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4. 9. · 제2024-9호
현행 시행일
2024. 4. 9.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9
개정 이유 제공
7
주요 내용 제공
7
개정문 제공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9. 2. 12. ~ 2024. 4. 9.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발신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조 및 일반기능(제4조제4호나목, 제22호) 나. 무선식발신기의 기능(제4조의3제4항) 다. 주위온도시험(제9조) 라. 살수시험(제12조제1호 및 제2호) 마. 방수시험(제12조의2) 바. 표시내구성시험(제17조의2)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발신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조 및 일반기능(제4조제4호나목, 제22호) 나. 무선식발신기의 기능(제4조의3제4항) 다. 주위온도시험(제9조) 라. 살수시험(제12조제1호 및 제2호) 마. 방수시험(제12조의2) 바. 표시내구성시험(제17조의2)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발신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조 및 일반기능(제4조제4호나목, 제22호) 나. 무선식발신기의 기능(제4조의3제4항) 다. 주위온도시험(제9조) 라. 살수시험(제12조제1호 및 제2호) 마. 방수시험(제12조의2) 바. 표시내구성시험(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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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2-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법률 시행령 제45조"로,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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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21-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경보설비 부품 성능향상 및 범용성 확보에 따라 최근 10년간 불합격 사례가 없는 기능시험을 삭제함으로써 제조업체 부담 경감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구 명확화(안 제4조제16호가목) 나. 부품(스위치, 표시등, 반도체)의 구조 및 기능시험 일부 삭제(안 제5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경보설비 부품 성능향상 및 범용성 확보에 따라 최근 10년간 불합격 사례가 없는 기능시험을 삭제함으로써 제조업체 부담 경감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구 명확화(안 제4조제16호가목) 나. 부품(스위치, 표시등, 반도체)의 구조 및 기능시험 일부 삭제(안 제5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경보설비 부품 성능향상 및 범용성 확보에 따라 최근 10년간 불합격 사례가 없는 기능시험을 삭제함으로써 제조업체 부담 경감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구 명확화(안 제4조제16호가목) 나. 부품(스위치, 표시등, 반도체)의 구조 및 기능시험 일부 삭제(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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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신제품 발굴 및 도입 확산을 위해 소방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발신기에 무선통신기준을 도입하여 관련 기준을 정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무선식 정의 신설(안 제2조제12호) 나. 전파법령 적합성평가 기준 및 주파수 적용(안 제4조제21호) 다. 수신기와 통화장치를 선택사항으로 명시(안 제4조의2제3항) 라. 무선식 발신기의 기능시험 신설(안 제4조의3) 마. 전원전압 변동시의 시험 시 발신기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경우 건전지 교체전압의 하한값으로 시험하는 것을 명확화(안 제6조) 바.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표시사항 추가(안 제1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신제품 발굴 및 도입 확산을 위해 소방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발신기에 무선통신기준을 도입하여 관련 기준을 정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무선식 정의 신설(안 제2조제12호) 나. 전파법령 적합성평가 기준 및 주파수 적용(안 제4조제21호) 다. 수신기와 통화장치를 선택사항으로 명시(안 제4조의2제3항) 라. 무선식 발신기의 기능시험 신설(안 제4조의3) 마. 전원전압 변동시의 시험 시 발신기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경우 건전지 교체전압의 하한값으로 시험하는 것을 명확화(안 제6조) 바.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표시사항 추가(안 제1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신제품 발굴 및 도입 확산을 위해 소방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발신기에 무선통신기준을 도입하여 관련 기준을 정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무선식 정의 신설(안 제2조제12호) 나. 전파법령 적합성평가 기준 및 주파수 적용(안 제4조제21호) 다. 수신기와 통화장치를 선택사항으로 명시(안 제4조의2제3항) 라. 무선식 발신기의 기능시험 신설(안 제4조의3) 마. 전원전압 변동시의 시험 시 발신기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경우 건전지 교체전압의 하한값으로 시험하는 것을 명확화(안 제6조) 바.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표시사항 추가(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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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6-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개정된「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연계하여 현재까지 생산 실적이 전혀 없는 M형발신기, T형발신기를 기술기준에서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서 M형발신기, T형발신기를 삭제하고 발신기로 용어를 정리함(제2조) 나. 발신기의 구분에서 기능에 따른 구분을 삭제함(제3조) 다. 구조 및 기능에서 P형, T형, M형발신기에 해당하는 조항 및 문구를 삭제함(제4조) 라. 발신기의 작동기능에서 P형, M형발신기의 문구 삭제 및 1, 2급 발신기 구분을 없애고 전화기능은 선택사항으로 함(제4조의2) 마.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9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개정된「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연계하여 현재까지 생산 실적이 전혀 없는 M형발신기, T형발신기를 기술기준에서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서 M형발신기, T형발신기를 삭제하고 발신기로 용어를 정리함(제2조) 나. 발신기의 구분에서 기능에 따른 구분을 삭제함(제3조) 다. 구조 및 기능에서 P형, T형, M형발신기에 해당하는 조항 및 문구를 삭제함(제4조) 라. 발신기의 작동기능에서 P형, M형발신기의 문구 삭제 및 1, 2급 발신기 구분을 없애고 전화기능은 선택사항으로 함(제4조의2) 마.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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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개정된「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연계하여 현재까지 생산 실적이 전혀 없는 M형발신기, T형발신기를 기술기준에서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서 M형발신기, T형발신기를 삭제하고 발신기로 용어를 정리함(제2조) 나. 발신기의 구분에서 기능에 따른 구분을 삭제함(제3조) 다. 구조 및 기능에서 P형, T형, M형발신기에 해당하는 조항 및 문구를 삭제함(제4조) 라. 발신기의 작동기능에서 P형, M형발신기의 문구 삭제 및 1, 2급 발신기 구분을 없애고 전화기능은 선택사항으로 함(제4조의2) 마.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9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37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4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 수신기(M형수신기를 제외한다)”를 “발신기, 수신기”로 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삭제한다. 제2조제8호 중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의 작동에”를 “발신기의 작동에”로 “수신기(M형수신기를 제외한다)”를 “수신기”로 한다. 제3조 중“발신기는 기능에 따라 P형, T형 및 M형으로”를 “발신기는”으로, “구분하며, P형은 수신기와 전화연락이 가능한 1급과 그러하지 아니한 2급으로 구분된다.”를 “구분한다.”로 한다. 제4조제4호가목(1) 중 “P형 및 T 형은 ”은 “외함”으로 한다. 제4조제4호가목(2)는 삭제한다. 제4조제9호는 삭제한다. 제4조제16호다목은 삭제한다. 제4조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삭제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P형1급 및 M형발신기는”은 “발신기는”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발신기(P형2급발신기를 제외한다)는”은 “발신기에 전화기능이 있을 경우”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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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15-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9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9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9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51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32호, 2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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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12-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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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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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32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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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00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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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200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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