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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3-16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31일
소방청장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방식의"를 "방식인"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전단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초래할"을 "줄"로, "동등이상"을 "동등한 수준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1) 중 "㎜"를 "밀리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단서 중 "방폭형의"를 "방폭형인"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4호나목 중 "조작하지 아니하는 한"을 "조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미칠"을 "줄"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강구한"을 "마련한"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지동적"을 "자동적"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값"을 "값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미칠"을 "줄"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가목 중 "사용하여서는 아니"를 "사용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0호가목 중 "감지기ㆍ중계기ㆍ수신기ㆍ발신기 간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를 "감지기ㆍ중계기ㆍ수신기ㆍ발신기간의 화재신호ㆍ화재정보신호 및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중계기ㆍ수신기간의 경보작동신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19의2. 무선식 중계기 중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하여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신호를 배선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1. 감지기의 입력부에 감시상태의 전류(감지기 입력부의 회로별 감시전류 설계 범위값을 말한다)를 부하를 통해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전지"를 "무선식 중계기 중 건전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동등"을 "동등한 수준"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무선식 중계기 중 배선 또는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하여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 신호를 전파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하는 중계기는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5항에 의해 발신된 경보작동신호를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2. 배선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한 중계기는 경보작동신호를 경종ㆍ시각경보장치 또는 다른 중계기에 60초 이내 주기마다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3.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1항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4.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점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하며,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의3제3항,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기 또는 다른 중계기에 자동으로 해당 확인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⑤ 무선식 중계기 중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 등을 수신하여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 신호를 배선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5조의2제5항에 의해 발신된 경보작동신호를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2. 작동한 중계기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1항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작동표시장치의 작동표시는 복귀되어야 하고 경종ㆍ시각경보장치 또는 다른 중계기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3.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기ㆍ중계기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등이상"을 "동등한 수준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보호카바"를 "보호덮개"로 하며, 같은 호 마목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인"을 "룩스(㏓)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나목 본문 중 "주음향장치용의"를 "주음향장치용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통산한"을 "합산한"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자목 중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를 "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로,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를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를 "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를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본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설계값)의 하한값으로 저하된"을 "설계값을 말한다)의 하한값으로 낮아진"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접속되는"을 "연결되는"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7조 중 "미치는"을 "주는"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1조 중 "상방"을 "위쪽"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Ω인"을 "옴(Ω)인"으로, "㎲"를 "마이크로 세컨드(㎲)"로, "㎐로"를 "헤르츠(㎐)로"로 한다.
제14조의2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IEC"를 "IEC(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ssion, IEC)"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8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접속 가능한 경종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21. 접속 가능한 시각경보장치 성능인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22. 감지기 입력부의 감시전류 설계범위(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중 "2017년 12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1월 30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조제21호 및 제16조제22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조제21호 및 제16조제22호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