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일 발령번호 제2024-36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가스선택밸브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우수품질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을 통합ㆍ강화함으로써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동개방장치의 작동조작력시험(안 제4조제10호) 나. 모터식 작동장치 작동시간(안 제9조제4호) 다.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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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가스선택밸브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우수품질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을 통합ㆍ강화함으로써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동개방장치의 작동조작력시험(안 제4조제10호) 나. 모터식 작동장치 작동시간(안 제9조제4호) 다.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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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가스선택밸브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우수품질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을 통합ㆍ강화함으로써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동개방장치의 작동조작력시험(안 제4조제10호) 나. 모터식 작동장치 작동시간(안 제9조제4호) 다.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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