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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3-15호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31일
소방청장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통보할"을 "알릴"로,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 수신기(M형수신기를 제외한다)"를 "발신기, 수신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신하거"를 "받거"로, "수신하는"을 "받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용기내부"를 "용기 내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되어있"을 "되어 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종"이란 수신기로부터 경보작동신호를 받아 음향으로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7. "무선식"이란 경보작동신호를 전파에 의해 송수신하는 방식인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아니하여야"를 각각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초래할"을 "줄"로, "와셔"를 "와셔(washer)"로, "동등이상"을 "동등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하며, 뒷면카바"를 "하며 뒷면 커버(cover)"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기내"를 "기기 내"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전선이외의"를 "전선 이외에"로, "가동축부분"을 "가동축 부분"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보호되어야"를 "보호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본문 중 "의하여 보호조치"를 "의한 보호조치"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방폭형의"를 "방폭형인"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가스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15. 무선식 경종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파에 의한 경종ㆍ중계기ㆍ수신기 간의 경보작동 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전파법」 제58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정격전압을 인가하는 경우"를 "작동상태의"로, "1 m"를 "1미터(m)"로, "㏈이상이어야"를 "데시벨(dB)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작동상태(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무선식 경종은 제외한다.)의 소비전류는 50 밀리암페어(㎃) 이하이어야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무선식 경종의 기능) ① 무선식 경종에 경보작동 신호를 발신하는 경우 5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② 무선식 경종이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1항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받았을 때에는 정상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③ 무선식 경종이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 통신점검 신호를 받는 경우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④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경종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전지는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인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의 용량 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나. 수신기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다. 수신기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
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
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사. 그 밖의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아. 안전 여유율
2.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경종은 건전지의 성능이 낮아져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신기에 자동적으로 해당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등은 주위의 밝기가 300 럭스(㏓)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식별되어야 한다.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종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경종은 건전지의 전압이 건전지 교체전압 범위(제조사 설계값)의 하한값으로 낮아진 경우에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5조 중 "5 ℃이상"을 "섭씨 5(℃) 이상"으로, "%이상 85 %이하"를 "퍼센트(%) 이상 85 % 이하"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작동시키"를 "동안 작동시키"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온도범위를 사용온도범위로 하고자 하는"을 "시험온도 범위를 사용온도범위로 하려는"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통산한 울림시간"을 "합산한 울림 시간"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충격시험) 경종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충격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잘못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1. 경종을 작동상태로 두께 20 밀리미터(㎜)의 합판에 부착한 상태에서 경종이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무게 0.54 킬로그램(㎏) 지름 51 ㎜의 강철구로 [그림 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가하는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
2.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 2]와 같이 775 ㎜의 높이에서 경종이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연낙하시켜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8547525]
제9조 중 "kPa"를 "킬로파스칼(kPa)"로, "1시간이상"을 "1시간 이상"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1조 중 "㎐의"를 "헤르츠(㎐)의"로, "V"를 "볼트(V)"로, "V이하"를 "V 이하"로 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 상태에서"를 "않은 상태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Commission,IEC)에서 정한"으로,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스위프"를 "스위프(시간축이 발생하는 전압 또는 전류에 의해서 휘점을 규칙적으로 이동하는 것, sweep)"로 한다.
제11조의4 중 "L의 시험기기중"을 "리터(L)의 시험기기 중"으로, "g/L"를 "그램 매 리터(g/L)"로, "상온상습조건"을 "상온상습 조건"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1조의5 중 "㎥가"를 "세제곱미터(㎥)가"로, "상자내"를 "상자 내"로, "교반"을 "교반(攪拌)"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에프터 서비스(A/S)방법, 자체검사확인증 등]
13. 접속가능한 수신기 형식번호(무선식 경종에 한함)
14. 접속가능한 중계기 형식번호(무선식 경종에 한함)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