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비상조명등의 품질향상 및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용전원 상태 표시장치 설치 신설(안 제3조제29호) 나. 전선당김 시험 신설(안 제3조제30호) 다. 고장표시에 대한 전원의 색상 명확화와 상태 파악 쉽게 가능하도록 색상규정 신설(안 제4조제2호다목) 라. 전자계전기 인증받은 제품 사용(안 제4조제3호라목) 마. 외함에 대한 열변형 온도 강화 및 UL-94시험 신설(안 제7조제3호) 바. 고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 신설(안 제10조의3) 사. 비상전원 조도시험 신설(안 제13조의2) 아. 하방살수시험 신설(안 제17조제2호) 자. 습도시험 기준 강화(안 제17조의2) 차. 진동시험 기준 강화(안 제17조의3) 카. 방수시험 신설(안 제17조의4) 타. 표시내구성시험 신설(안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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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비상조명등의 품질향상 및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용전원 상태 표시장치 설치 신설(안 제3조제29호) 나. 전선당김 시험 신설(안 제3조제30호) 다. 고장표시에 대한 전원의 색상 명확화와 상태 파악 쉽게 가능하도록 색상규정 신설(안 제4조제2호다목) 라. 전자계전기 인증받은 제품 사용(안 제4조제3호라목) 마. 외함에 대한 열변형 온도 강화 및 UL-94시험 신설(안 제7조제3호) 바. 고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 신설(안 제10조의3) 사. 비상전원 조도시험 신설(안 제13조의2) 아. 하방살수시험 신설(안 제17조제2호) 자. 습도시험 기준 강화(안 제17조의2) 차. 진동시험 기준 강화(안 제17조의3) 카. 방수시험 신설(안 제17조의4) 타. 표시내구성시험 신설(안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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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비상조명등의 품질향상 및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용전원 상태 표시장치 설치 신설(안 제3조제29호) 나. 전선당김 시험 신설(안 제3조제30호) 다. 고장표시에 대한 전원의 색상 명확화와 상태 파악 쉽게 가능하도록 색상규정 신설(안 제4조제2호다목) 라. 전자계전기 인증받은 제품 사용(안 제4조제3호라목) 마. 외함에 대한 열변형 온도 강화 및 UL-94시험 신설(안 제7조제3호) 바. 고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 신설(안 제10조의3) 사. 비상전원 조도시험 신설(안 제13조의2) 아. 하방살수시험 신설(안 제17조제2호) 자. 습도시험 기준 강화(안 제17조의2) 차. 진동시험 기준 강화(안 제17조의3) 카. 방수시험 신설(안 제17조의4) 타. 표시내구성시험 신설(안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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