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공고
소관 기관
국립소방연구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7. 10. · 제2024-46호
현행 시행일
2024. 8.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2. 12. 1. ~ 2024. 7. 1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4-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의 일부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안 2.1.1.4) 나. 기동장치 보호장치 설치 및 옥외 설치기준 신설(안 2.3.1.7 ~ 2.3.1.8) 다.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 개선(안 2.5.1.4)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및 신설(안 2.14.1) 마. 부취제 설치기준 신설(안 2.16.2)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의 일부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안 2.1.1.4) 나. 기동장치 보호장치 설치 및 옥외 설치기준 신설(안 2.3.1.7 ~ 2.3.1.8) 다.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 개선(안 2.5.1.4)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및 신설(안 2.14.1) 마. 부취제 설치기준 신설(안 2.16.2)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의 일부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안 2.1.1.4) 나. 기동장치 보호장치 설치 및 옥외 설치기준 신설(안 2.3.1.7 ~ 2.3.1.8) 다.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 개선(안 2.5.1.4)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및 신설(안 2.14.1) 마. 부취제 설치기준 신설(안 2.16.2)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2022-2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공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공고 제2022-216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소방청장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제정 공고 [본문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