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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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3
제3조(구조) 조명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조명등은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축전지식 조명등은 충전장치의 상용전원이 차단되어도 거치대에 거치상태에서는 소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조명등은 전구 및 전지를 용이하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조명등은 조명등을 거치대에 거치하는 경우 전지가 점등회로에 의하여 방전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사람이 접촉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적당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거치대는 벽면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7. 조명등은 사용자가 사용 중 상해를 입지 않도록 모서리 등이 날카롭지 않은 구조이어야 한다.
8. 조명등 또는 거치대에는 녹색표시등을 설치하거나 발광표지(축광ㆍ형광 등의 재질에 의한 표지를 말한다)를 부착하여야 하며 조명등 또는 거치대에 발광표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설치위치에 부착이 가능한 별도의 발광표지를 구비하여야 한다.
9. 제8호의 기준에 의한 표시등은 부착부위보다 돌출된 구조로 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20분 이상 점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원으로 조명등용 전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제8호의 기준에 의한 설치위치에 부착하는 발광표지는 긴변 100 밀리미터 이상, 짧은변 50 밀리미터 이상의 크기로 백색계통의 바탕에 녹색계통의 "휴대용조명등" 글자를 명기하여야 하고 쉽게 부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11. 전지의 잔량 표시장치가 있는 조명등은 램프가 점등될 때 전지의 잔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전지의 잔량 표시는 제조사의 설계값에 따르며 LED 등의 표시장치로 표시할 수 있고 전지의 교체시기를 알 수 있어야 한다.
12. 건전지식 조명등의 거치대에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전원은 조명등용 전원과 별도 전원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300 룩스에서 정면으로부터 3 미터 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교체ㆍ점검을 위한 잔량표시장치를 하여야 한다.
- 13. 건전지식 조명등용 건전지는 리튬계 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의 것으로서 다음의 소비전류 등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가. 점검 등에 따른 소비전류나.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다. 잔량표시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전지의 잔량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라.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마. 기타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바. 안전 여유율
- 가 점검 등에 따른 소비전류
- 나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
- 다 잔량표시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전지의 잔량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
- 라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 마 기타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 바 안전 여유율
- 14. 축전지식 조명등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축전지식 조명등용 거치대는 상용전원에 의한 충전장치가 내장된 구조이어야 하며, 충전장치는 AC 110 볼트 및 AC 220 볼트에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나. 축전지식 조명등의 축전지는 알칼리계 2차 축전지로 한다.다. 축전지식 조명등은 조명등을 거치대에 거치하는 경우 자동으로 충전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라. 축전지식 조명등용 거치대에 내장된 충전장치의 충전용 단자는 조명등의 충전용 단자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마. 축전지식 조명등용 거치대에는 조명등의 축전지 감시등(LED)을 설치하여야 하며 감시등은 축전지가 셀당 1.0 볼트 이하가 되는 때에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바. 축전지식 조명등의 거치대에는 충전 시 점등되는 충전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사. 축전지식 조명등은 자동과방전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 가 축전지식 조명등용 거치대는 상용전원에 의한 충전장치가 내장된 구조이어야 하며, 충전장치는 AC 110 볼트 및 AC 220 볼트에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나 축전지식 조명등의 축전지는 알칼리계 2차 축전지로 한다.
- 다 축전지식 조명등은 조명등을 거치대에 거치하는 경우 자동으로 충전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 라 축전지식 조명등용 거치대에 내장된 충전장치의 충전용 단자는 조명등의 충전용 단자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축전지식 조명등용 거치대에는 조명등의 축전지 감시등(LED)을 설치하여야 하며 감시등은 축전지가 셀당 1.0 볼트 이하가 되는 때에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바 축전지식 조명등의 거치대에는 충전 시 점등되는 충전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 축전지식 조명등은 자동과방전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 13. 건전지식 조명등용 건전지는 리튬계 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의 것으로서 다음의 소비전류 등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 가. 점검 등에 따른 소비전류
+ 나.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
+ 다. 잔량표시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전지의 잔량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
+ 라.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 마. 기타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 바. 안전 여유율
+ 14. 축전지식 조명등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축전지식 조명등용 거치대는 상용전원에 의한 충전장치가 내장된 구조이어야 하며, 충전장치는 AC 110 볼트 및 AC 220 볼트에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나. 축전지식 조명등의 축전지는 알칼리계 2차 축전지로 한다.
+ 다. 축전지식 조명등은 조명등을 거치대에 거치하는 경우 자동으로 충전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 라. 축전지식 조명등용 거치대에 내장된 충전장치의 충전용 단자는 조명등의 충전용 단자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축전지식 조명등용 거치대에는 조명등의 축전지 감시등(LED)을 설치하여야 하며 감시등은 축전지가 셀당 1.0 볼트 이하가 되는 때에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바. 축전지식 조명등의 거치대에는 충전 시 점등되는 충전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 축전지식 조명등은 자동과방전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개정 10
- 제10조(진동시험)
- ① 조명등(거치대를 포함하며 축전지식 조명등에 한한다)은 충전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진동 중 잘못 작동되거나 시험 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제10조(진동시험) ① 조명등(거치대를 포함하며 축전지식 조명등에 한한다)은 충전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진동 중 잘못 작동되거나 시험 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 150) ㎐
- 2. 가속도 진폭 : 0.981 m/s
- 23. 축수 :
- 3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 2. 가속도 진폭 : 0.981 m/s2
+ 3. 축수 : 3
+ 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1
② 조명등(거치대를 포함한다)은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식 조명등은 충전전원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 150) ㎐
- 2. 가속도 진폭 : 4.905 m/s
- 23. 축수 :
- 3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미터in
+ 2. 가속도 진폭 : 4.905 m/s2
+ 3. 축수 : 3
+ 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미터in
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20
개정 15
제15조(절연내력시험) 축전지식 조명등은 60 헤르츠 의 정현파에 가까운 표 1의 구분에 의한 교류전압을 제14조의 기준에 의한 시험부위에 인가하는 경우 1분간 견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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