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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3-14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31일
소방청장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임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 수신기(M형수신기를 제외한다)"를 "발신기, 수신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작동 할"을 "작동할"로 한다.
제3조제1호다목 및 라목 중 "전선"을 각각 "전선과 같이 선형"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성능중"을 "성능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다신호식"이란 1개의 감지기내"를 ""다(多)신호식"이란 1개의 감지기 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일정농도"를 "일정 농도"로, "일정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량의"를 "양의"로, "전류치 또는 전압치"를 "전류 또는 전압"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송ㆍ수신하는"을 "송수신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호 후단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2) 중 "벽속"을 "벽 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기내"를 "기기 내"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가동축부분"을 "가동축 부분"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충분히"를 "외부 접촉으로부터 충분히"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3호 중 "아니하여야"를 각각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본문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본문 중 "다이아후렘 등"을 "다이어프램(Diaphragm) 등"으로, "다이아후렘,"을 "다이어프램,"으로, "아니 된다"를 "안된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다이아후렘"을 "다이어프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가목 중 "리이크저항"을 "리크(Leak)저항"으로, "시험할"을 "시험 할"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열반도체식의"를 "열반도체식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정 위치"를 "정위치"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21호 중 "밀봉선원으로"를 "밀봉선원"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4호 중 "부착용기판"을 "부착용 기판"으로, "결합되도록 설계되어야"를 "설계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는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정하는 규격
다.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규격
제5조제26호 중 "규정시간"을 "규정한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7호 본문 중 "제19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9호에 따라"로, "이온화식스포트형,"을 "이온화식스포트형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2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제58조의2"로 한다.
가. 전파에 의한 연동식감지기 또는 감지기ㆍ중계기ㆍ수신기 간의 화재신호ㆍ화재정보신호는「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제1호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1호 중 "복귀될"을 "복귀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음향장치의 명동"을 "음향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30초 에서"를 "30초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전단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라"로, "그림1 또는 그림2"를 "그림 1 또는 그림 2"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음향및"을 "음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성능의"를 "성능인"으로, "용량산정"을 "용량 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지 시킬"을 "정지시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나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등을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나목에 따른 표시등을 제2호에 따른"으로, "정지 표시"를 "정지표시"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전단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4의 제목 "(무선식감지기의 기능)"을 "(무선식 감지기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동식감지기"를 "연동식 감지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통신이상 상태"를 "통신 이상 상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수신기"를 "수신기, 간이형수신기,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5호"를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14호마목 또는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나목 또는 제35조제4호가목"을 "나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14호다목 및 라목 또는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제6호가목"으로, "수신기,"를 "수신기,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신기 또는"을 "수신기,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또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규정"을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켜진등"을 "켜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부착되어야"를 "부착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통산한 울림시간"을 "합산한 울린 시간"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가. 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감지기를"을 "감지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기류"를 "기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을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설치하지 아니하여야한다"를 "설치하면 안된다"로 한다.
제10조 중 "이하의"를 "이하인"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지기의 주위온도시험은 다음 각 호 1의 규정에 의하여"를 "감지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갖는 것에 있어서는"을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KS"를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KS"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하여야 하며"를 "않아야 하며"로, "아니하여야 한다"를 "않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를 사용한 경우 접속"을 "접속"으로, "아니하여야 한다"를 "않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개이어야"를 "2개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여야 한다"를 "않아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공기관중"을 "공기관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은 차동식분포형감지기중"을 "제1항은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중"으로, "감도시험시"를 "감도시험 시"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각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아니하여아"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제2항제1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5K인"을 "1.5 K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아나로그식"을 "아날로그식"으로 한다.
④ 분리형광전식감지기(아날로그식은 제외)의 경우 감도는 그 종별, 공칭축적시간 및 공칭감시거리에 의하여 다음 표의 K1, K2, T 및 t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8547797]
1. 작동시험
송광부와 수광부간에 L1에 대응하는 K1의 성능을 가진 감광필터를 설치할 때 비축적형은 T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하며, 축적형은 T초 이내에 감지하고, 공칭축적시간 ±5초 범위에서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2. 부작동시험
송광부와 수광부 사이에 L2에 해당하는 K2의 성능을 가진 감광필터를 설치할 때 t분 동안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유효감시거리,"를 "유효감지거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동시험
감지기의 구분 및 시야각에 따른 유효감지거리에 대응하는 L 및 d의 값은 다음 표와 같이 정해진 경우 감지기로부터 L m 떨어진 장소에서 한 변의 길이가 d ㎝인 정사각형 통에 n-헵탄을 연소시킬 때 30초 이내에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8547831]
제19조의2제2항제2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불꽃감지기중"을 "불꽃감지기 중"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을"을 "제16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에서 규정하는"을 "제16조에 따른"으로, "적합하여야한다"를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을 "제1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을"을 "제16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9조에서 규정하는 해당"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6조의 규정을"을 "제16조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의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을 "제19조의2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을"을 "제16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 내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해당 각 규정"을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각 시험"으로 한다.
