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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4호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자켓트 부분으로서 결합금속구가 부착되어 사용되는 것을”를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사용되는 것을”로 하고 제5호중 “호스”를 “소방호스”로 하며 제13호부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연결금속구”라 함은 소방호스 양끝에 부착되어 각종 소방기구와 연결시키기 위한 이음쇠로서 나사식과 차입식으로 구분한다.
14. “접합부”라 함은 연결금속구와 관창 등을 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15. “장착부”라 함은 연결금속구와 호스를 결합하는 부위를 말한다.
16. “장착링”이라 함은 연결금속구 장착부에 호스를 끼우고 결합시키는데 사용하는 원통형 링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조·모양 등) ①호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호스는 내구력이 있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제조되어야 하며 사용하기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2. 호스와 연결금속구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결합되어야 하며, 연결금속구의 조임링(나사식 연결금속구에 한한다)은 회전이 원활하여야 한다.
3. 장착부는 장착링으로 확관 결합시키는 때에 균열 및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접합부는 보관·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나사식 연결금속구(이하 이항에서 “연결금속구”라 한다)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결금속구는 수입구, 차입구, 장착링 등으로 구성되고 접합부와 장착부를 가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수입구는 수입금구·조임링·고무패킹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3. 연결금속구는 물에 의한 마찰손실이 적은 구조이어야 한다.
4. 연결금속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③차입식 연결금속구(이하 이항에서 “연결금속구”라 한다)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결금속구는 수입구, 차입구, 장착링 등으로 구성되고 접합부와 장착부를 가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수입구는 수입금구·조임링· 채임쇠·채임용수철·고무패킹 및 고무밴드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3. 차입구는 차입금구·누름링·멈춤링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4. 연결금속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별표 2 및 별표 3을 참고로 한다.
제4조중 “소방호스”를 “호스”로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접합부의 규격) ①나사식 연결금속구의 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합부 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 보통나사)에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4와 같다.
2. 제품의 나사정밀도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3. 검사게이지중 수나사 측정용 링게이지의 정밀도는 별표 7과 같은 공차를 가진 점검용 플럭게이지로 측정하여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차입식 연결금속구의 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대량판매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특수용도의 차입식 연결금속구는 별도의 기준이나 사양에 의해 검정할 수 있다.
1. 접합부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별표 8 내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2. 채임용수철의 강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609587]
┏━━━━┯━━━━┯━━━━┯━━━━┯━━━━┯━━━━┓
┃호 칭 │75 │65 │50 │40 │25 ┃
┠────┼────┼────┼────┼────┼────┨
┃강도(N) │30 ~ 50 │25 ~ 45 │20 ~ 35 │15 ~ 30 │10 ~ 25 ┃
┗━━━━┷━━━━┷━━━━┷━━━━┷━━━━┷━━━━┛
3. 착탈조작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수철강도의 3배인 범위안에서 쉽게 착탈되어야 하며 채임쇠의 방식·피복의 박리·균열이나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채임쇠는 출입거리가 3 ㎜ 이상이어야 하고 채임실에 모래나 그 밖의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접합부용 고무패킹치수) 연결금속구 접합부의 고무패킹치수는 별표 11과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제7조(재료) ①나사식 연결금속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입금구, 조임링, 차입금구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KS D 6008(알루미늄합금주물)의 AC4C(용체화처리후시효경화처리), AC7A 및 AC8A, 장착링은 KS D 5301(이음매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고무패킹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 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차입식 연결금속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입금구, 조임링(채임쇠자리가 있는 것은 채임쇠자리 포함), 차입금구, 누름링, 멈춤링은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KS D 6008(알루미늄합금주물)의 AC4C(용체화처리후시효경화처리), AC7A 및 AC8A, 장착링은 KS D 6761(이음매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채임용수철은 KS D 5506(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의 C 5191 P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채임쇠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고무패킹 및 고무밴드는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8조(낙하시험) 연결금속구는 차입구와 수입구를 체결하여 높이 1 m의 위치에서 수평상태로 자유낙하 시킨 경우에 체결부분이 이탈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압궤시험) 연결금속구는 장착부의 끝단에 폭 1 ㎝로 호스장착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1,000 N의 하중을 5분간 가하는 경우에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제3호를 “형식승인번호(호스와 연결금구에 각각 표시)”로 하고 제10조로 한다.
제6조부터 제51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56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70±1℃”를 “(70 ± 1) ℃”로 하고 “7.8 ㎫(78 ㎏/㎠)”를 “7.8 ㎫”로 하며, 제2항 “0.1 ㎫(1 ㎏/㎠)”를 “0.1 ㎫”로 하고 “70±1℃”를 “(70 ± 1) ℃”로 하며, 제3항제2호 “20 ㎪(0.2 ㎏/㎠)”를 “20 ㎪”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70±3℃”를 “(70 ± 3) ℃”로 하며 제4호 “70.0±1.0 ℃”를 “(70 ± 1) ℃”로 한다.
제16조중 “사다리소방자동차ㆍ굴절탑소방펌프자동차ㆍ다목적굴절소방펌프자동차”를 “소방자동차”로 한다.
