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의 일부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안 2.1.1.4) 나. 기동장치 보호장치 설치 및 옥외 설치기준 신설(안 2.3.1.7 ~ 2.3.1.8) 다.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 개선(안 2.5.1.4)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및 신설(안 2.14.1) 마. 부취제 설치기준 신설(안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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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의 일부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안 2.1.1.4) 나. 기동장치 보호장치 설치 및 옥외 설치기준 신설(안 2.3.1.7 ~ 2.3.1.8) 다.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 개선(안 2.5.1.4)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및 신설(안 2.14.1) 마. 부취제 설치기준 신설(안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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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의 일부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안 2.1.1.4) 나. 기동장치 보호장치 설치 및 옥외 설치기준 신설(안 2.3.1.7 ~ 2.3.1.8) 다.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 개선(안 2.5.1.4)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및 신설(안 2.14.1) 마. 부취제 설치기준 신설(안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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