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력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 제·개정 내역

개정 이유 제공
2건
주요 내용 제공
2건
개정문 제공
1건

개정문 1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24. 6. 5. ~ 2026. 8. 2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8. 20. · 제2026-28호
현행 시행일
2026. 9.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발령일 최신순 · 2건

  1. 발령일 발령번호 제2026-28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가스계소화설비 작동 시 부압을 배출함으로써, 방호구역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의 성능인증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환경별 맞춤형 규격 도입을 통해 성능인증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 관련 용어 정의 및 구조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부압 기능 과압배출구의 시험기준 제시(안 제5조, 제6조, 제7조) 다.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 관련 표시사항 기재 허용(안 제10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스계소화설비 작동 시 부압을 배출함으로써, 방호구역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의 성능인증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환경별 맞춤형 규격 도입을 통해 성능인증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 관련 용어 정의 및 구조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부압 기능 과압배출구의 시험기준 제시(안 제5조, 제6조, 제7조) 다.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 관련 표시사항 기재 허용(안 제10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가스계소화설비 작동 시 부압을 배출함으로써, 방호구역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의 성능인증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환경별 맞춤형 규격 도입을 통해 성능인증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 관련 용어 정의 및 구조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부압 기능 과압배출구의 시험기준 제시(안 제5조, 제6조, 제7조) 다.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 관련 표시사항 기재 허용(안 제10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6-28호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8월 20일 소방청장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압배출구"란 가스계소화설비 작동 시 소화약제 방출에 따른 과압(또는 부압)을 배출함으로써 방호구역 등의 구조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개폐부"란"을 ""개폐부"란 소화약제 방출로 인해"로, "과압방지를 위해 가스의 배출량"을 "형성된 과압(또는 부압)"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설치되어 소화약제 방출 시 개폐부가 상하방향으로 개방, 가스를 방호구역 외부로 배출하는 구조의"를 "설치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설치되어 소화약제 방출 시 개폐부가 측면방향으로 개방, 가스를 방호구역 외부로 배출하는 구조의"를 "설치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개폐부는 과압"을 "개폐부는 과압(또는 부압)"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압력값) 측정값은 설계값의 ±20퍼센트 이내이어야 하며 50 파스칼 이상이어야"를 "압력값)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1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설계값은 50 파스칼 이상(부압인 경우 - 50파스칼 이하)이어야 한다. 나. 측정값은 설계값의 ±20퍼센트 이내이어야 하며 50 파스칼 이상(부압인 경우 - 50파스칼 이하)이어야 한다. 제5조제3호가목 중 "이상일"을 "이상(부압인 경우 - 30 파스칼 이하)일"로 한다. 제5조에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과압 및 부압 조절 성능이 있는 과압배출구인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과압 및 부압 각각의 작동성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부압의 최대개방압력에서 과압의 최대개방압력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압배출구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나목 중 "세제곱미터"를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압 및 부압 조절 성능이 있는 과압배출구인 경우 과압 및 부압 각각의 기밀유지성능은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압 및 부압 조절 성능이 있는 과압배출구인 경우 과압 및 부압 각각 내구성능은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8 내지 9"를 "제8호 및 제9호"로 한다. 제1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효배출면적(과압 및 부압 조절 성능이 있는 과압배출구의 경우 각각 표기) 제10조제6호 중 "최대허용압력"을 "최대허용압력(과압 및 부압 조절 성능이 있는 과압배출구의 경우 각각 표기)"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 발령번호 제2024-26호 구분 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청정소화약제의 화재안전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압배출구"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과압배출구의 일반적 구조 및 치수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과압배출구의 재질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과압배출구의 성능 및 내구성 확인시험을 규정함(안 제5조∼제9조) - 작동성능시험, 기밀유지성능시험, 내구성능시험, 염수분무시험, 진동시험 라. 과압배출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청정소화약제의 화재안전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압배출구"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과압배출구의 일반적 구조 및 치수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과압배출구의 재질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과압배출구의 성능 및 내구성 확인시험을 규정함(안 제5조∼제9조) - 작동성능시험, 기밀유지성능시험, 내구성능시험, 염수분무시험, 진동시험 라. 과압배출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청정소화약제의 화재안전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압배출구"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과압배출구의 일반적 구조 및 치수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과압배출구의 재질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과압배출구의 성능 및 내구성 확인시험을 규정함(안 제5조∼제9조) - 작동성능시험, 기밀유지성능시험, 내구성능시험, 염수분무시험, 진동시험 라. 과압배출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2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