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4
제4조(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와 소방시설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준도급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소방시설 설계계약의 경우: 별표 - 12. 소방시설 공사계약의 경우: 별표 - 23. 소방공사 감리계약의 경우: 별표 - 34. 방염처리 계약의 경우: 별표 4 + 1. 소방시설 설계계약의 경우: 별표 1 + 2. 소방시설 공사계약의 경우: 별표 2 + 3. 소방공사 감리계약의 경우: 별표 3 + 4. 방염처리 계약의 경우: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