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6개 조
개정 1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개정 3
제3조(구조) 경종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방수형 및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washer)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4.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90 ± 2) ℃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나. 플라스틱 재료의 난연성 평가(UL94)에서 난연성능이 V-2 이상이어야 한다.
- 가 (90 ± 2) ℃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플라스틱 재료의 난연성 평가(UL94)에서 난연성능이 V-2 이상이어야 한다.
+ 4.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90 ± 2) ℃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플라스틱 재료의 난연성 평가(UL94)에서 난연성능이 V-2 이상이어야 한다.
5. 기기 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6.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전선 이외에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10.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형 또는 방폭형인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11. 방폭형 경종의 방폭구조는 다음 각 목의 1에서 정하는 방폭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한국산업규격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가스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12. 13. 14.
- 가 한국산업규격
- 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가스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12. 13. 14.
- 15. 무선식 경종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전파에 의한 경종ㆍ중계기ㆍ수신기 간의 경보작동 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나. 「전파법」 제58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전파에 의한 경종ㆍ중계기ㆍ수신기 간의 경보작동 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전파법」 제58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 11. 방폭형 경종의 방폭구조는 다음 각 목의 1에서 정하는 방폭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한국산업규격
+ 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가스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 12. <삭제 2005.12.30>
+ 13. <삭제 2005.12.30>
+ 14. <삭제 2005.12.30.>
+ 15. 무선식 경종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전파에 의한 경종ㆍ중계기ㆍ수신기 간의 경보작동 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전파법」 제58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16. 전선이 통과하는 외함 금속제 개구부에는 절연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직류 42.4 V 또는 실효전압 30 V를 초과하는 전원을 사용하는 경종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경종에 외부 인출선 또는 외부 전선 접속 단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인출선 또는 단자에 접속되는 전선을 44.5 N의 힘으로 1분 동안 당기는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그 응력이 경종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의3
- 제3조의3(무선식 경종의 기능)
- ① 무선식 경종에 경보작동 신호를 발신하는 경우 5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 제3조의3(무선식 경종의 기능) ① 무선식 경종에 경보작동 신호를 발신하는 경우 5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② 무선식 경종이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1항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받았을 때에는 정상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③ 무선식 경종이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 통신점검 신호를 받는 경우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경종은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나목에 의한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경종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건전지는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인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의 용량 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나. 수신기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다. 수신기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사. 그 밖의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아. 안전 여유율
- 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 나 수신기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 다 수신기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 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
- 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
- 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 사 그 밖의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 아 안전 여유율
+ 1. 건전지는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인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의 용량 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 나. 수신기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 다. 수신기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 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
+ 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
+ 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 사. 그 밖의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 아. 안전 여유율
2.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경종은 건전지의 성능이 낮아져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신기에 자동적으로 해당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등은 주위의 밝기가 300 럭스(㏓)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식별되어야 한다.
⑤ 무선식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이하 이 조에서 "무선식수신기등"이라 한다)에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경종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통신점검 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무선식수신기등에 자동적으로 24시간 이내 주기마다 통신점검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무선식수신기등에 자동적으로 재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통신점검 신호 발신 후 200초 이내에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 고장표시등이 점등 또는 점멸되어야 한다.
개정 8
제8조(충격시험) 경종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충격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잘못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1. 경종을 작동상태로 두께 20 밀리미터(㎜)의 합판에 부착한 상태에서 경종이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무게 0.54 킬로그램(㎏) 지름 51 ㎜의 강철구로 [그림 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가하는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
2.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 2]와 같이 775 ㎜의 높이에서 경종이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연낙하시켜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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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11조의3
제11조의3(진동시험) 경종은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Commission,IEC)에서 정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 150 ㎐
- 2. 가속도 진폭 : 10 m/s
- 23. 축수 :
- 34. 스위프(sweep) 속도 : 1 옥타브/min
+ 2. 가속도 진폭 : 10 m/s2
+ 3. 축수 : 3
+ 4. 스위프(sweep) 속도 : 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20
개정 12
제12조(표시) 경종의 표시명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와 제11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특수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주의사항 및 사용온도범위(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험온도범위 기준보다 강화된 온도범위를 사용온도범위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6.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
7.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
8. 방수형 또는 방폭형인 것은 "방수형" 또는 "방폭형"이라는 문자 별도표시
- 9. 설치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10.
+ 9. 설치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
+ 10. <삭제 1999.8.3>
1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에프터 서비스(A/S)방법, 자체검사확인증 등]
12. 삭제
13. 접속가능한 수신기 형식번호(무선식 경종에 한함)
14. 접속가능한 중계기 형식번호(무선식 경종에 한함)
15. 1 m 설계 음압(100 dB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