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공고
소관 기관
국립소방연구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7. 10. · 제2024-47호
현행 시행일
2024. 8.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2. 12. 1. ~ 2024. 7. 1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4-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의 일부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신설(안 2.3.4) 나.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안 2.4.1.3) 다. 기동장치의 보호장치 및 옥외 설치기준 신설(안 2.5.1.8 ~ 2.5.1.9)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및 신설(안 2.14.1)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의 일부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신설(안 2.3.4) 나.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안 2.4.1.3) 다. 기동장치의 보호장치 및 옥외 설치기준 신설(안 2.5.1.8 ~ 2.5.1.9)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및 신설(안 2.14.1)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의 일부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신설(안 2.3.4) 나.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안 2.4.1.3) 다. 기동장치의 보호장치 및 옥외 설치기준 신설(안 2.5.1.8 ~ 2.5.1.9)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및 신설(안 2.14.1)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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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3-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가.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ㆍ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 기준 추가ㆍ개선을 통해 현장에서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함 나. 소화약제별 최소사용설계압력에 대한 비고 사항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ㆍ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안 표 2.3.2.1(1)) 나.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ㆍ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안 표 2.3.2.1(2))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ㆍ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 기준 추가ㆍ개선을 통해 현장에서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함 나. 소화약제별 최소사용설계압력에 대한 비고 사항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ㆍ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안 표 2.3.2.1(1)) 나.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ㆍ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안 표 2.3.2.1(2))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가.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ㆍ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 기준 추가ㆍ개선을 통해 현장에서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함 나. 소화약제별 최소사용설계압력에 대한 비고 사항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ㆍ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안 표 2.3.2.1(1)) 나.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ㆍ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안 표 2.3.2.1(2))

    개정문 전체 보기

    ⊙국립소방연구원 공고 제2023-20호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8월 9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 기준의 시행 "2022년 12월 1일"을 "2023년 8월 9일"로 하고, 1.5 경과의 조치 1.5.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에"를 "기준에"로 하며, 1.5.2 "제정 기준이"를 "개정 기준이"로, "제정 기준에"를 "개정 기준에"로 한다. 표 2.3.2.1(1)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ㆍ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30375] 표 2.3.2.1(2)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ㆍ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28379]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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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22-2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공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공고 제2022-218호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소방청장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제정 공고 [본문 생략] [관보정정]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5호 2022년 11월 25일 공고된 화재안전기술기준 공고문이 편집과정에서 중복, 누락, 오기 등의 일부 오류가 있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일부 정정 공고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사항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3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3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3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3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4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424745]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