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 중 ‘공사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고시에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현행 고시)」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로 변경함 나.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공사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다. 소방청장이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안 제11조) - 현행 고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 중 ‘공사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고시에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현행 고시)」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로 변경함 나.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공사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다. 소방청장이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안 제11조) - 현행 고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 중 ‘공사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고시에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현행 고시)」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로 변경함 나.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공사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다. 소방청장이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안 제11조) - 현행 고시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4-22호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30일 소방청장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고시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