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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건 제·개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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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24. 6. 5.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6. 5. · 제2024-25호
현행 시행일
2024. 6. 5.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발령일 최신순 · 1건

  1. 발령일 발령번호 제2024-25호 구분 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기동장치의 구조 및 일반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보호장치 경고음 음량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합성수지류 외함의 내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열변형시험, 난연성시험 라.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성능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14조) - 염수분무시험, 내식시험, 진동시험, 습도시험, 반복시험, 살수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마. 기동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바.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기동장치의 구조 및 일반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보호장치 경고음 음량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합성수지류 외함의 내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열변형시험, 난연성시험 라.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성능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14조) - 염수분무시험, 내식시험, 진동시험, 습도시험, 반복시험, 살수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마. 기동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바.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기동장치의 구조 및 일반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보호장치 경고음 음량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합성수지류 외함의 내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열변형시험, 난연성시험 라.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성능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14조) - 염수분무시험, 내식시험, 진동시험, 습도시험, 반복시험, 살수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마. 기동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바.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7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