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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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3

  제3조(구조 및 일반기능) 기동장치의 구조 및 일반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기동장치에는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가. 보호장치는 기동스위치를 덮는 구조로서 설치상태에서 기동스위치가 보이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나. 보호장치는 손으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하며, 기동스위치를 조작하기 용이한 상태로 열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다. 보호장치를 여는 경우 기동장치에 설치된 부저, 벨 등에 의하여 경고음을 발하여야 하며, 보호장치를 닫는 경우 경고음이 정지되어야 한다.라. 다목의 기준에 의한 경고음이 단속음인 경우에는 울림:정지의 시간 비율이 2:1에서부터 1:1까지의 범위이어야 하며 정지시간은 2초 이하이어야 한다.
- 가 보호장치는 기동스위치를 덮는 구조로서 설치상태에서 기동스위치가 보이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보호장치는 손으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하며, 기동스위치를 조작하기 용이한 상태로 열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다 보호장치를 여는 경우 기동장치에 설치된 부저, 벨 등에 의하여 경고음을 발하여야 하며, 보호장치를 닫는 경우 경고음이 정지되어야 한다.
- 라 다목의 기준에 의한 경고음이 단속음인 경우에는 울림:정지의 시간 비율이 2:1에서부터 1:1까지의 범위이어야 하며 정지시간은 2초 이하이어야 한다.
+ 1. 기동장치에는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 가. 보호장치는 기동스위치를 덮는 구조로서 설치상태에서 기동스위치가 보이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보호장치는 손으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하며, 기동스위치를 조작하기 용이한 상태로 열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다. 보호장치를 여는 경우 기동장치에 설치된 부저, 벨 등에 의하여 경고음을 발하여야 하며, 보호장치를 닫는 경우 경고음이 정지되어야 한다.
+ 라. 다목의 기준에 의한 경고음이 단속음인 경우에는 울림:정지의 시간 비율이 2:1에서부터 1:1까지의 범위이어야 하며 정지시간은 2초 이하이어야 한다.
  2. 기동스위치는 수동으로 복귀하지 않는 한 지속되는 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스위치의 작동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5 ㎏ 이하에서 작동되어 기동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3. 기동장치의 기동스위치 부근에는 자동복귀형의 방출지연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기동장치에는 전원상태를 표시하는 녹색등 및 기동스위치 작동을 표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고 각각의 표시등 부근에는 용도(전원등, 기동등)를 표기하여야 하며, 소화약제의 방출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색등을 사용하고 부근에 용도(방출등)를 표기하여야 한다.
  5. 기동장치의 접속단자에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극성의 표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기동장치는 사용자가 기동스위치 조작 시 상해를 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7. 기동장치의 회로기판 등 통전부는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외부 배선을 접속하는 단자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기동장치 외함 두께는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1.2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3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9.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부식가공(耐腐蝕加工)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동등 이상의 내부식 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9.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부식가공(耐腐蝕加工)을 하거나 방청<img id="140985811">
+ </img>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동등 이상의 내부식 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방폭형 기동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방폭구조 관련 안전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9

- 제9조(진동시험)
- ① 기동장치는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진동 중 잘못 작동되거나 시험 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제9조(진동시험) ① 기동장치는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진동 중 잘못 작동되거나 시험 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 150) ㎐
- 2. 가속도 진폭 : 5 m/s
- 23. 축수 :
- 3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 2. 가속도 진폭 : 5 m/s2
+ 3. 축수 : 3
+ 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1
  ② 기동장치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 150) ㎐
- 2. 가속도 진폭 : 10 m/s
- 23. 축수 :
- 3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 2. 가속도 진폭 : 10 m/s2
+ 3. 축수 : 3
+ 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