1호) 나. 유물관리관을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제13조 제2항) 다.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개정하고자 함(제15조 제21항) 라. 유물매매계약서 내용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개정하고자 함([별지4호 서식 유물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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