제18조제1호중 “호스”를 “소방호스”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방호스의 장착부는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여도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609588]
┌──────┬──┬──┬──┬──┬──┬──┐
│호칭 │100 │90 │75 │65 │50 │40 │
├──────┼──┼──┼──┼──┼──┼──┤
│시험압력(㎫)│1.5 │2.0 │3.0 │3.0 │3.0 │3.0 │
└──────┴──┴──┴──┴──┴──┴──┘
제19조중 “0.1 ㎫(1 ㎏/㎠)”를 “0.1 ㎫”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1조(비뜰어짐) 소방용 고무내장호스는 그 종류에 따른 사용압을 가하는 경우 호스의 비뚤어짐이 0.1 ㎫의 수압을 가한 상태의 호스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압이 1.6 ㎫이상인 것은 750 ㎜ 이하, 사용압이 1.3 ㎫이하인 것은 650 ㎜ 이하이어야 한다.
제22조중 “0.7 ㎫(7 ㎏/㎠)”를 “0.7 ㎫”로 하고 “0.5 ㎫(5 ㎏/㎠)”를 “0.5 ㎫”로 하며 “10 N(1 ㎏)”를 “10 N”로 한다.
제25조중 “사다리소방차, 다목적 굴절소방펌프자동차”를 “소방자동차”로 한다.
제28조중 “1 ㎫(10 ㎏/㎠)의 수압을 가하여 3분간 유지한 후 0.8 ㎫(8 ㎏/㎠)”를 “1 ㎫의 수압을 가하여 3분간 유지한 후 0.8 ㎫”로 한다.
제30조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제33조제1호다목중 “0.1 ㎫(1 ㎏/㎠)의 하중을 가하여 70±1 ℃”를 “0.1 ㎫의 하중을 가하여 (70 ± 1) ℃”로 하고 제2호“제8조제3항제2호”를 “제13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36조중 “[㎫(㎏/㎠)]”를 “(㎫)”로 하고 “1.3(13)”를 “1.3”로 한다.
제37조중 “0.1 ㎫(1 ㎏/㎠)”를 “0.1 ㎫”로 한다.
제38조중 “0.5 ㎫(5 ㎏/㎠)”를 “0.5 ㎫”로 하고 “1미터”를 “1m”로 한다.
제39조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제40조중 “[㎫(㎏/㎠)]”를 “(㎫)”로 하고 “0.9(9)”를 “0.9”로 하며 “0.7(7)”를 “0.7”로 한다.
제41조중 “제7조”를 “제12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제8조제1항”를 “제13조제1항”로 하고 제2항중 “제8조제1항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3조제2호중 “30 N(3.0 ㎏)”를 “30 N”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제38조제2호”를 “제43조제2호”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7조(시험압력) ①소방용 릴호스는 직선상태 및 최소곡률반경을 내경의 반경으로 하여 원형으로 구부린상태에서 사용압 0.9 ㎫의 경우에는 2 ㎫, 사용압 0.7 ㎫의 경우에는 1.5 ㎫의 수압에 5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② 소방용 릴호스의 장착부는 3.0 ㎫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여도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8조중 “0.1 ㎫(1 ㎏/㎠)”를 “0.1 ㎫”로 한다.
제50조중 “0.1 ㎫(1 ㎏/㎠)”를 “0.1 ㎫”로 한다.
제51조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하고 “0.9 ㎫(9 ㎏/㎠)는 20회, 사용압 0.7 ㎫(7 ㎏/㎠)은”를 “0.9 ㎫는 20회, 사용압 0.7 ㎫은”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20 N(2 ㎏)”를 “20 N”로 하고 제2항본문중 “600 N(60 ㎏)”를 “600 N”로 하며 동항제2호 “0.9 ㎫(9 ㎏/㎠)은 2 ㎫(20 ㎏/㎠), 사용압 0.7 ㎫(7 ㎏/㎠)은 1.5 ㎫(15 ㎏/㎠)”를 “0.9 ㎫은 2 ㎫, 사용압 0.7 ㎫은 1.5 ㎫”로 한다.
제53조중 “100 N(10 ㎏)”를 “100 N”로 한다.
제54조중 “-25±2”를 “(-25 ± 2)”로 한다.
제55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의 폐지)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장 고시 제2010-11호)”는 이 기준을 고시한 날 폐지한다.
제3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과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은 것은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방호스는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연결금속구를 장착하는 것으로 통합하되,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며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으로 승인받은 소방호스와 통합하는 연결금속구는 한가지 결합방식의 구조에 한하여 경미한변경의 신청으로 소방호스와 통합승인 할 수 있다.
③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과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이 기준을 적용하여 승인한다.
제4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연결금속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결금속구에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번호만을 표시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609589]
[공식 표·이미지 자료 8609590]
[공식 표·이미지 자료 8609605]
[공식 표·이미지 자료 8609591]
[공식 표·이미지 자료 8609592]
[별표1](제3조제2항제6호 관련)
나사식 연결금속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
A형
B형
[별표2] (제3조제3항제5호 관련)
접합부
(단위 : mm)
주) 1. H, I 및 K는 아래 그림에 붙인 부분을 나타냄.
[별표3] (제3조제3항제5호 관련)
차입식 연결금속구 수입구 및 차입구 장착부
(단위 : ㎜)
주) 1. D, L1, L2 및 d는 아래 그림에 붙인 부분을 나타냄.
수 입 구 차 입 구
[별표 4]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접합부 나사의 기준치수 및 공차
(단위 : ㎜)
[별표 5]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나사측정용 링게이지
(표준값이라는 것은 참고치수임)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