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용행가"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용 행가의 일반적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소방용 행가의 치수, 외관, 도금, 도장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소방용 행가의 성능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 내열성시험, 인장시험, 진동시험, 콘크리트 고정시험, 내식시험 라. 소방용 행가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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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용행가"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방용 행가의 일반적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소방용 행가의 치수, 외관, 도금, 도장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소방용 행가의 성능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 내열성시험, 인장시험, 진동시험, 콘크리트 고정시험, 내식시험 라. 소방용 행가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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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용행가"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용 행가의 일반적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소방용 행가의 치수, 외관, 도금, 도장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소방용 행가의 성능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 내열성시험, 인장시험, 진동시험, 콘크리트 고정시험, 내식시험 라. 소방용 행가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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