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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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7

  제7조(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전원공급장치의 출력단에서의 과도현상은 부하변화 전류(Ix)가 [그림1] 및 [그림2]와 같이 25 퍼센트에서 100 퍼센트로 상승하는 경우 및 100 퍼센트에서 25 퍼센트로 감소하는 경우 부하변화 전류(Ix)로 인해 발생하는 최대 출력전압 편차(Vm)는 설계출력전압의 10 %이내이어야 하며 회복시간(TR)은 20 밀리세컨드(ms)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하전류의 상승시간(Tr) 및 감소시간(Tf)는 회복시간(TR)의 10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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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3

  제13조(진동시험) 전원공급장치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잘못 작동되거나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전원공급장치는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진동중 잘못 작동되거나 시험 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가. 주파수 범위 : (10 ∼ 150) ㎐나. 가속도 진폭 : 0.981 m/s2다. 축수 : 3라.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마.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 가 주파수 범위 : (10 ∼ 150) ㎐
- 나 가속도 진폭 : 0.981 m/s2
- 다 축수 : 3
- 라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 마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 12. 전원공급장치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가. 주파수 범위 : (10 ∼ 150) ㎐나. 가속도 진폭 : 4.905 m/s2다. 축수 : 3라.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마.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20
- 가 주파수 범위 : (10 ∼ 150) ㎐
- 나 가속도 진폭 : 4.905 m/s2
- 다 축수 : 3
- 라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 마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20
+ 1. 전원공급장치는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진동중 잘못 작동되거나 시험 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가. 주파수 범위 : (10 ∼ 150) ㎐
+ 나. 가속도 진폭 : 0.981 m/s2
+ 다. 축수 : 3
+ 라.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 마.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1
+ 2. 전원공급장치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가. 주파수 범위 : (10 ∼ 150) ㎐
+ 나. 가속도 진폭 : 4.905 m/s2
+ 다. 축수 : 3
+ 라.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 마.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20

개정 14

  제14조(충격시험) 전원공급장치는 두께 20 밀리미터의 합판에 부착된 상태에서 전원공급장치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무게 0.54 킬로그램 및 직경 51 밀리미터의 강철구로 [그림3]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가하는 충격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4]와 같이 775 밀리미터의 높이에서 전원공급장치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가하는 충격을 1회 가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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