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5. 30. · 제2024-22호
현행 시행일
2024. 5. 30.
현행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7
개정 이유 제공
6
주요 내용 제공
6
개정문 제공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5. 7. 1. ~ 2024. 5. 3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4-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 중 ‘공사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고시에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현행 고시)」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로 변경함 나.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공사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다. 소방청장이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안 제11조) - 현행 고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 중 ‘공사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고시에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현행 고시)」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로 변경함 나.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공사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다. 소방청장이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안 제11조) - 현행 고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 중 ‘공사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고시에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현행 고시)」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로 변경함 나.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공사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다. 소방청장이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안 제11조) - 현행 고시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4-22호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30일 소방청장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고시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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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2-7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에서 변경된 조문으로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문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에서 변경된 조문으로 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조문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에서 변경된 조문으로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문 변경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22-74호(2022.12.1)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안다. 다만 개정규정 중 관리업 및 점검자와 관련된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시설 표준도급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표 제8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의"로 한다. 별표 3 제15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의"로 한다. 별표 4 제2조제1호 본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표 제11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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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20-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소방시설공사업 표준도급계약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근거인「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19.1.15.)되어 근거조문이 변경, 이를 고시 조문에 반영함 ◇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제72조(안 별표 2 제1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시설공사업 표준도급계약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근거인「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19.1.15.)되어 근거조문이 변경, 이를 고시 조문에 반영함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제72조(안 별표 2 제1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소방시설공사업 표준도급계약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근거인「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19.1.15.)되어 근거조문이 변경, 이를 고시 조문에 반영함 ◇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제72조(안 별표 2 제12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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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2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다른 법령 법제명 변경에 따라 ‘고시‘ 조문에 반영하지 못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 정부조직 개편 및 소방청 개청과 관련하여 고시 조문에 반영하지 않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로 변경(안 별표 1) 나.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안 별표 3)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다른 법령 법제명 변경에 따라 ‘고시‘ 조문에 반영하지 못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 정부조직 개편 및 소방청 개청과 관련하여 고시 조문에 반영하지 않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로 변경(안 별표 1) 나.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안 별표 3)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 다른 법령 법제명 변경에 따라 ‘고시‘ 조문에 반영하지 못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 정부조직 개편 및 소방청 개청과 관련하여 고시 조문에 반영하지 않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로 변경(안 별표 1) 나.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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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3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3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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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72조까지 생략 제73조(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소방시설업 표준도급 계약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한다. 별표 1 제2조제1호·제3호, 별표 3 제15조제1항, 별표 4 제2조제1호 및 같은 표 제11조제1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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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15-1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등의 공정한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서면계약 이행 등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설계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1) 1) 설계 대가의 산출 및 지불·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 - 설계 대가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르며, 계약의 목적물을 받음과 동시에 설계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거나 설계면적이 계약면적의 5% 이상 증감되는 경우 등은 설계 대가를 조정하여야 함 2) 지체상금 및 이행보증보험증서 관련 규정 마련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2) 1)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과 그 처리방법을 규정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책임소재에 따라…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시설공사등의 공정한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서면계약 이행 등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설계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1) 1) 설계 대가의 산출 및 지불·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 - 설계 대가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르며, 계약의 목적물을 받음과 동시에 설계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거나 설계면적이 계약면적의 5% 이상 증감되는 경우 등은 설계 대가를 조정하여야 함 2) 지체상금 및 이행보증보험증서 관련 규정 마련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2) 1)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과 그 처리방법을 규정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책임소재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거나 공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2) 선급금, 기성부분금 등 대금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 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계약금액에 계상하도록 함 4) 설계변경·물가변동·계약내용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다. 소방공사감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3) 1) 공사감리 대가의 산출 및 지불·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경우는 공사감리 대가를 조정하여야 함 2) 감리업자의 업무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현장확인지도 및 주요 공정의 확인 점검 방법 - 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요청 방법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3) 지체상금 및 이행보증보험증서 관련 규정 마련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라. 방염처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4) 1)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과 그 처리방법을 규정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책임소재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거나 방염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2) 선급금, 준공금 등 대금지급 방법과 지체상금 관련 규정 마련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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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등의 공정한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서면계약 이행 등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설계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1) 1) 설계 대가의 산출 및 지불·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 - 설계 대가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르며, 계약의 목적물을 받음과 동시에 설계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거나 설계면적이 계약면적의 5% 이상 증감되는 경우 등은 설계 대가를 조정하여야 함 2) 지체상금 및 이행보증보험증서 관련 규정 마련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2) 1)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과 그 처리방법을 규정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책임소재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거나 공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2) 선급금, 기성부분금 등 대금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 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계약금액에 계상하도록 함 4) 설계변경·물가변동·계약내용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다. 소방공사감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3) 1) 공사감리 대가의 산출 및 지불·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경우는 공사감리 대가를 조정하여야 함 2) 감리업자의 업무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현장확인지도 및 주요 공정의 확인 점검 방법 - 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요청 방법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3) 지체상금 및 이행보증보험증서 관련 규정 마련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라. 방염처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4) 1)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과 그 처리방법을 규정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책임소재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거나 방염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2) 선급금, 준공금 등 대금지급 방법과 지체상금 관련 규정 마련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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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06호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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