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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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4

- 제4조(내부식 및 방청) 소화장치의 외함은 내부식(耐腐蝕)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방청도장을 하여야하며, 방청도장을 하는 경우는 KS M ISO 2409(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 제4조(내부식 및 방청) 소화장치의 외함은 내부식(耐腐蝕)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방청<img id="140985851">
+ </img>도장을 하여야하며, 방청도장을 하는 경우는 KS M ISO 2409(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개정 7

- 제7조(밸브 등)
- ①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이하 "밸브"라 한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제7조(밸브 등) ①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이하 "밸브"라 한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밸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회전식 밸브는  이하의 회전으로 완전히 열려야 한다.
+ 1. 회전식 밸브는 <img id="140925785">
+ </img> 이하의 회전으로 완전히 열려야 한다.
  2. 밸브를 개방한 경우 그 밸브가 분해되거나 이탈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밸브에는 충전이나 그 외의 목적으로 밸브를 푸는 도중에 본체 용기내의 압력을  감압할 수 있도록 감압공 또는 감압구(홈)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밸브는 감압이 시작될 때까지는 본체용기내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테이퍼나사의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않는다.

개정 17

- 제17조(표시)
- ① 소화장치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 제17조(표시) ① 소화장치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성능인증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사용온도범위
  6. 약제 충전량
  7. 취급상의 주의사항
  8. 설치 및 사용방법
  9.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 등)
  ② 소화장치는 제1항의 표시 외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의"라는 문자는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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