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청정소화약제의 화재안전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압배출구"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과압배출구의 일반적 구조 및 치수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과압배출구의 재질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과압배출구의 성능 및 내구성 확인시험을 규정함(안 제5조∼제9조) - 작동성능시험, 기밀유지성능시험, 내구성능시험, 염수분무시험, 진동시험 라. 과압배출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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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청정소화약제의 화재안전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압배출구"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과압배출구의 일반적 구조 및 치수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과압배출구의 재질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과압배출구의 성능 및 내구성 확인시험을 규정함(안 제5조∼제9조) - 작동성능시험, 기밀유지성능시험, 내구성능시험, 염수분무시험, 진동시험 라. 과압배출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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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청정소화약제의 화재안전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압배출구"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과압배출구의 일반적 구조 및 치수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과압배출구의 재질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과압배출구의 성능 및 내구성 확인시험을 규정함(안 제5조∼제9조) - 작동성능시험, 기밀유지성능시험, 내구성능시험, 염수분무시험, 진동시험 라. 과압배출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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