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송수구의 겸용과 관련된 사항을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대해 일부개정 함(안 2.4.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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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송수구의 겸용과 관련된 사항을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에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대해 일부개정 함(안 2.4.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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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송수구의 겸용과 관련된 사항을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대해 일부개정 함(안 2.4.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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