제24조 중 "제14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노화시험)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 통전상태로 30일간 방치하는 경우 그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 정온식 성능이 있는 감지기는 공칭작동온도 또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2) ℃ 낮은 온도의 공기중에서 실시할 것
2. 아날로그식의 정온식감지기 성능을 가진 것은 공칭감지온도 범위의 상한값보다 (20 ± 2) ℃ 낮은 온도의 공기중에서 실시할 것
3. 옥내ㆍ옥외형 또는 도로형 불꽃감지기는 (50 ± 2) ℃의 공기중에서 실시할 것
4. 그 밖의 감지기는 (50 ± 2) ℃의 공기중에서 실시할 것
제26조 중 "방수형의"를 "방수형인"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26조의2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온상습"을 "상온ㆍ상습"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일동안"을 "3일 동안"으로, "공기중"을 "공기 중"으로, "아니하여야 하고"를 "않아야 하고"로, "아니하여야 한다"를 "않아야 한다"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를 "(둘"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온도만큼 높은 기류중에서 작동할 때까지 놓아둔 다음 실온과 동일한 온도의 강제통풍 중에서 원 상태가 되도록 냉각을 반복하는 시험(2 이상의 성능 또는 종별을 가진 것은 가장 높은 시험온도로 시험)"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각 목의 온도만큼 높은 기류중에서 작동할 때까지 놓아둔 다음 실온과 동일한 온도의 강제통풍 중에서 원 상태가 되도록 냉각을 반복하는 시험(둘 이상의 성능 또는 종별을 가진 것은 가장 높은 시험온도로 시험)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공칭정온점 보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각 목의 온도(둘 이상의 성능 및 종별을 가진 경우는 가장 높은 온도)만큼 높은 시험온도의 기류중에서 작동할 때까지 놓아 둔 다음 다시 실온과 동일한 온도의 강제 통풍중에서 원상태가 되도록 반복하는 시험(2 이상의 성능 또는 종별을 가진 것은 가장 좋은 시험온도로 시험)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험후"를 "시험 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범위 :"를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진폭 :"을 "진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축수 :"를 "축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속도 :"를 "속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 :"를 "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범위 :"를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진폭 :"을 "진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축수 :"를 "축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속도 :"를 "속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 :"를 "수:"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충격시험) 감지기의 전원을 공급한 상태에서 두께 20 ㎜, 폭 300 ㎜, 길이 500 ㎜의 나무판 중앙에 부착하여 이를 뒤집은 후 나무판의 양끝으로부터 50 ㎜의 부분을 받침대로 지지하여 고정시키고, 감지기가 부착된 나무판의 반대면 중앙에 무게 0.54 ㎏ 직경 51 ㎜의 강철구를 775 ㎜의 높이에서 그림 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충격을 가하는 시험 또는 그림 2와 같이 자유낙하에 의하여 충격을 가하는 시험을 1회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8547803]
제31조 중 "상자내"를 "상자 내"로, "플라이애쉬"를 "플라이애쉬(Fly-Ash)"로, "제23조"를 "제23조까지"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의"를 "어느 하나의"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주) 외의 부분 중 "단속시에"를 "단속 시에"로 하며, 같은 목 (주)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시험용 절연변압기의 전기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8547851]
제33조제2항 중 "공기중"을 "공기 중"으로 한다.
제34조 중 "기류중"을 "기류 중"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35조 중 "절연저항계"를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공칭축적시간(축적형"을 "공칭축적시간[축적형"으로, "별도)"를 "별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을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별도표시 및 방폭등급"을 "방폭등급 및 별도표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 서비스(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24. 접속가능한 간이형수신기 성능인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5. 접속가능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성능인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6.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설계값(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5조제30호 및 제37조제26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5조제30호 및 제37조제26호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