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신기술채택 및 재료(STS290)성능시험 연구결과에 따른 기술기준 마련 및 기준 개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준의 명확화로 기준해석 및 운영의 혼선 방지 ◇ 주요내용 가.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6항) 나.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및 합성수지 두께 규정화(안 제3조12항) 다. 성능시험 연구결과 및 신기술인정에 따른 재료 관련 규정 및 신규시험 도입 - 스테인리스 재료에 STS290 추가(안 제7조2항) - 두께 규정 삭제 및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용어 추가(안 제7조3항) -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의 인장강도 및 난연성 시험 도입(안 제7조3항) 라.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의 충격시험 도입(안 제9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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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신기술채택 및 재료(STS290)성능시험 연구결과에 따른 기술기준 마련 및 기준 개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준의 명확화로 기준해석 및 운영의 혼선 방지
주요내용
가.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6항) 나.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및 합성수지 두께 규정화(안 제3조12항) 다. 성능시험 연구결과 및 신기술인정에 따른 재료 관련 규정 및 신규시험 도입 - 스테인리스 재료에 STS290 추가(안 제7조2항) - 두께 규정 삭제 및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용어 추가(안 제7조3항) -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의 인장강도 및 난연성 시험 도입(안 제7조3항) 라.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의 충격시험 도입(안 제9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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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신기술채택 및 재료(STS290)성능시험 연구결과에 따른 기술기준 마련 및 기준 개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준의 명확화로 기준해석 및 운영의 혼선 방지 ◇ 주요내용 가.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6항) 나.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및 합성수지 두께 규정화(안 제3조12항) 다. 성능시험 연구결과 및 신기술인정에 따른 재료 관련 규정 및 신규시험 도입 - 스테인리스 재료에 STS290 추가(안 제7조2항) - 두께 규정 삭제 및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용어 추가(안 제7조3항) -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의 인장강도 및 난연성 시험 도입(안 제7조3항) 라.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의 충격시험 도입(안 제9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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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4-20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10일 소방청장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란 현무암 무기질 섬유와 합성수지로 이루어진 소재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12호 중 "두께"를 "두께(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포함)"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은 두께 4.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화전함에 사용되는 금속재료(지하소화장치함 제외)는 아래 [표]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함의 경우 문의 일부를 난연재료 또는 망유리로 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085447] [표] 소화전함 재료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은 두께 4.0 밀리미터 이상의"를 "합성수지 또는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재료는"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는 KS M ISO 527-5(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5부: 일방향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의 시험조건)의 9절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인장강도는 제곱밀리미터당 520 뉴턴 이상 이여야 하며, UL94규정에 의한 V-0이상의 난연성능이 있어야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시험편"을 "소화전함의 외부에 도료로 도장한 경우 시험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화전함의 재료로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섭씨 -18 도에서 24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0.9 킬로그램의 강봉(직경 31.7 밀리미터)을 2.3 미터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가하는 경우, 균열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시험은 소화전함 완제품으로 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옥내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 옥외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옥외소화전" 또는 "호스격납함", 비상소화장치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소화장치", 지하소화장치함에는 그 표면에 양각 또는 음각으로 "지하소화장치"라는 표시 제12조 중 "형식시험방법"을 "성능시험방법"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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