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력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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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제·개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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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24. 6. 5.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6. 5. · 제2024-28호
현행 시행일
2024. 6. 5.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발령일 최신순 · 1건

  1. 발령일 발령번호 제2024-28호 구분 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용행가"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용 행가의 일반적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소방용 행가의 치수, 외관, 도금, 도장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소방용 행가의 성능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 내열성시험, 인장시험, 진동시험, 콘크리트 고정시험, 내식시험 라. 소방용 행가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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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용행가"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방용 행가의 일반적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소방용 행가의 치수, 외관, 도금, 도장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소방용 행가의 성능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 내열성시험, 인장시험, 진동시험, 콘크리트 고정시험, 내식시험 라. 소방용 행가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용행가"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용 행가의 일반적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소방용 행가의 치수, 외관, 도금, 도장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소방용 행가의 성능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 내열성시험, 인장시험, 진동시험, 콘크리트 고정시험, 내식시험 라. 소방용 행가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3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