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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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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제·개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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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24. 6. 5.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6. 5. · 제2024-29호
현행 시행일
2024. 6. 5.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발령일 최신순 · 1건

  1. 발령일 발령번호 제2024-29호 구분 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스릴인산화탄소소화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일반적 구조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외함 재질 및 방청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 호스, 기동장치, 기동장치의 안전장치, 안전장치의 봉인, 표시등, 노즐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12조, 제14조) 라. 음향장치 성능시험, 소화약제 기밀시험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제16조) 마. 소화장치의 방사성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15조) 바.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사.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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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스릴인산화탄소소화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일반적 구조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외함 재질 및 방청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 호스, 기동장치, 기동장치의 안전장치, 안전장치의 봉인, 표시등, 노즐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12조, 제14조) 라. 음향장치 성능시험, 소화약제 기밀시험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제16조) 마. 소화장치의 방사성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15조) 바.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사.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9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스릴인산화탄소소화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일반적 구조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외함 재질 및 방청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 호스, 기동장치, 기동장치의 안전장치, 안전장치의 봉인, 표시등, 노즐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12조, 제14조) 라. 음향장치 성능시험, 소화약제 기밀시험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제16조) 마. 소화장치의 방사성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15조) 바.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사.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9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