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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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8개 조
개정 3
제3조(구조) 시각경보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내식가공 및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2.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충전부는 크세논 섬광 램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광도가 있는 광원(이하 "광원"이라 한다)을 교환 및 점검할 때 감전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는 견고하게 부착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광원은 투광성 커버로 덮어 외부의 충격 및 이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6.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전파에 의한 수신기ㆍ중계기ㆍ시각경보장치 간의 경보작동 신호는「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나. 「전파법」 제58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전파에 의한 수신기ㆍ중계기ㆍ시각경보장치 간의 경보작동 신호는「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전파법」 제58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 6.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전파에 의한 수신기ㆍ중계기ㆍ시각경보장치 간의 경보작동 신호는「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전파법」 제58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의2
제3조의2(부속장치) 시각경보장치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4.00.00>
개정 4
- 제4조(기능)
- ① 시각경보장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① 시각경보장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각경보장치에 작동신호를 보내어 약 1분간 점멸횟수를 측정하는 경우 점멸주기는 매 초당 1회 이상 3회 이내이어야 한다.
+ <img id="139720051">
+ </img>
2. 작동상태의 시각경보장치는 KS C 1601(조도계)에 정한 일반용 AA급의 조도계로 그림 2에 의한 광도측정 위치(광원으로부터 수평거리 6 미터)에서 조도를 측정하는 경우 측정 위치에 따른 유효광도(칸델라)는 다음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img id="139720229">
+ </img>
3.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이어야 하며 최대 1,000 칸델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작동상태의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그림 3-1과 그림 3-2의 각도 범위내 12.5 미터 떨어진 임의지점에서 점멸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수평 180 도(그림3-1 참조)와 수직 90 도(그림3-2 참조)내의 어느 지점에서도 빛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 5. 시각경보장치에 작동신호를 보내는 경우 3초 이내 경보를 발하여야 하며, 정지신호를 받았을 경우에는 3초 이내 정지되어야 한다.가. 작동시간 측정방법은 동기화하는 시각경보장치의 경우에는 전원 입력 단자에 사용정격전압을 인가한 다음 동시작동(Synchronizing Module)장치에 작동신호를 발신한 시간으로부터 시각경보장치가 처음 섬광을 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야 하며, 비동기식은 시각경보장치에 전원 입력단자에 사용정격전압을 인가한 다음 작동신호를 투입한 시간으로부터 시각경보장치가 처음 섬광을 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나. 정지시간 측정방법은 시각경보장치가 작동한 상태에서 동시작동(Synchronizing Module)장치나 시각경보장치에 정지신호를 발신한 시간으로부터 시각경보장치가 작동을 정지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 가 작동시간 측정방법은 동기화하는 시각경보장치의 경우에는 전원 입력 단자에 사용정격전압을 인가한 다음 동시작동(Synchronizing Module)장치에 작동신호를 발신한 시간으로부터 시각경보장치가 처음 섬광을 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야 하며, 비동기식은 시각경보장치에 전원 입력단자에 사용정격전압을 인가한 다음 작동신호를 투입한 시간으로부터 시각경보장치가 처음 섬광을 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 나 정지시간 측정방법은 시각경보장치가 작동한 상태에서 동시작동(Synchronizing Module)장치나 시각경보장치에 정지신호를 발신한 시간으로부터 시각경보장치가 작동을 정지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 <img id="139720231">
+ </img>
+ 5. 시각경보장치에 작동신호를 보내는 경우 3초 이내 경보를 발하여야 하며, 정지신호를 받았을 경우에는 3초 이내 정지되어야 한다.
+ 가. 작동시간 측정방법은 동기화하는 시각경보장치의 경우에는 전원 입력 단자에 사용정격전압을 인가한 다음 동시작동(Synchronizing Module)장치에 작동신호를 발신한 시간으로부터 시각경보장치가 처음 섬광을 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야 하며, 비동기식은 시각경보장치에 전원 입력단자에 사용정격전압을 인가한 다음 작동신호를 투입한 시간으로부터 시각경보장치가 처음 섬광을 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 나. 정지시간 측정방법은 시각경보장치가 작동한 상태에서 동시작동(Synchronizing Module)장치나 시각경보장치에 정지신호를 발신한 시간으로부터 시각경보장치가 작동을 정지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6. 작동상태인 시각경보장치(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는 제외한다)의 최대소비전류는 설계값(소비전류 설계값) 이하이어야 한다.
②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시각경보장치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호제6호나목에 의한 확인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시각경보장치의 경우에는 건전지가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인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의 용량 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나. 수신기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다. 수신기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사. 안전 여유율아. 그 밖의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 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 나 수신기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 다 수신기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 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
- 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
- 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 사 안전 여유율
- 아 그 밖의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 1.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시각경보장치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호제6호나목에 의한 확인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00.00.>
+ 2.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시각경보장치의 경우에는 건전지가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인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의 용량 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 나. 수신기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 다. 수신기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 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
+ 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
+ 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 사. 안전 여유율
+ 아. 그 밖의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시각경보장치는 건전지의 성능이 낮아져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신기에 자동적으로 해당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등은 주위의 밝기가 300 럭스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미터 떨어진 곳에서 켜진 표시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4. 작동한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5조의2제1항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정상상태로 복귀되어야 한다.
