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3-17호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31일
소방청장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P형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 "R형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4. "GP형수신기"란 P형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중 가스농도 감시장치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GR형수신기"란 R형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 중 가스농도 감시장치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7.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8. "P형복합식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옥내ㆍ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배연설비 등의 가압송수장치 또는 기동장치 등을 제어하는(이하 "제어기능"이라 한다) 것을 말한다.
9. "R형복합식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GP형복합식수신기"란 P형복합식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11. "GR형복합식수신기"란 R형복합식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12.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자. 삭제
차. 삭제
카. 삭제
타. 삭제
파. 삭제
하. 삭제
13. "기록장치"란 수신기의 화재신호, 고장신호 및 수신기에 접속된 타 기구에 대한 외부배선으로의 신호 등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무선식"이란 전파에 의해 신호를 송ㆍ수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수신기(간이형수신기 제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후단 중 "곤충등"을 "곤충 등"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초래할"을 "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두께이상"을 "두께 이상"으로 하고, 같은 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2.5배이상"을 "2.5배 이상"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벽속"을 "벽 속"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V-2이상의 난연성능"을 "V-2 이상의 난연 성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기내"를 "기기 내"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단서 중 "방폭형의"를 "방폭형인"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규격 에"를 "규격에"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접속되는"을 "연결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작동하여도"를 "작동해도"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설치 할"을 "설치할"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개폐할"을 "열고 닫을"로 하며, 같은 조 제22호 단서 중 "강구한"을 "마련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 및 제24호 중 "전면"을 각각 "앞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6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7호 중 "1개이상"을 "1개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8호 중 "구조이어야"를 "구조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제5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0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견딜수"를 "견딜 수"로 하며, 같은 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직상층발화식"을 "직상층 발화식"으로, "20을"을 "20회선을"로 하고, 같은 목 1) 중 "10분이상 계속하여 흘릴수"를 "10분 이상 계속하여 흘릴 수"로 하며, 같은 목 2) 중 "흘릴수"를 "흘릴 수"로 하고, 같은 목 3) 및 4) 중 "필요없"을 각각 "필요 없"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전기적기구"를 "전기적 기구"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전기적기구"를 "전기적 기구"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방지등의 조치를 강구"를 "방지 등의 조치를 마련"으로 한다.
가. 전파에 의한 감지기ㆍ발신기ㆍ중계기ㆍ수신기간의 화재신호ㆍ화재정보신호 및 수신기ㆍ중계기ㆍ경종ㆍ시각경보장치간의 경보작동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 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수신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스위치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나. 삭제
다. 삭제
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표시등
가. 삭제
나. 삭제
다.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은 등이 켜질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지구등"이라 한다)과 기타의 표시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지구등은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화재등이 설치된 수신기의 지구등은 적색외의 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외의 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화재등 및 지구등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부착된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바. 주위의 밝기가 300 ㏓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3. 전자계전기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접점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지구음향장치용 접점 또는 지구표시장치용 접점은 보조계전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동일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압 지시전기계기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5. 퓨즈 등
가. 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제품인증표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6. 수신기에 내장하는 음향장치
가. 사용전압의 80퍼센트인 전압에서 소리를 내어야 한다.
나.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주음향장치용의 것은 90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화용부저 및 고장표시장치용 등의 음압은 60 ㏈ 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20초동안 울리고 6분40초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합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예비전원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는 셀당 1.0 V의 상태를,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 V의 상태를 말한다.
자.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상온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하고,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까지 방전시킨 다음 0.1 C로 48시간 충전하여, 1 C의 전류로 방전시킬 때 니켈카드뮴축전지는 48분이상, 연축전지는 45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차.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2 ℃ 및 50±2 ℃의 조건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1 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카.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10±2 ℃ 및 50±2 ℃의 조건에서 0.1 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퍼센트 용량이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타.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삭제
9. 송수화기는 확실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접속되는"을 "연결되는"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7조 중 "미치는"을 "주는"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0조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작동여부"를 각각 "작동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중 "발한후"를 "발한 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동식기동장치"를 "자동식 기동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배연경계벽"을 "배연 경계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아니한 사항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않은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표시하고"를 "표시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접속되는"을 "연결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별할"을 "알아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식별할"을 "알아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이내이어야"를 "이하이어야"로, "이내에서"를 "이하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아날로그식감지기"를 "아날로그식 감지기"로, "또한"을 "또한 아날로그식 감지기의"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접속되는 회선수가 5미만"을 "연결되는 회선수가 5 미만"으로, "5이상"을 "5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지기의 입력부에 감시상태의 전류(감지기 입력부의 회로별 감시전류 설계 범위값)를 부하를 통해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14조제3호 중 "제15호가목, 제17호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15호가목 및 제17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예비전원으로 부터"를 "예비전원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5호가목, 제17호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15호가목 및 제17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와 접속되는 수신기의 기능)"을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와 연결되는 수신기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계기"를 "중계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의3제4항제2호
5.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2항제3호
제1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과할"을 "넘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4항제4호ㆍ제5항제3호
4.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의3제3항
5.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2항제1호
⑤ 수신기는 화재신호ㆍ화재정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경보작동신호를 수동으로 복귀시키지 않는 한 60초 이내 주기마다 연결되는 무선식 경종, 무선식 중계기, 무선식 시각경보장치에 발신하여야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는등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를 "의하는 등 적합한 방법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신기와 접속되는"을 "발신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와 연결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중계기"를 각각 "중계기, 무선식 경종,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로 한다.
제17조의2제1호 중 "초과할"을 "넘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사목 및 아목 중 "발신기와 접속되는"을 각각 "발신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와 연결되는"으로 한다.
제17조의3의 제목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와 접속되는 수신기의 수신성능시험)"을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와 연결되는 수신기의 수신성능시험)"으로 한다.
제18조 중 "전면 상방"을 "앞면 위쪽"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20조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초과하고"를 "넘고"로, "초과하는"을 "넘는"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21조의2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1호 중 "범위 :"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진폭 :"을 "진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축수 :"를 "축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속도 :"를 "속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 :"를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범위 :"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진폭 :"을 "진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축수 :"를 "축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속도 :"를 "속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 :"를 "수:"로 한다.
제21조의4제2항 중 "방치하는"을 "내버려두는"으로 한다.
제21조의5 중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를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로, "고시하는「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을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서비스(A/S) 방법, 자체검사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 중 "한함"을 각각 "한정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접속 가능한 경종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21. 접속 가능한 시각경보장치 성능인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22. 감지기 입력부의 감시전류 설계범위(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제3장(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및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1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 중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7년 12일"을 "2023년 1일"로, "매3년"을 "매 3년"으로, "11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3조제2항 및 제22조제22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해 간이형수신기로 형식승인을 받은 것은 해당 형식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3조제2항 및 제22조제22호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③ 부칙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품검사를 신청한 간이형수신기는 종전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