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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 제·개정 내역

개정 이유 제공
2건
주요 내용 제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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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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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24. 6. 5. ~ 2026. 8. 2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8. 20. · 제2026-27호
현행 시행일
2026. 9.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발령일 최신순 · 2건

  1. 발령일 발령번호 제2026-27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외함 재질을 강판에서 합성수지까지 확대 적용하여 소재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기술 개발 자율성 및 사용자의 제품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율성ㆍ선택권 확보를 위한 재질기준을 확대(안 제3조제9호, 제4조) 나. 외함(합성수지) 재질의 시험기준 제시(안 제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외함 재질을 강판에서 합성수지까지 확대 적용하여 소재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기술 개발 자율성 및 사용자의 제품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율성ㆍ선택권 확보를 위한 재질기준을 확대(안 제3조제9호, 제4조) 나. 외함(합성수지) 재질의 시험기준 제시(안 제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외함 재질을 강판에서 합성수지까지 확대 적용하여 소재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기술 개발 자율성 및 사용자의 제품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율성ㆍ선택권 확보를 위한 재질기준을 확대(안 제3조제9호, 제4조) 나. 외함(합성수지) 재질의 시험기준 제시(안 제4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26-27호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8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강판의 외함시험)"을 "(외함의 재질시험)"으로 한다. 제4조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함이 강판인 경우에는 외함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외함이 합성수지인 경우에는 외함 두께가 3.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외함(스위치, 스위치의 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지시전기계기, 각종 표시장치 등은 제외한다)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섭씨(90 ± 2) 도의 온도에서 24시간 방치한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UL94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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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 발령번호 제2024-27호 구분 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소방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전원공급장치의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소방전원공급장치의 강판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예비전원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소방전원공급장치의 기능시험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18조) -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ㆍ최대부하시험, 주위온도시험, 살수시험, 충격전압시험, 진동시험, 충격시험, 습도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전자파적합성 바. 표시명판을 내구성시험을 규정함(안 제19조) 사. 전원공급장치에 표시해야 할…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소방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전원공급장치의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소방전원공급장치의 강판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예비전원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소방전원공급장치의 기능시험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18조) -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ㆍ최대부하시험, 주위온도시험, 살수시험, 충격전압시험, 진동시험, 충격시험, 습도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전자파적합성 바. 표시명판을 내구성시험을 규정함(안 제19조) 사. 전원공급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여 규정함(안 제20조) 아.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2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소방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전원공급장치의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소방전원공급장치의 강판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예비전원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소방전원공급장치의 기능시험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18조) -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ㆍ최대부하시험, 주위온도시험, 살수시험, 충격전압시험, 진동시험, 충격시험, 습도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전자파적합성 바. 표시명판을 내구성시험을 규정함(안 제19조) 사. 전원공급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여 규정함(안 제20조) 아.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22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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