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4. 19. · 제2024-13호
현행 시행일
2024. 4. 19.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9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9. 2. 12. ~ 2024. 4. 19.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4-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관창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 신설(제3조의2) 나. 관창 내압력 시험 강화(제8조) 다. 표준형 용어삭제에 따른 반영(제9조제3항) 라. 수력작동시험 후 확인시험 강화(제9조의2제1항) 마. 저ㆍ고온충격시험 후 확인시험 강화(제9조의3) 바. 염수분무시험 도입(제10조) 사. 비금속물질 노화시험 도입(제11조) 아. 방사패턴시험 도입(제12조) 자. 제어시험 도입(제13조) 차. 손잡이 강도시험 도입(제1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관창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 신설(제3조의2) 나. 관창 내압력 시험 강화(제8조) 다. 표준형 용어삭제에 따른 반영(제9조제3항) 라. 수력작동시험 후 확인시험 강화(제9조의2제1항) 마. 저ㆍ고온충격시험 후 확인시험 강화(제9조의3) 바. 염수분무시험 도입(제10조) 사. 비금속물질 노화시험 도입(제11조) 아. 방사패턴시험 도입(제12조) 자. 제어시험 도입(제13조) 차. 손잡이 강도시험 도입(제1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관창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 신설(제3조의2) 나. 관창 내압력 시험 강화(제8조) 다. 표준형 용어삭제에 따른 반영(제9조제3항) 라. 수력작동시험 후 확인시험 강화(제9조의2제1항) 마. 저ㆍ고온충격시험 후 확인시험 강화(제9조의3) 바. 염수분무시험 도입(제10조) 사. 비금속물질 노화시험 도입(제11조) 아. 방사패턴시험 도입(제12조) 자. 제어시험 도입(제13조) 차. 손잡이 강도시험 도입(제14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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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2-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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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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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6-1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2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09호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관창”을 “관창의”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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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5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은 폐지한다. ②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변경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9호)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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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13-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3호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고시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단서중 “제7호부터 제9호”를 “제6호”로 한다. 제12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별표3의 “제5조제1항제1호 관련”을 “제3조제1항제1호 관련”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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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12-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24호 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명을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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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00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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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200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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