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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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7. 19. · 제2024-36호
현행 시행일
2024. 7. 19.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1
개정 이유 제공
7
주요 내용 제공
7
개정문 제공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9. 8. 24. ~ 2024. 7. 19.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4-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가스선택밸브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우수품질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을 통합ㆍ강화함으로써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동개방장치의 작동조작력시험(안 제4조제10호) 나. 모터식 작동장치 작동시간(안 제9조제4호) 다.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안 제9조의2)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가스선택밸브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우수품질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을 통합ㆍ강화함으로써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동개방장치의 작동조작력시험(안 제4조제10호) 나. 모터식 작동장치 작동시간(안 제9조제4호) 다.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안 제9조의2)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가스선택밸브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우수품질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을 통합ㆍ강화함으로써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동개방장치의 작동조작력시험(안 제4조제10호) 나. 모터식 작동장치 작동시간(안 제9조제4호) 다.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안 제9조의2)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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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2-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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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20-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조사 및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개선 권고된 선택밸브 본체강도시험 강화, 플랜지 치수 및 재료를 규정하는 등 선택밸브 고압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플랜지 치수 규정 (안 제4조) - 플랜지 두께, 볼트 구멍 수 및 볼트의 나사호칭 등 나. 플랜지 재료 규정 (안 제5조) - 사용온도 및 최고사용압력에 적합한 재료 사용 다. 본체 강도시험 강화 (안 제6조) - 본체강도시험 플랜지 포함 및 시험수압 유지기준 강화 (30초 → 1분) 라. 내압시험 강화 (안 제7조) - 최고사용압력 × 1.5배 → 최고사용압력 × 5/3배 마. 표시사항 명확화 (안 제10조) - 선택밸브 본체 분리형 플랜지에 형식승인번호 및 제조번호 표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조사 및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개선 권고된 선택밸브 본체강도시험 강화, 플랜지 치수 및 재료를 규정하는 등 선택밸브 고압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플랜지 치수 규정 (안 제4조) - 플랜지 두께, 볼트 구멍 수 및 볼트의 나사호칭 등 나. 플랜지 재료 규정 (안 제5조) - 사용온도 및 최고사용압력에 적합한 재료 사용 다. 본체 강도시험 강화 (안 제6조) - 본체강도시험 플랜지 포함 및 시험수압 유지기준 강화 (30초 → 1분) 라. 내압시험 강화 (안 제7조) - 최고사용압력 × 1.5배 → 최고사용압력 × 5/3배 마. 표시사항 명확화 (안 제10조) - 선택밸브 본체 분리형 플랜지에 형식승인번호 및 제조번호 표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조사 및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개선 권고된 선택밸브 본체강도시험 강화, 플랜지 치수 및 재료를 규정하는 등 선택밸브 고압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플랜지 치수 규정 (안 제4조) - 플랜지 두께, 볼트 구멍 수 및 볼트의 나사호칭 등 나. 플랜지 재료 규정 (안 제5조) - 사용온도 및 최고사용압력에 적합한 재료 사용 다. 본체 강도시험 강화 (안 제6조) - 본체강도시험 플랜지 포함 및 시험수압 유지기준 강화 (30초 → 1분) 라. 내압시험 강화 (안 제7조) - 최고사용압력 × 1.5배 → 최고사용압력 × 5/3배 마. 표시사항 명확화 (안 제10조) - 선택밸브 본체 분리형 플랜지에 형식승인번호 및 제조번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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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고시 제2020-23호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23일 소방청장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선택밸브”를 “가스관선택밸브(이하 “선택밸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관플랜지”를 “플랜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택밸브의 플랜지 치수 및 허용공차는 KS B 1426(강제 관 플랜지 통칙)에 따른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선택밸브의 플랜지는 KS B 1426(강제 관 플랜지 통칙)의 사용온도 및 최고사용압력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택밸브 본체와 일체형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의 제목 “(본체강도시험)”을 “(강도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선택밸브 본체”를 “선택밸브”로,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본체의”를 “수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으로 한다. 제7조 중 “1.5배”를 “5/3배”로, “아니하여야”를 “아니하여야 하며, 시험 후 플랜지 연결나사 등의 손상이 없어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택밸브 본체와 일체형이 아닌 플랜지는 다음 사항을 플랜지에 별도로 표시한다. 1. 형식승인번호 2. 제조번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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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8-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가. 가스관선택밸브 신규 작동장치 방식 도입으로 소방용품의 다양성 확보 나. 신규(모터식) 작동장치가 기존의 제품과 결합 가능하여 시장 확대 기대 ◇ 주요내용 가. 모터식 작동장치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변경(안 제3조) - “솔레노이드 밸브” →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로 수정, “모터식 작동장치” 규정 추가 나. KS규격 명 수정 및 폐지에 따른 대체 표준 적용(안 제5조) - KS D 5101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 (구리 및 구리합금 “봉”) - KS D 4101(탄소강 주강품) → SPS-KFCA-D4101-5004(탄소강 주강품) 다. 전자기식 작동장치의 성능 확인 시험 도입(안 제8조의2 ~ 4) - 가스부식시험(재료의 내구성), 절연저항시험(누전여부), 절연내력시험(절연성능) 라. 기능시험 작동전압 범위 완화(안 제9조) - 작동범위 : 정격전압의“± 20 %” → “± 10 %” 로 수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가스관선택밸브 신규 작동장치 방식 도입으로 소방용품의 다양성 확보 나. 신규(모터식) 작동장치가 기존의 제품과 결합 가능하여 시장 확대 기대

