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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10호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기준 용어를 신설하고, 금속재 이외의 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3일
소방방재청장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용하는 금속제의 사다리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사다리로서 고정식·올림식 및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횡봉을 종봉내에 수납해 두었다가 사용할 때 이 것을 꺼내어 사용 가능한 고정식사다리를 말한다”를 “횡봉이 종봉내에 수납되어 사용하는 때에 횡봉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다리 하부를 접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고정식사다리를 말한다”를 “사다리 하부를 접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다리 하부를 신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다리를 말한다.”를 “사다리 하부를 신축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소방대상물에 올려 받쳐서”를 “소방대상물 등에 기대어 세워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 사용시에는 소방대상물에 걸어 내린 후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때에 소방대상물 등에 걸어 내려 사용하는 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포함)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라 함은 하향식 피난구 해치(피난사다리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넣어 두는 장치를 말함)에 격납하여 보관되다가 사용하는 때에 사다리의 돌자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사다리를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금속제 구조이어야 한다”를 “구조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걸림장치가”를 “걸림장치(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해치 등에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함)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걸림장치는 쉽게 이탈하지”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걸림장치 등은 쉽게 이탈하거나 파손되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사다리를 접거나 천천히 펼쳐지게 하는 완강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제7조의 표 중 내림식사다리 종봉 및 돌자란에 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76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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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식알루미늄합금압출형재│KS D 6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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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호 중 “시험에서”를 “시험(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경우에는 별도 1의 시험기구를 사용하여 시험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험에서”를 “시험(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경우에는 별도 1의 시험기구를 사용하여 시험한다)에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별도 1의 시험기구의 하중부가위치에 1,000 N의 정하중을 가하는 경우, 상부 횡봉과 하부 횡봉 부착부사이의 수평거리가 0.4 m 이하이어야 한다.
제9조 중 “350 N(35 ㎏) 이하, 내림식사다리인 경우는 200 N(20 ㎏) 이하이어야 한다.”를 “35 ㎏ 이하, 내림식사다리의 경우 20 kg이하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20회”를 “100”회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내식시험) 피난사다리의 비 내식성재료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규격에 따라 5싸이클(1싸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가동시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하는 것을 말함)을 시험하는 때에 도장 등이 벗겨지거나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내열시험) 제7조에 정하지 아니한 부품으로 합성수지 등을 사용한 부품은 180±5 ℃로 유지되는 항온조에 넣어 5분간 두는 때에 변형되거나 균열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 본문 중 “제6호 내지 제8호는”을 “제6호 및 제8호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용도(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에 한하며, “하향식피난구용”으로 표시한다)
제13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3년 5월 12일”로 한다.
별도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76618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형식승인의 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행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제품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