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력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건 제·개정 내역

개정 이유 제공
1건
주요 내용 제공
1건
개정문 제공
0건

개정문 1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24. 6. 5.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6. 5. · 제2024-30호
현행 시행일
2024. 6. 5.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발령일 최신순 · 1건

  1. 발령일 발령번호 제2024-30호 구분 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대용비상조명등"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조명등의 일반적인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조명등의 점등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조명등의 조도시험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축전지식 조명등의 충전장치 및 성능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발광표지의 휘도시험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축전지식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제14조∼제15조) - 충격시험, 진동시험, 내습절연성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사. 합성수지 외함의 열변형시험을 규정함(안 제12조) 아. 합성수지 외함의 난연성시험을 규정함(안 제13조) 자. 교체용 부속품의 구비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차. 조명등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대용비상조명등"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조명등의 일반적인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조명등의 점등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조명등의 조도시험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축전지식 조명등의 충전장치 및 성능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발광표지의 휘도시험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축전지식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제14조∼제15조) - 충격시험, 진동시험, 내습절연성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사. 합성수지 외함의 열변형시험을 규정함(안 제12조) 아. 합성수지 외함의 난연성시험을 규정함(안 제13조) 자. 교체용 부속품의 구비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차. 조명등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카.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9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대용비상조명등"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조명등의 일반적인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조명등의 점등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조명등의 조도시험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축전지식 조명등의 충전장치 및 성능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발광표지의 휘도시험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축전지식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제14조∼제15조) - 충격시험, 진동시험, 내습절연성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사. 합성수지 외함의 열변형시험을 규정함(안 제12조) 아. 합성수지 외함의 난연성시험을 규정함(안 제13조) 자. 교체용 부속품의 구비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차. 조명등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카.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9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