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17개 조
개정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피난사다리"란 화재시 긴급대피에 사용하는 사다리로서 고정식ㆍ올림식 및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 1. "피난사다리"란 화재시 긴급대피에 사용하는 사다리로서 고정식ㆍ올림식 및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2011. 5. 13 개정>
2. "고정식사다리"란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소방대상물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사다리(수납식ㆍ접는식ㆍ신축식을 포함)를 말한다.
- 3. "수납식"이란 횡봉이 종봉내에 수납되어 사용하는 때에 횡봉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 4. "접는식"이란 사다리를 접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 5. "신축식"이란 사다리 하부를 신축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 6. "올림식사다리"란 소방대상물 등에 기대어 세워서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 7. "내림식사다리"란 평상시에는 접어둔 상태로 두었다가 사용하는 때에 소방대상물 등에 걸어 내려 사용하는 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포함)를 말한다.
- 8.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피난사다리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넣어 두는 장치를 말함)에 격납하여 보관되다가 사용하는 때에 사다리의 돌자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사다리를 말한다.
+ 3. "수납식"이란 횡봉이 종봉내에 수납되어 사용하는 때에 횡봉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2011. 5. 13 개정>
+ 4. "접는식"이란 사다리를 접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1. 5. 13., 2019. 9. 30.>
+ 5. "신축식"이란 사다리 하부를 신축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2011. 5. 13 개정>
+ 6. "올림식사다리"란 소방대상물 등에 기대어 세워서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2011. 5. 13 개정>
+ 7. "내림식사다리"란 평상시에는 접어둔 상태로 두었다가 사용하는 때에 소방대상물 등에 걸어 내려 사용하는 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포함)를 말한다.<2011. 5. 13 개정>
+ 8.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피난사다리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넣어 두는 장치를 말함)에 격납하여 보관되다가 사용하는 때에 사다리의 돌자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사다리를 말한다.<2011. 5. 13 신설>
개정 3
제3조(일반구조) 피난사다리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1.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011. 5. 13 개정>
2. 피난사다리는 2개 이상의 종봉(내림식사다리에 있어서는 이에 상당하는 와이어로프ㆍ체인 그 밖의 금속제의 봉 또는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고정식사다리인 경우에는 종봉의 수를 1개로 할 수 있다.
- 3. 피난사다리(종봉이 1개인 고정식사다리는 제외한다)의 종봉의 간격은 최외각 종봉 사이의 안치수가 30 ㎝ 이상이어야 한다.
+ 3. 피난사다리(종봉이 1개인 고정식사다리는 제외한다)의 종봉의 간격은 최외각 종봉 사이의 안치수가 30 ㎝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1.15.>
4.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지름 14 ㎜ 이상 35 ㎜ 이하의 원형인 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에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25 ㎝ 이상 35 ㎝ 이하이어야 한다.
6. 피난사다리 횡봉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7. 절단 또는 용접 등으로 인한 모서리 부분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어야 한다.
+ 7. 절단 또는 용접 등으로 인한 모서리 부분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2024. 5. 7.>
개정 4
제4조(고정식사다리의 구조) 고정식사다리는 제3조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종봉의 수가 2개 이상인 것(수납식ㆍ접는식 또는 신축식)가. 진동 등 그 밖의 충격으로 결합부분이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나. "가"목의 안전장치 해제 동작을 제외하고는 두 번의 동작 이내로 그 사다리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가 진동 등 그 밖의 충격으로 결합부분이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나 "가"목의 안전장치 해제 동작을 제외하고는 두 번의 동작 이내로 그 사다리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2. 종봉의 수가 1개인 것.가. 종봉이 그 사다리의 중심축이 되도록 횡봉을 부착하고 횡봉의 끝 부분에 종봉의 축과 평행으로 길이 5 ㎝ 이상의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돌자를 설치하여야 한다.나. 횡봉의 길이는 종봉에서 횡봉의 끝까지 길이가 안치수로 15 ㎝ 이상 25 ㎝ 이하이어야 하며 종봉의 폭은 횡봉의 축방향에 대하여 10 ㎝ 이하이어야 한다.
- 가 종봉이 그 사다리의 중심축이 되도록 횡봉을 부착하고 횡봉의 끝 부분에 종봉의 축과 평행으로 길이 5 ㎝ 이상의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돌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횡봉의 길이는 종봉에서 횡봉의 끝까지 길이가 안치수로 15 ㎝ 이상 25 ㎝ 이하이어야 하며 종봉의 폭은 횡봉의 축방향에 대하여 10 ㎝ 이하이어야 한다.
+ 1. 종봉의 수가 2개 이상인 것(수납식ㆍ접는식 또는 신축식)
+ 가. 진동 등 그 밖의 충격으로 결합부분이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나. "가"목의 안전장치 해제 동작을 제외하고는 두 번의 동작 이내로 그 사다리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9. 9. 30.>
+ 2. 종봉의 수가 1개인 것.
