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소방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전원공급장치의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소방전원공급장치의 강판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예비전원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소방전원공급장치의 기능시험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18조) -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ㆍ최대부하시험, 주위온도시험, 살수시험, 충격전압시험, 진동시험, 충격시험, 습도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전자파적합성 바. 표시명판을 내구성시험을 규정함(안 제19조) 사. 전원공급장치에 표시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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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소방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전원공급장치의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소방전원공급장치의 강판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예비전원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소방전원공급장치의 기능시험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18조) -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ㆍ최대부하시험, 주위온도시험, 살수시험, 충격전압시험, 진동시험, 충격시험, 습도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전자파적합성 바. 표시명판을 내구성시험을 규정함(안 제19조) 사. 전원공급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여 규정함(안 제20조) 아.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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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소방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전원공급장치의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소방전원공급장치의 강판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예비전원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소방전원공급장치의 기능시험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18조) -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ㆍ최대부하시험, 주위온도시험, 살수시험, 충격전압시험, 진동시험, 충격시험, 습도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전자파적합성 바. 표시명판을 내구성시험을 규정함(안 제19조) 사. 전원공급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여 규정함(안 제20조) 아.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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