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일 발령번호 제2026-28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가스계소화설비 작동 시 부압을 배출함으로써, 방호구역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의 성능인증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환경별 맞춤형 규격 도입을 통해 성능인증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 관련 용어 정의 및 구조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부압 기능 과압배출구의 시험기준 제시(안 제5조, 제6조, 제7조) 다.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 관련 표시사항 기재 허용(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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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가스계소화설비 작동 시 부압을 배출함으로써, 방호구역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의 성능인증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환경별 맞춤형 규격 도입을 통해 성능인증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 관련 용어 정의 및 구조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부압 기능 과압배출구의 시험기준 제시(안 제5조, 제6조, 제7조) 다.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 관련 표시사항 기재 허용(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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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가스계소화설비 작동 시 부압을 배출함으로써, 방호구역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의 성능인증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환경별 맞춤형 규격 도입을 통해 성능인증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 관련 용어 정의 및 구조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부압 기능 과압배출구의 시험기준 제시(안 제5조, 제6조, 제7조) 다.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 관련 표시사항 기재 허용(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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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6-28호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8월 20일 소방청장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압배출구"란 가스계소화설비 작동 시 소화약제 방출에 따른 과압(또는 부압)을 배출함으로써 방호구역 등의 구조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개폐부"란"을 ""개폐부"란 소화약제 방출로 인해"로, "과압방지를 위해 가스의 배출량"을 "형성된 과압(또는 부압)"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설치되어 소화약제 방출 시 개폐부가 상하방향으로 개방, 가스를 방호구역 외부로 배출하는 구조의"를 "설치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설치되어 소화약제 방출 시 개폐부가 측면방향으로 개방, 가스를 방호구역 외부로 배출하는 구조의"를 "설치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개폐부는 과압"을 "개폐부는 과압(또는 부압)"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압력값) 측정값은 설계값의 ±20퍼센트 이내이어야 하며 50 파스칼 이상이어야"를 "압력값)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1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설계값은 50 파스칼 이상(부압인 경우 - 50파스칼 이하)이어야 한다. 나. 측정값은 설계값의 ±20퍼센트 이내이어야 하며 50 파스칼 이상(부압인 경우 - 50파스칼 이하)이어야 한다. 제5조제3호가목 중 "이상일"을 "이상(부압인 경우 - 30 파스칼 이하)일"로 한다. 제5조에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과압 및 부압 조절 성능이 있는 과압배출구인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과압 및 부압 각각의 작동성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부압의 최대개방압력에서 과압의 최대개방압력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압배출구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나목 중 "세제곱미터"를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압 및 부압 조절 성능이 있는 과압배출구인 경우 과압 및 부압 각각의 기밀유지성능은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압 및 부압 조절 성능이 있는 과압배출구인 경우 과압 및 부압 각각 내구성능은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8 내지 9"를 "제8호 및 제9호"로 한다. 제1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효배출면적(과압 및 부압 조절 성능이 있는 과압배출구의 경우 각각 표기) 제10조제6호 중 "최대허용압력"을 "최대허용압력(과압 및 부압 조절 성능이 있는 과압배출구의 경우 각각 표기)"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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