+ 가. 종봉이 그 사다리의 중심축이 되도록 횡봉을 부착하고 횡봉의 끝 부분에 종봉의 축과 평행으로 길이 5 ㎝ 이상의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돌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횡봉의 길이는 종봉에서 횡봉의 끝까지 길이가 안치수로 15 ㎝ 이상 25 ㎝ 이하이어야 하며 종봉의 폭은 횡봉의 축방향에 대하여 10 ㎝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6
제6조(내림식사다리의 구조) 내림식사다리는 제3조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용시 소방대상물로부터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돌자를 횡봉의 위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돌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시 소방대상물에서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종봉의 끝 부분에는 가변식 걸고리 또는 걸림장치(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해치 등에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함)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걸림장치 등은 쉽게 이탈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4.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사다리를 접거나 천천히 펼쳐지게 하는 완강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 5.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한 번의 동작으로 사용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 2. 종봉의 끝 부분에는 가변식 걸고리 또는 걸림장치(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해치 등에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함)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2011. 5. 13 개정>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걸림장치 등은 쉽게 이탈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2011. 5. 13 개정>
+ 4.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사다리를 접거나 천천히 펼쳐지게 하는 완강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 5.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한 번의 동작으로 사용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신설 2024. 5. 7.>
개정 7
- 제7조(재료) 피난사다리의 부품의 재료는 다음 표에 기재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내식성이 없는 재료인 것은 내식가공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재료) 피난사다리의 부품의 재료는 다음 표에 기재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내식성이 없는 재료인 것은 내식가공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5.13., 2015.1.15., 2024. 5. 7.>
+ <img id="140034895">
+ </img>
개정 8
제8조(강도) 피난사다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피난사다리의 종봉 및 횡봉은 종봉의 방향으로 다음 표에 기재된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경우에는 별도 1의 시험기구를 사용하여 시험한다)에서 영구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피난사다리의 종봉 및 횡봉은 종봉방향으로 제1호의 표에 기재된 정하중의 2배인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경우에는 별도 1의 시험기구를 사용하여 시험한다)에서 균열ㆍ파손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피난사다리의 종봉 및 횡봉은 종봉의 방향으로 다음 표에 기재된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경우에는 별도 1의 시험기구를 사용하여 시험한다)에서 영구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13., 2024. 5. 7.>
+ <img id="140034999">
+ </img>
+ 2. 피난사다리의 종봉 및 횡봉은 종봉방향으로 제1호의 표에 기재된 정하중의 2배인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경우에는 별도 1의 시험기구를 사용하여 시험한다)에서 균열ㆍ파손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011. 5. 13 개정>
3. 고정식사다리로서 수납식인 것은 한편의 종봉을 고정하고 횡봉을 수평으로 놓은 상태에서 종봉 및 횡봉의 어느 것에나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220 N(22 ㎏)의 정하중을, 고정하지 아니한 종봉의 상단부ㆍ중앙부 및 하단부에 각각 가하는 시험에서 당해 사다리에 영구변형ㆍ균열ㆍ파손 등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4. 올림식사다리는 수평으로 하여 양단부를 적당한 가대로 지지하고 동시에 종봉의 방향에 대하여 그 중앙부 및 그 좌우 2 m 위치에 각각 750 N의 정하중을 수직으로 가하는 시험에서 영구변형ㆍ균열ㆍ파손 등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4. 올림식사다리는 수평으로 하여 양단부를 적당한 가대로 지지하고 동시에 종봉의 방향에 대하여 그 중앙부 및 그 좌우 2 m 위치에 각각 750 N의 정하중을 수직으로 가하는 시험에서 영구변형ㆍ균열ㆍ파손 등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5. 종봉 및 횡봉의 결합부분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때 영구변형ㆍ균열ㆍ파손 등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6. 내림식사다리를 걸치기 위한 결합장치는 그 1개에 대하여 사다리를 늘어뜨릴 종봉방향으로 사다리의 길이(최상부의 횡봉으로부터 최하부 횡봉까지의 길이를 말한다)를 2로 나누어 얻은 수(단수는 1로 본다)에 1500 N(150 ㎏)을 곱하여 얻은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현저한 변형ㆍ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7. 내림식사다리의 돌자는 1개의 돌자에 대하여 종봉 및 횡봉과 동시에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150 N(15 ㎏)의 압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현저한 변형ㆍ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8. 피난사다리(올림식사다리 제외)의 횡봉은 23 Nㆍm의 토크를 가하는 시험에서 회전하거나 현저한 변형ㆍ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올림식사다리는 별도 2와 같이 횡봉에 (170 ± 0.5) Nㆍm 토크를 시계방향 및 반시계방향으로 번갈아 10회 반복하여 가하였을 때 횡봉과 종봉사이에서 변형이 9°를 초과하면 안된다.
