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5. 7. · 제2024-17호
현행 시행일
2024. 5. 7.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9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5. 12. 30. ~ 2024. 5. 7.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4-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비상조명등의 품질향상 및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용전원 상태 표시장치 설치 신설(안 제3조제29호) 나. 전선당김 시험 신설(안 제3조제30호) 다. 고장표시에 대한 전원의 색상 명확화와 상태 파악 쉽게 가능하도록 색상규정 신설(안 제4조제2호다목) 라. 전자계전기 인증받은 제품 사용(안 제4조제3호라목) 마. 외함에 대한 열변형 온도 강화 및 UL-94시험 신설(안 제7조제3호) 바. 고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 신설(안 제10조의3) 사. 비상전원 조도시험 신설(안 제13조의2) 아. 하방살수시험 신설(안 제17조제2호) 자. 습도시험 기준 강화(안 제17조의2) 차. 진동시험 기준 강화(안 제17조의3) 카. 방수시험 신설(안 제17조의4) 타. 표시내구성시험 신설(안 제20조의2)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비상조명등의 품질향상 및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용전원 상태 표시장치 설치 신설(안 제3조제29호) 나. 전선당김 시험 신설(안 제3조제30호) 다. 고장표시에 대한 전원의 색상 명확화와 상태 파악 쉽게 가능하도록 색상규정 신설(안 제4조제2호다목) 라. 전자계전기 인증받은 제품 사용(안 제4조제3호라목) 마. 외함에 대한 열변형 온도 강화 및 UL-94시험 신설(안 제7조제3호) 바. 고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 신설(안 제10조의3) 사. 비상전원 조도시험 신설(안 제13조의2) 아. 하방살수시험 신설(안 제17조제2호) 자. 습도시험 기준 강화(안 제17조의2) 차. 진동시험 기준 강화(안 제17조의3) 카. 방수시험 신설(안 제17조의4) 타. 표시내구성시험 신설(안 제20조의2)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비상조명등의 품질향상 및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용전원 상태 표시장치 설치 신설(안 제3조제29호) 나. 전선당김 시험 신설(안 제3조제30호) 다. 고장표시에 대한 전원의 색상 명확화와 상태 파악 쉽게 가능하도록 색상규정 신설(안 제4조제2호다목) 라. 전자계전기 인증받은 제품 사용(안 제4조제3호라목) 마. 외함에 대한 열변형 온도 강화 및 UL-94시험 신설(안 제7조제3호) 바. 고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 신설(안 제10조의3) 사. 비상전원 조도시험 신설(안 제13조의2) 아. 하방살수시험 신설(안 제17조제2호) 자. 습도시험 기준 강화(안 제17조의2) 차. 진동시험 기준 강화(안 제17조의3) 카. 방수시험 신설(안 제17조의4) 타. 표시내구성시험 신설(안 제20조의2)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2022-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법률 시행령 제45조"로,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3. 발령일제201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 및 일부 시험항목의 조항 변경에 따른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부품의 구조 및 기능(제4조)시험 중 비상조명등 구조관련 예비전원의 일부시험을 일반구조(제3조)로 조항 변경(안 제3조제28호, 제4조제9호) 나.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19조의2)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 및 일부 시험항목의 조항 변경에 따른 기준 개정 필요

    주요내용

    가. 부품의 구조 및 기능(제4조)시험 중 비상조명등 구조관련 예비전원의 일부시험을 일반구조(제3조)로 조항 변경(안 제3조제28호, 제4조제9호) 나.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19조의2)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 및 일부 시험항목의 조항 변경에 따른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부품의 구조 및 기능(제4조)시험 중 비상조명등 구조관련 예비전원의 일부시험을 일반구조(제3조)로 조항 변경(안 제3조제28호, 제4조제9호) 나.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19조의2)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4.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4조까지 생략 제55조(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2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6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5. 발령일제2015-5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2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2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22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55호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39호, 2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6. 발령일제2012-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39호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7호, 2010. 3. 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중 “2013년 3월 8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7. 발령일제2010-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7호 저탄소 녹색성장의 테마인 LED 등 고효율 신개발 광원 사용과 소방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2 V이상 300 V이하이어야”를 “300 V 이하이어야”로 하고, 동조제12호 중 “KS C 3309(전기기기용 고무절연 인출선) 또는 KS C 3304(비닐코드)에”를 “KS C IEC 60245-8 또는 KS C IEC 60227-5 에”로 한다. 제4조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안정기 형광램프 점등용 안정기는 해당 안정기의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소켓 백열전구용 소켓, 형광램프용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은 해당 소켓의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 본문 중 “광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를 “광원이 형광램프 또는 백열전구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로 하고, 동조제1호중 “광원용 램프 는”을 “광원용 램프를 형광램프로 하는 경우에는”로 하며, “공인규격 품이거나 2중 코일전구이어야 한다”를 “공인규격품 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를 제2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원용 램프를 백열전구로 하는 경우에는 2중 코일전구이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백열전구를 병렬로 설치하여 점등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단코일전구로 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방수시험) 방수형 비상조명등은 이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분사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 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2조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3년 3월 8일까지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이 기준이 고시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방수형 비상조명등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을 적용한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종전기준에 의한 방수형 비상조명등 형식승인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방수형 비상조명등은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종전규정의 제17조 기준을 적용한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8. 발령일제200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9. 발령일제2005-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