    주요내용

    가. 모터식 작동장치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변경(안 제3조) - “솔레노이드 밸브” →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로 수정, “모터식 작동장치” 규정 추가 나. KS규격 명 수정 및 폐지에 따른 대체 표준 적용(안 제5조) - KS D 5101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 (구리 및 구리합금 “봉”) - KS D 4101(탄소강 주강품) → SPS-KFCA-D4101-5004(탄소강 주강품) 다. 전자기식 작동장치의 성능 확인 시험 도입(안 제8조의2 ~ 4) - 가스부식시험(재료의 내구성), 절연저항시험(누전여부), 절연내력시험(절연성능) 라. 기능시험 작동전압 범위 완화(안 제9조) - 작동범위 : 정격전압의“± 20 %” → “± 10 %” 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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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가. 가스관선택밸브 신규 작동장치 방식 도입으로 소방용품의 다양성 확보 나. 신규(모터식) 작동장치가 기존의 제품과 결합 가능하여 시장 확대 기대 ◇ 주요내용 가. 모터식 작동장치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변경(안 제3조) - “솔레노이드 밸브” →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로 수정, “모터식 작동장치” 규정 추가 나. KS규격 명 수정 및 폐지에 따른 대체 표준 적용(안 제5조) - KS D 5101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 (구리 및 구리합금 “봉”) - KS D 4101(탄소강 주강품) → SPS-KFCA-D4101-5004(탄소강 주강품) 다. 전자기식 작동장치의 성능 확인 시험 도입(안 제8조의2 ~ 4) - 가스부식시험(재료의 내구성), 절연저항시험(누전여부), 절연내력시험(절연성능) 라. 기능시험 작동전압 범위 완화(안 제9조) - 작동범위 : 정격전압의“± 20 %” → “± 10 %” 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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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1조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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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16-1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2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08호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가스관선택밸브”를 “가스관선택밸브의”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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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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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제47조(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8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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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013-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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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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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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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2호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제3호중 “솔레이노이드”를 “솔레노이드”로 한다. 제12조중 “2015년 2월 8일”를 “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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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2012-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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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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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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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호 가스관 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2호, 2011. 11.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가스관 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가스관 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중 “2014년 11월 6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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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발령일제2011-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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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발령일제200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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