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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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5
제5조(작동성능시험) 과압배출구는 다음 각 호의 작동성능이 있어야 한다.
1. 최소개방압력(개폐부가 최초 개방될 때의 압력값) 측정값은 설계값의 ±20퍼센트 이내이어야 하며 50 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2. 최대개방압력의 ±10퍼센트 압력에서 개폐부의 배출면적이 유효배출면적에 도달하여야 한다.
- 3. 최소폐쇄압력(개폐부가 닫힘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의 압력값) 측정값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30 파스칼 이상일 것나. 최소개방압력 설계값 미만일 것
- 가 30 파스칼 이상일 것
- 나 최소개방압력 설계값 미만일 것
+ 3. 최소폐쇄압력(개폐부가 닫힘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의 압력값) 측정값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30 파스칼 이상일 것
+ 나. 최소개방압력 설계값 미만일 것
개정 6
제6조(기밀유지성능) 과압배출구의 누설공기 유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할 경우 5 ㎥/분ㆍ㎡ 이하이어야 한다.
- 1. 시험장치가. 시험장치의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이 유량 및 압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송풍기, 풍량계, 차압측정공, 풍도 등을 설치한다.나. 시험실 모형은 한변이 2.0 미터이상, 체적 12 세제곱미터의 장방형으로 한다.다. 과압배출구, 풍량계, 풍도 등의 위치가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한다.
- 가 시험장치의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이 유량 및 압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송풍기, 풍량계, 차압측정공, 풍도 등을 설치한다.
- 나 시험실 모형은 한변이 2.0 미터이상, 체적 12 세제곱미터의 장방형으로 한다.
- 다 과압배출구, 풍량계, 풍도 등의 위치가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한다.
- 2. 시험조건가. 송풍기는 회전수를 제어하여 풍량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나. 시험실은 과압배출구 외에는 누설면적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시험실의 구획벽은 공기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다. 과압배출구는 시험실과 시험실 외부의 차압에 의해 작동되도록 한다.라. 차압측정공은 과압배출구의 풍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송풍기는 회전수를 제어하여 풍량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나 시험실은 과압배출구 외에는 누설면적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시험실의 구획벽은 공기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 다 과압배출구는 시험실과 시험실 외부의 차압에 의해 작동되도록 한다.
- 라 차압측정공은 과압배출구의 풍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시험장치
+ 가. 시험장치의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이 유량 및 압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송풍기, 풍량계, 차압측정공, 풍도 등을 설치한다.
+ 나. 시험실 모형은 한변이 2.0 미터이상, 체적 12 세제곱미터의 장방형으로 한다.
+ 다. 과압배출구, 풍량계, 풍도 등의 위치가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한다.
+ <img id="140917243">
+ </img>
+ 2. 시험조건
+ 가. 송풍기는 회전수를 제어하여 풍량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나. 시험실은 과압배출구 외에는 누설면적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시험실의 구획벽은 공기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 다. 과압배출구는 시험실과 시험실 외부의 차압에 의해 작동되도록 한다.
+ 라. 차압측정공은 과압배출구의 풍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
제9조(진동시험) 과압배출구는 다음 각 호의 진동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변형, 손상, 부품의 이탈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5조의 작동성능시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과압배출구를 세가지 축방향(수직, 수평, 측면)으로 진동판에 부착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대로 2 헤르츠 간격으로 각 주파수에서 5분간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2. 제1호의 시험 완료 후 시료를 최대공진점 또는 주파수 60 헤르츠에서 세가지 축방향에 대해 각각 2시간 동안 시험을 실시한다.
+ <img id="140917277">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