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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4호
2014년 5월 8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제2조제14호 내지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단일표시형”이란 한가지 형상의 표시만으로 피난유도표시를 구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15. “동영상표시형”이란 동영상 형태로 피난유도표시를 구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16. “단일·동영상 연계표시형”이란 단일표시형과 동영상표시형의 두가지 방식을 연계하여 피난유도표시를 구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17. “투광식”이란 광원의 빛이 통과하는 투과면에 피난유도표시 형상을 인쇄하는 방식을 말한다.
18. “패널식”이란 영상표시소자(LED, LCD 및 PDP 등)를 이용하여 피난유도표시 형상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9조의 조문 “표시면의 표시”를 “피난유도표시 방법 등”으로 하고, 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유도등의 피난유도표시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 및 제5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를 준용하며, 이때 식별이 용이하도록 비상문·EXIT·FIRE EXIT, 화살표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비상문 문자로 하며 EXIT 등의 외국어 문자, 화살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3. ISO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를 준용한 비상문 그림문자에 비상문 등의 문자조합으로 표시하며 화살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4. ISO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를 준용한 비상문 그림문자에 한국산업표준(KS) 기준의 인체 도안 조합으로 표시하며 비상문·EXIT·FIRE EXIT, 화살표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5. 피난유도표시의 크기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ISO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를 준용한 비상문 그림문자는 표시면 짧은 변의 길이(H)를 기준으로 좌우측 폭은 (23/100)H, 상부 폭은 (3/40)H로 표시할 것
나. 인체 도안 및 화살표는 KS S ISO 3864-3을 적용할 것
다. 비상문 문자의 가로 길이는 세로 길이에 2배 비율로 할 것
④ 피난구 유도등의 피난유도표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구현방식이어야 한다.
1. 단일표시형은 대기상태(상용전원이 인가된 경우에 화재신호를 수신하지 않은 상태) 및 비상상태(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유도등의 전원이 비상전원으로 전환된 상태)시에는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하나로 구현할 것
2. 동영상표시형은 대기상태 및 비상상태시 모두 동영상으로 구현할 것. 이 경우 단일표시형으로 구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3. 단일·동영상 연계표시형은 대기상태에서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하나로 구현하고 비상상태에서는 동영상으로 구현할 것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동영상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자가 비상문으로 피난하는 형태로 인식되도록 하며, 이 때 식별이 용이하도록 비상문 등의 문자, 화살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1사이클은 3초 이내로 하며, 각 사이클별로 첫 영상은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하나에 의한 피난유도표시를 1초 이상 유지할 것
3. 제2호 1사이클의 첫 영상 이후 구현하는 동영상은 피난유도표시 그림문자를 3장 이상으로 구성할 것
⑥ 패널식 유도등은 대기상태시 상용전원에 의하여 피난유도표지를 구현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조문 “식별도시험”을 “식별도 및 시야각시험”로 하고, 제1항 중 “에 의하여 표시면의 그림문자, 색채 및 화살표가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화살표가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를 “으로 피난유도표시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하나, 색채 및 화살표가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화살표도 쉽게 식별될 것
2. 동영상표시형 유도등은 피난자가 비상문으로 피난하는 형태로 인식될 것
3. 단일·동영상 연계표시형 유도등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피난구 유도등은 눈 높이로부터 30㎝ 위치에 설치하고 유도등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는 1 m 이상(표시면 긴 변의 길이 4배 이상으로 하고 이 거리가 1 m 미만인 경우에는 1 m로 한다) 떨어진 위치(그림에서 표시하는 위치)에서 제1항의 주위조도 및 시력범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하나, 색채 및 화살표가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화살표도 쉽게 식별될 것
2. 동영상표시형 유도등은 피난자가 비상문으로 피난하는 형태로 인식할 수 있을 것
3. 단일·동영상 연계표시형 유도등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262939]
④ 패널식 유도등의 피난유도표시는 깜박임, 어두워짐, 흔들림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제18조의2(저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의 “유도등은 주위온도가 -10±2 ℃인 조건에서 소등한 상태로 2시간 동안 방치한 후 비상전원에 의하여 점등하는 경우 10초 이내에 명확히 점등되어야 한다.”를 “유도등은 주위온도가 -10±2 ℃인 조건에서 소등한 상태로 2시간 동안 방치한 후 비상전원에 의하여 점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로 하며, 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 충전상태를 유지하면서 소등되는 기능이 있는 유도등은 소등상태에서, 비상전원에 의하여 점등하는 경우 10초 이내에 명확히 점등되어야 한다.
2.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 충전상태를 유지하면서 소등되는 기능이 없는 유도등은 점등상태에서, 비상전원에 의한 점등상태로 전환되는 경우 소등상태 없이 즉시 점등되어야 한다.
제24조(반복시험)의 “유도등은 정격사용전압에서 2500회의 작동을 반복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AC점등, DC점등, 소등의 반복을 1회로 실시한다.” 를 “유도등은 정격사용전압에서 AC점등, DC점등, 소등의 반복을 1회로 하여 2,500회의 작동을 반복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 충전상태를 유지하면서 소등되는 기능이 없는 유도등은 AC점등, DC점등 반복을 1회로 한다.”
제24조의3(그림문자 색상 및 색도시험)의 조문 “변색시험”을 “문자 색상 및 색도시험”으로 하고 “유도등의 표시면의 변색여부에 대한 시험은 KS A3503(안전표지등)의 내광성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시험한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를 “제1항 투광식 유도등의 투과면 그림문자 색상은 [그림]의 좌표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262928]
② 투광식 유도등의 투과면은 자외선 카본식 내후성시험기 온도를 (63 ± 3) ℃로 유지하여 120시간 조사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패널식 유도등은 전원을 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63 ± 3) ℃로 120시간 노출시킨 후 제1항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패널을 투과면으로 본다. 다만, 패널식의 표시면에 아크릴 등을 보강한 경우에는 제2항의 시험을 적용한다.
제24조의4 및 제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진동시험) 유도등은 전원을 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 150 ㎐
2. 가속도 진폭 : 10 ㎨
3. 축수 : 3
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5. 스위프사이클 수 : 축당 20
제24조의5(충격시험) 유도등에 가하는 충격시험의 시험추 무게는 0.250±0.025 kg이고 지름 18.5±0.1 ㎜로 추의 한쪽 끝면은 표면이 폴리아미드 수지로 된 반지름 10㎜인 R100의 로크웰경도를 가진 반구형을 부착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의한 자유 낙하시험을 유도등의 외함과 표시면의 약한 부분에 3회 실시하는 경우 외함과 표시면에 금이 가거나 도색착탈, 찌그러짐 및 조립부분이 분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바닥에 매립하는 유도등은 40 ㎝ 높이에서 충격을 가하는 시험에 적합할 것
2. 매립형 이외의 유도등은 표시면으로부터 20 ㎝ 높이에서, 외함은 28 ㎝ 높이에서 충격을 가하는 시험에 적합할 것
제27조 중 “2015년 2월 8일”을 “2017년 5월 7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