- 9.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별도 1의 시험기구의 하중부가위치에 1 500 N의 정하중을 가하는 경우, 상부 횡봉과 하부 횡봉 부착부사이의 수평거리가 0.2 m 이하여야 한다.
+ 8. 피난사다리(올림식사다리 제외)의 횡봉은 23 Nㆍm의 토크를 가하는 시험에서 회전하거나 현저한 변형ㆍ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올림식사다리는 별도 2와 같이 횡봉에 (170 ± 0.5) Nㆍm 토크를 시계방향 및 반시계방향으로 번갈아 10회 반복하여 가하였을 때 횡봉과 종봉사이에서 변형이 9°를 초과하면 안된다. <개정 2024. 5. 7.>
+ 9.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별도 1의 시험기구의 하중부가위치에 1 500 N의 정하중을 가하는 경우, 상부 횡봉과 하부 횡봉 부착부사이의 수평거리가 0.2 m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2024. 5. 7.>
개정 제8조의2
- 제8조의2(미끄럼시험) 올림식사다리를 별도 3과 같이 설치하고, 수직ㆍ수평으로 하중을 가하는 경우 미끄러짐거리가 6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제8조의2(미끄럼시험) 올림식사다리를 별도 3과 같이 설치하고, 수직ㆍ수평으로 하중을 가하는 경우 미끄러짐거리가 6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4. 5. 7.>
개정 9
- 제9조(중 량) 피난사다리의 중량은 올림식사다리인 경우 35 ㎏f 이하, 내림식사다리(하향식피난구용은 제외)의 경우 20 kgf 이하이어야 한다.
+ 제9조(중 량) 피난사다리의 중량은 올림식사다리인 경우 35 ㎏f 이하, 내림식사다리(하향식피난구용은 제외)의 경우 20 kgf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1. 5. 13., 2024. 5. 7.>
개정 10
- 제10조(작동시험) 피난사다리는 수납상태에서 사용상태로 작동하고 다시 사용상태에서 수납상태로 회수하는 조작을 100회 실시하는 경우 정상작동해야 하며, 현저한 변형ㆍ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0조(작동시험) 피난사다리는 수납상태에서 사용상태로 작동하고 다시 사용상태에서 수납상태로 회수하는 조작을 100회 실시하는 경우 정상작동해야 하며, 현저한 변형ㆍ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2024. 5. 7.>
개정 제10조의2
- 제10조의2(내식시험) 피난사다리는 내식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 제10조의2(내식시험) 피난사다리는 내식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5., 2024. 5. 7.>
1. 피난사다리의 비 내식성재료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시험)에 의하여 (5 ± 1) wt%의 중성 염수분무에 (240 ± 2)시간 동안 노출하는 때에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경우 제1호의 시험 이후 수납상태에서 사용상태로 조작하는 경우 정상작동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의3
- 제10조의3(내열시험) 제7조에 정하지 아니한 부품으로 하향식 피난구용 사다리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부품은 (180 ± 5) ℃로 유지되는 항온조에 넣어 5분간 두는 때에 변형되거나 균열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0조의3(내열시험) 제7조에 정하지 아니한 부품으로 하향식 피난구용 사다리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부품은 (180 ± 5) ℃로 유지되는 항온조에 넣어 5분간 두는 때에 변형되거나 균열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2024. 5. 7.>
개정 제10조의4
- 제10조의4(표시내구성시험)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을 각각 실시한 후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N 힘으로 10회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제10조의4(표시내구성시험)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을 각각 실시한 후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N 힘으로 10회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7.>
1. (20 ± 2) ℃의 물에 48시간 동안 침지할 것
2. (80 ± 2) ℃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방치할 것
개정 제10조의5
- 제10조의5(부가장치) 이 기준 이외의 부가장치는 피난사다리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형식승인 신청자가 제시하는 부가장치의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0조의5(부가장치) 이 기준 이외의 부가장치는 피난사다리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형식승인 신청자가 제시하는 부가장치의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개정 11
- 제11조(표시) 피난사다리에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8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 제11조(표시) 피난사다리에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8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 5. 길이5의
+ 5. 길이
+ 5의2. 자체중량(고정식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제외)
6. 사용안내문(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
- 7. 용도(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에 한하며, "하향식피난구용"으로 표시한다)
+ 7. 용도(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에 한하며, "하향식피난구용"으로 표시한다)<2011. 5. 13 개정>
8.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개정 12
- 제12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 제12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15.1.15., 2017.7.26.>
개정 13
-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5., 2019.1.31>
개정 14
- 제14조 <삭 제>
+ 제14조 <삭 제><삭제 201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