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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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7

- 제7조(인장시험)
- ① 행가브라켓은 다음표의 배관호칭(A)에 따른 시험하중을 1분간 가하는 경우 파손, 미끄러짐 및 5.0 밀리미터 이상의 신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7조(인장시험) ① 행가브라켓은 다음표의 배관호칭(A)에 따른 시험하중을 1분간 가하는 경우 파손, 미끄러짐 및 5.0 밀리미터 이상의 신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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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행가로드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하중에서 변형 및 파손 등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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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8

- 제8조(진동시험)
- ① 스프링내장형 소방용 행가는 아래의 시험조건에 따라 25시간 동안 진동을 가하는 경우 부속기자재 등이 이탈하거나 파손 또는 크랙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8조(진동시험) ① 스프링내장형 소방용 행가는 아래의 시험조건에 따라 25시간 동안 진동을 가하는 경우 부속기자재 등이 이탈하거나 파손 또는 크랙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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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진동시험을 실시한 후 제7조(인장시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