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스릴인산화탄소소화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일반적 구조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외함 재질 및 방청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 호스, 기동장치, 기동장치의 안전장치, 안전장치의 봉인, 표시등, 노즐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12조, 제14조) 라. 음향장치 성능시험, 소화약제 기밀시험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제16조) 마. 소화장치의 방사성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15조) 바.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사.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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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스릴인산화탄소소화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일반적 구조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외함 재질 및 방청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 호스, 기동장치, 기동장치의 안전장치, 안전장치의 봉인, 표시등, 노즐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12조, 제14조) 라. 음향장치 성능시험, 소화약제 기밀시험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제16조) 마. 소화장치의 방사성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15조) 바.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사.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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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스릴인산화탄소소화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일반적 구조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외함 재질 및 방청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 호스, 기동장치, 기동장치의 안전장치, 안전장치의 봉인, 표시등, 노즐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12조, 제14조) 라. 음향장치 성능시험, 소화약제 기밀시험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제16조) 마. 소화장치의 방사성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15조) 바.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사.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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