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의 일부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신설(안 2.3.4) 나.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안 2.4.1.3) 다. 기동장치의 보호장치 및 옥외 설치기준 신설(안 2.5.1.8 ~ 2.5.1.9)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및 신설(안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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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의 일부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신설(안 2.3.4) 나.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안 2.4.1.3) 다. 기동장치의 보호장치 및 옥외 설치기준 신설(안 2.5.1.8 ~ 2.5.1.9)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및 신설(안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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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의 일부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신설(안 2.3.4) 나.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안 2.4.1.3) 다. 기동장치의 보호장치 및 옥외 설치기준 신설(안 2.5.1.8 ~ 2.5.1.9)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및 신설(안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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