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기동장치의 구조 및 일반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보호장치 경고음 음량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합성수지류 외함의 내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열변형시험, 난연성시험 라.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성능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14조) - 염수분무시험, 내식시험, 진동시험, 습도시험, 반복시험, 살수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마. 기동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바.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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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기동장치의 구조 및 일반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보호장치 경고음 음량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합성수지류 외함의 내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열변형시험, 난연성시험 라.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성능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14조) - 염수분무시험, 내식시험, 진동시험, 습도시험, 반복시험, 살수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마. 기동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바.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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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기동장치의 구조 및 일반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보호장치 경고음 음량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합성수지류 외함의 내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열변형시험, 난연성시험 라.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성능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14조) - 염수분무시험, 내식시험, 진동시험, 습도시험, 반복시험, 살수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마. 기동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바.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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