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피난자가 위급상황 시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 설치 피난구유도등의 화살표 병기 사항 신설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출입구 상부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으로 피난구유도등을 추가 설치 경우 피난구 위치를 안내하는 화살표를 병기하도록 기준을 정함(안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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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피난자가 위급상황 시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 설치 피난구유도등의 화살표 병기 사항 신설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출입구 상부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으로 피난구유도등을 추가 설치 경우 피난구 위치를 안내하는 화살표를 병기하도록 기준을 정함(안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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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피난자가 위급상황 시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 설치 피난구유도등의 화살표 병기 사항 신설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출입구 상부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으로 피난구유도등을 추가 설치 경우 피난구 위치를 안내하는 화살표를 병기하도록 기준을 정함(안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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