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일 발령번호 제2026-27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외함 재질을 강판에서 합성수지까지 확대 적용하여 소재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기술 개발 자율성 및 사용자의 제품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율성ㆍ선택권 확보를 위한 재질기준을 확대(안 제3조제9호, 제4조) 나. 외함(합성수지) 재질의 시험기준 제시(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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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외함 재질을 강판에서 합성수지까지 확대 적용하여 소재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기술 개발 자율성 및 사용자의 제품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율성ㆍ선택권 확보를 위한 재질기준을 확대(안 제3조제9호, 제4조) 나. 외함(합성수지) 재질의 시험기준 제시(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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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외함 재질을 강판에서 합성수지까지 확대 적용하여 소재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기술 개발 자율성 및 사용자의 제품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율성ㆍ선택권 확보를 위한 재질기준을 확대(안 제3조제9호, 제4조) 나. 외함(합성수지) 재질의 시험기준 제시(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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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고시 제2026-27호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8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강판의 외함시험)"을 "(외함의 재질시험)"으로 한다. 제4조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함이 강판인 경우에는 외함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외함이 합성수지인 경우에는 외함 두께가 3.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외함(스위치, 스위치의 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지시전기계기, 각종 표시장치 등은 제외한다)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섭씨(90 ± 2) 도의 온도에서 24시간 방치한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UL94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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