- 5. 무선식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이하 "무선식수신기등"이라 한다)에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통신점검 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자동적으로 무선식수신기등에 24시간 이내 주기마다 통신점검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나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무선식수신기등에 재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 다 가목의 통신점검 신호 발신 후 200초 이내에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 고장표시등이 점등 또는 점멸되어야 한다.
+ 5. 무선식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이하 "무선식수신기등"이라 한다)에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통신점검 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00.00.>
+ 가. 자동적으로 무선식수신기등에 24시간 이내 주기마다 통신점검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나.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무선식수신기등에 재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 다. 가목의 통신점검 신호 발신 후 200초 이내에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 고장표시등이 점등 또는 점멸되어야 한다.
개정 7
- 제7조(온ㆍ습도시험 등)
- ① 시각경보장치는 온ㆍ습도시험 및 저온시험 후 구조와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제7조(온ㆍ습도시험 등) ① 시각경보장치는 온ㆍ습도시험 및 저온시험 후 구조와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시각경보장치를 섭씨(25 ± 3) 도에서 상대습도 60 퍼센트인 상태와 섭씨(55 ± 2) 도에서 상대습도 90 퍼센트인 상태의 온ㆍ습도 조건으로 그림 4와 같이 방치시키는 경우 제품에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③ 외함 표면의 이물질을 닦아내고 제5조에 따른 시험조건에서 1시간 방치 후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 <img id="139720053">
+ </img>
④ 시각경보장치는 섭씨 -(10 ± 2) 도의 저온조에 12시간 동안 방치상태에서 제4조제5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개정 9
제9조(충격전압시험) 시각경보장치에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충격전압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제4조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1. 충격전압시험은 내부저항 50 옴(Ω)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폭 1 마이크로세크 반복주기 100 헤르츠로 가하는 시험과 내부저항 50 옴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 폭 0.1 마이크세크로 반복주기 100 헤르츠로 가한다.
+ 1. 충격전압시험은 내부저항 50 옴(Ω)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폭 1 마이크로세크 반복주기 100 헤르츠로 가하는 시험과 내부저항 50 옴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 폭 0.1 마이크세크로 반복주기 100 헤르츠로 가한다.
2. 파형은 A, B 점에서 부하를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고 규정치로 한다.
3. 시험하는 파형의 극성은 양(+,-) 방향으로 한다.
4. 기기와 충격전압발생기의 연결 케이블은 0.9 밀리미터 이상의 굵기로 1 미터 이하로 한다. 여기서, 내부저항 50 옴이란 충격전압발생기의 출력단자에서 본 내부 임피던스가 50 옴 있는 것을 말한다.
5. 각 파형의 폭은 250 볼트의 곳에서 ± 10 퍼센트 이내로 한다.
+ <img id="139720233">
+ </img>
개정 12
제12조(충격시험) 길이 300 밀리미터, 지름 3 밀리미터의 강철선의 한쪽 끝을 충격지점과 수직방향으로 고정되도록 지지시키고 다른쪽 끝에 무게 1 킬로그램의 강철구의 추를 매달아 이를 지지점과 수평이 되는 위치에서 나무판(가로 300 밀리미터 ×세로 300 밀리미터 × 두께 20 밀리미터의 합판을 말한다)의 중앙에 시각경보장치를 부착시킨 반대편으로 3회 자연낙하 시켜 충격을 가하는 충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4조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img id="139720055">
+ </img>
개정 15
- 제15조(열변형 및 난연성시험) 시각경보장치의 합성수지 외함은 섭씨(90 ± 2) 도의 온도에서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플라스틱 재료의 난연성 평가(UL94)에서 난연성능이 V-2 이상이어야 한다. 1. 2.
+ 제15조(열변형 및 난연성시험) 시각경보장치의 합성수지 외함은 섭씨(90 ± 2) 도의 온도에서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플라스틱 재료의 난연성 평가(UL94)에서 난연성능이 V-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00.00.>
+ 1. <삭제 2024.00.00.>
+ 2. <삭제 2024.00.00.>
개정 16
제16조(표시사항) 시각경보장치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형식
- 2. 성능인증번호
+ 2.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정격전압
6. 단자명 표기
7. 외함에 "화재" 또는 "Fire"라는 표기를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8. 사용온도범위
9. 소비전류 설계값(무선식 중 건전지가 주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0. 접속가능한 수신기 형식번호(무선식 시각경보장치에 한한다)
11. 접속가능한 중계기 형식번호(무선식 시각경보장치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