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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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3. 15. · 제365호
현행 시행일
2024. 3. 15.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1. 7. 12. ~ 2024. 3. 15.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제13조에서 규정한 유물관리관을 사무이관에 따라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에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개정하고자 함(제5조 제1항 4호, 제7조 제2항 1호) 나. 유물관리관을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제13조 제2항) 다.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개정하고자 함(제15조 제21항) 라. 유물매매계약서 내용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개정하고자 함([별지4호 서식 유물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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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제13조에서 규정한 유물관리관을 사무이관에 따라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에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개정하고자 함(제5조 제1항 4호, 제7조 제2항 1호) 나. 유물관리관을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제13조 제2항) 다.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개정하고자 함(제15조 제21항) 라. 유물매매계약서 내용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개정하고자 함([별지4호 서식 유물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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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제13조에서 규정한 유물관리관을 사무이관에 따라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에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개정하고자 함(제5조 제1항 4호, 제7조 제2항 1호) 나. 유물관리관을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제13조 제2항) 다.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개정하고자 함(제15조 제21항) 라. 유물매매계약서 내용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개정하고자 함([별지4호 서식 유물매매계약서])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2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추진에 필요한 유물 수집과 수집된 유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등록유물, 등록예정유물, 일시 보관유물로 함(안 제3조) 나.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는 유물매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유물감정위원회는 구입대상유물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유물감정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소방유물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유물감정위원회는 유물 가치감정 등 수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유물심의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효율적인 유물관리를 위해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유물관리관으로 두도록 함(안 제13조) 바.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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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추진에 필요한 유물 수집과 수집된 유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등록유물, 등록예정유물, 일시 보관유물로 함(안 제3조) 나.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는 유물매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유물감정위원회는 구입대상유물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유물감정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소방유물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유물감정위원회는 유물 가치감정 등 수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유물심의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효율적인 유물관리를 위해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유물관리관으로 두도록 함(안 제13조) 바.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입ㆍ수증 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유물관리관은 박물관 유물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유물전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ㆍ감독 책임을 갖도록 함(안 제17조) 아. 유물을 수집한 경우, 유물관리관은 소방유물 관리카드를 작성한 후 유물대장에 등재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오염ㆍ훼손 등 손상이 극심하여 유물이 원형 상태로 수복ㆍ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학술적 연구 및 전시 가치가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유물감정위원회가 인정한 불필요한 유물의 경우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유물 폐기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출입할 수 있으며, 수장고 출입관리 대장에 출입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안 제21조) 카. 소방청장은 박물관 개관 전 수집된 유물을 임시 보관하기 위한 임시수장고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타. 소방청장은 접수 유물 등의 감정, 구입ㆍ수증 대상 유물의 선정 등을 위하여 유물감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5조) 파. 유물감정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다만, 진위여부 확인 및 가격 산정의 경우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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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추진에 필요한 유물 수집과 수집된 유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등록유물, 등록예정유물, 일시 보관유물로 함(안 제3조) 나.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는 유물매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유물감정위원회는 구입대상유물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유물감정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소방유물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유물감정위원회는 유물 가치감정 등 수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유물심의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효율적인 유물관리를 위해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유물관리관으로 두도록 함(안 제13조) 바.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입ㆍ수증 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유물관리관은 박물관 유물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유물전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ㆍ감독 책임을 갖도록 함(안 제17조) 아. 유물을 수집한 경우, 유물관리관은 소방유물 관리카드를 작성한 후 유물대장에 등재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오염ㆍ훼손 등 손상이 극심하여 유물이 원형 상태로 수복ㆍ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학술적 연구 및 전시 가치가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유물감정위원회가 인정한 불필요한 유물의 경우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유물 폐기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출입할 수 있으며, 수장고 출입관리 대장에 출입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안 제21조) 카. 소방청장은 박물관 개관 전 수집된 유물을 임시 보관하기 위한 임시수장고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타. 소방청장은 접수 유물 등의 감정, 구입ㆍ수증 대상 유물의 선정 등을 위하여 유물감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5조) 파. 유물감정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다만, 진위여부 확인 및 가격 산정의 경우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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