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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고시 제2020-23호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23일
소방청장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선택밸브”를 “가스관선택밸브(이하 “선택밸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관플랜지”를 “플랜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택밸브의 플랜지 치수 및 허용공차는 KS B 1426(강제 관 플랜지 통칙)에 따른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선택밸브의 플랜지는 KS B 1426(강제 관 플랜지 통칙)의 사용온도 및 최고사용압력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택밸브 본체와 일체형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의 제목 “(본체강도시험)”을 “(강도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선택밸브 본체”를 “선택밸브”로,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본체의”를 “수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으로 한다.
제7조 중 “1.5배”를 “5/3배”로, “아니하여야”를 “아니하여야 하며, 시험 후 플랜지 연결나사 등의 손상이 없어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택밸브 본체와 일체형이 아닌 플랜지는 다음 사항을 플랜지에 별도로 표시한다.
1. 형식승인번호
2. 제조번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